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8우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8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우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주)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85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2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11월 22일 00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06초.동경 127도 54분 18초(세계측지계)(작도 북단의 암초)</span> 제108우양호는 총톤수 199톤, 길이 38.91미터, 폭 7.70미터, 깊이 3.40미터인 출력 1,2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91년 8월 경남 진해시 소재의 K(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2004년 5월 4일 M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9년 4월 2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B는 작업선인 제121우양호, 등선인 제85우양호 및 제98우양호, 운반선인 제102우양호와 제202우양호 및 이 선박 등 6척으로 선단을 이루어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근해선망어업 허가를 받아 전국 근해에서 주로 고등어, 전갱이 등 표층회유성 어종을 포획하는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2004년 11월 21일 21시 30분경 여수 봉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한다) 등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최대흘수 3미터 정도인 상태로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소속 선단의 조업선이 포획한 어획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수 봉산항에서 출항하기 전 목적지까지의 예정항로를 해도 및 GPS 플로터에 표시하고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계되는 항행상의 한계 및 위험성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선단 작업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해도 및 GPS 플로터에 예정항로를 표시하지도 아니하는 등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통상 해오던 대로 GPS 플로터를 보면서 항행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22시 00분경 진침로 180도 속력 10노트 정도로 정침하였으며, 같은 시 30분경 시계가 50미터 정도로 제한되자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를 관측하면서 항행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23시 30분경 작도 5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작도와 소리도 사이를 항행하기 위하여 진침로 190도로 침로를 변경하여 항행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였으나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자주 다니는 항로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고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여수시 남면 작도로 향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졸음운항을 하는 등 방심한 상태에서 항행하던 중 같은 달 22일 00시 05분경 ‘쾅’하는 소리에 놀라 확인한 결과 북위 34도 25분 06초.동경 127도 54분 18초 지점인 여수시 남면 소리도등대 기점 086도 5.15마일 거리의 해상에 위치한 작도 북단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이 사고로 제108우양호의 선수 및 선미부분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출동한 해양경찰 경비정의 도움을 받아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침수량이 증가되어 같은 날 02시 00분경 전 승선원은 해양경찰 경비정으로 퇴선하였고, 선체는 구난업체가 응급조치 후 부산 감천항으로 예인.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여수해양경찰서장의 좌초선박 발생보고 모사전송(2)여수해양경찰서장의 좌초선박 관련 1보 모사전송(3)여수해양경찰서장의 좌초선박 관련 2보 모사전송(4)여수해양경찰서장의 좌초선박 관련 3보 모사전송(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관련서류 사본 12매(7) 손상부위 관련 사진 3매(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여수해양경찰서장의 좌초선박 관련 1보 모사전송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2)제108우양호의 제원, 소속선단의 구성, 입.출항 경위, 흘수, 항행경로, 기상상태, 사고발생 후의 조치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출항하기 전 해도 및 GPS 플로터에 예정항로를 표시하지도 아니하는 등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출항하여 통상 해오던 대로 GPS 플로터를 보면서 항행한 사실은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였으나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하지도 아니한 사실은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임에도 평소 자주 다니는 항로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고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여수시 남면 작도로 향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졸음운항을 하는 등 방심한 상태에서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해계획매 항해 시작 전 선장은 예정항해에 필요한 적합한 해도와 제반 항로서지 등을 이용하여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예정항로의 항해계획을 수립하고 이때 이용되는 해도와 항로서지는 기항예정 항구와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계되는 항행상의 한계 및 위험성 등에 관련된 정확하고 완벽한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계획항로는 항해가 시작되기 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모든 계획항로는 적절한 해도상에 명확히 표시하여 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가 미리 예정항로를 확인한 후 항행중 해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당직업무의 수행선장은 당직근무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안전한 항해 당직이 유지되게 해야 하며, 항해당직업무를 담당하는 해기사는 당직기간 중 선박의 안전운항과 충돌.좌초를 피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할 때는 모든 운항환경상의 변화에 대하여 시각.청각 및 기타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지속적인 경계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현재의 상황 및 충돌.좌초의 위험성 기타 항행상의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고,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선박이 계획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충분히 자주 조타침로와 선위 및 속력을 확인하고, 경계자를 포함한 당직근무자들에게 안전한 당직유지를 위한 적절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레이더 관측항해당직업무 수행중 시정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것이 예상될 때 그리고 선박이 폭주하는 수역에서 항행할 때는 레이더의 한계에 관하여 적절히 주의하면서 항상 레이더를 사용하고, 레이더 상에서 물표를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히 자주 탐지범위를 변경하면서 소형물표의 영상 또는 희미한 영상은 탐지되지 아니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제108우양호는 여수 봉산항에서 조업지인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추가의 경계원을 배치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선장이 평소 자주 다니는 항로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고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여수시 남면 작도로 향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졸음운항을 하는 등 방심한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작도 북단의 암초에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고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이탈한 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8우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추가의 경계원을 배치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자주 다니는 항로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고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여수시 남면 작도로 향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졸음운항을 하는 등 방심한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교훈연안 및 근해어선에 종사하는 해기사들에 대한 보수교육과정 중 항해당직업무의 수행과 항법규정 및 레이더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고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이탈한 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85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5-018호(2005. 4. 4)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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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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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108우양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199톤, 출력 1,2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조 대형선망선단의 운반선 제108우양호가 선장 A 등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제주근해 해상에서 같은 선단의 조업선의 어획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21일 21시 30분경 여수항에서 출항한 후 시계가 50미터 정도로 제한된 가운데 진침로 180도 속력 10노트로 항행하던 중 같은 달 22일 00시 05분경 북위 34도 25분 04초.동경 127도 54분 12초 지점인 여수시 남면 소리도 동방 4.6마일 거리의 해상에 위치한 작도 북단의 암초에 좌초된 사건으로, 제108우양호의 선수 및 선미부분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출동한 해양경찰 경비정의 도움을 받아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침수량이 증가되어 같은 날 02시 00분경 전 승선원은 해양경찰 경비정으로 퇴선하였고 선체는 구난업체가 응급조치 후 부산 감천항으로 예인하였다.주 문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고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이탈한 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항행중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2. 관련법규선원법 제8조(항해의 성취), 같은 법 제16조(항해의 안전확보), STCW Code A-Ⅷ/2 교 훈연안 및 근해 선박에 종사하는 해기사들에 대한 보수교육과정 중 항해당직업무의 수행과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항법규정 및 레이더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 좌초, 항해당직업무, 작도, 어획물운반선, 근해선망어업</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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