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08우승호선 적 항 목포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4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88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 고 일 시 1997년 10월 6일 16시 20분쯤장 소 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25도 13분 00초 지점(대흑산도 북서방 약 5마일 해상)제108우승호는 목포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총톤수 64톤, 디젤주기관 388마력으로 1987년 5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과급기붙이, 6실린더, 연속최대출력 388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J커민스(Cummins) 4행정 디젤기관으로서 선미측으로 주기관 외부에 감속역전기, 중간축, 추진축 및 추진기가 연결되어 있고 선수측으로 크랭크축의 연장선상에 주기관 외부에 축 커플링(Shaft Coupling)을 경유하여 양망기구동축이 설치되어 있다.이 양망기구동축의 끝단에 부착되어 있는 풀리(Pulley)에는 ‘V’ 벨트가 장비되어 직상방의 중간풀리축을 구동하고 중간풀리축은 다시 평(平) 벨트로서 양망기롤러축을 구동하여 용량 3톤의 사이드롤러(Side-Roller)를 운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평상시 조업중 추진기에 로프, 어망 등이 감기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주기관 크랭크축에 부당한 비틀림응력이 작용되었고 더욱이 사이드롤러에 걸리는 안강망 닻의 과도한 하중은 ‘V’벨트 및 평벨트를 통하여 양망기구동축이 기관실 천장의 상방으로 당겨 올려져 끊임없이 크랭크축에 과도한 굽힘응력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크랭크축의 재질은 피로해지고 있었다.그러나 선박소유자 겸 선장 C는 철저히 정비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관의 출력이 저하되고 안강망 닻과 같은 매우 무거운 중량물을 양망기로 달아올림으로 인하여 주기관은 더욱 심한 과부하 상태로 운전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은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1997년 9월 28일 08시 00분쯤 목포항을 출항하여 대흑산도 근해어장으로 향하였다.예정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하던 중 수심인 기관장 A는 갑판상에서 선원들과 함께 클러치 중립상태로 주기관 매분회전수 1,000-1,200의 운전상태로 양망하고 있을 때인 같은 해 10월 6일 16시 20분쯤 대흑산도 북서방 약 5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25도 13분 00초 지점에서 갑자기 주기관이 이상음을 발생하면서 정지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해상은 평온한 편이었다.선장 C는 주기관의 선내 수리가 불가능하여 M 어업무선국에 타전하여 구조를 요청하였고 그 후 M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대흑산도에 입항하고 다시 선단선에 피예인 목포항으로 귀항하였다.귀항 후 목포시 소재 N기공사에서 주기관을 수리코자 하였으나 분해 점검한 바 크랭크 축, 캠축, 터보차저 등이 대파되고 각부 베어링이 과열 고착되는 등으로 손상의 정도와 범위가 극심하여 포기하고 중고의 동형기관으로 교체하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주기관 크랭크축 연장선상에 주기관 외부선미측에 감속역전기, 중간축, 추진축 및 추진기가 연결되어 있고 선수측에 축 커플링(Shaft Coupling)을 경유하여 양망기구동축이 설치되어 있는 바 이 양망기구동축의 끝단에 부착되어 있는 풀리(Pulley)에는 'V'벨트가 장비되어 직상방의 중간풀리축을 구동하고 중간풀리축은 다시 평(平)벨트로서 양망기롤러축을 구동하여 용량 3톤의 사이드롤러(Side-Roller)를 운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평상시 조업중 추진기에 로프, 어망 등이 감기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주기관 크랭크축에 부당한 비틀림응력이 작용되었고 더욱이 사이드롤러에 걸리는 안강망 닻의 과도한 하중은 ‘V’벨트 및 평벨트를 통하여 양망기구동축이 기관실 천장의 상방으로 당겨 올려져 끊임없이 크랭크축에 과도한 굽힘응력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크랭크축의 재질은 피로해지고 있었다.그러나 주기관이 철저히 정비되지 아니함으로써 출력이 저하되었으나 안강망 닻과 같은 매우 무거운 중량물을 양망기로 달아올림으로 인하여 과부하 운전이 되어 다시 주기관 출력은 더욱 저하되는 등으로 과부하 상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술한 바 크랭크 축이 비틀림 및 굽힘응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절손되고 이로 인한 손상이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추진축계통, 양망기계통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크랭크축이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추진축계통, 양망기계통 등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비의 책임은 선박소유자가 져야 할 부분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추진축계통,양망기계통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크랭크축이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