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영진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소유자 사고일시1992년 9월 15일 2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0분, 동경 124도 10분 (홍도 북서방 약 60마일)</span> 제108영진호는 총톤수 37, 주추진기관으로 6기통, 계획회전수(매분) 1744, 315마력 커민스 디젤기관을 거치한 목조 근해유자망 어선이다.본선은 1992년 8월 1일 14시 00분경 어선출입항신고서에는 적법한 해기사면허 소지자를 선장, 기관장으로 기입 신고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실제로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했다가 불법조업으로 군산지방 해운항만청에 의하여 면허정지중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과 기관장 C(무면허, 실종자)외에 4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군산항을 출항하였다.중국해에서 옮겨가며 조업을 하다가 보름간격으로 인근도서에 귀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하고 유류나 선용품을 보급받으며 조업을 계속 하였다.같은해 9월 15일 09시 30분경 어청도를 출항, 조업예정지인 제188-7해구로 향하던 중 같은날 21시 30분경 기관장 C(실종)는 주기관 회전수 1500회전(매분)으로 운전되는 것을 확인하고 기관실을 떠나 식당에서 휴식하였다.
이때 선속은 약 7.5노트로 항해중이었다.같은날 23시 30분경 취침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항해당직자로부터 기관실 화재발생을 보고 받고 급히 조타실 후부에 있는 기관실쪽으로 가보니 이미 기관실 천창과 양현 출입문을 통하여 화염이 분출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타실에 비치된 분말소화기 1개를 기관실에 투척하였으나 진화되지 않아 포기하고 선원 5명은 선수쪽으로 대피하였다가 약 1시간후에 어선 85최신호에 구조되었다.선체는 화재발생 약 5시간후에 전소 침몰되고 기관장 C는 구조되지 않은 채 선체와 함께 실종되었다.이 주기관은 수냉식 배기다기관과 단열처리된 연돌 사이에 약 45센티미터 길이의 익스팬션 조인트(Expansion Joint)가 연결되어 있는데 단열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기관 전속운전시에는 외관상 검붉게 보일 정도로 가열되었다.이 익스팬션 조인트의 상부 약 1미터, 수평거리 약 30센티미터에 너비 약 30센터미터, 길이 약 2미터 크기의 비닐장판지를 설치하여 우천시에 빗물이 주기관의 중요 부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평소에 화재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나 기관장 C의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그대로 방치하였다.또 기관실 양현벽에 각 3개씩의 연료유 탱크(이건 사고시에 전체용량의 86퍼센트에 해당하는 120드럼 보유)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현 제2번 탱크의 비닐호스로 만들어진 유준계는 익스팬션 조인트에서 수평거리 약 55센터미터로 가까운 상태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에서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에서 2미터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화재발생원인은 전속으로 운전중인 주기관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가 단열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노출된 익스팬션 조인트를 통과하면서 가열하여 육안으로 보아서 그 표면이 검붉게 보일 정도로 과열되어 있었다.빗물이 기관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유화합물인 비닐장판지를 고온으로 과열된 익스팬션 조인트 상부에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익스팬션 조인트 위에 떨어지면서 익스팬션 조인트의 고온의 표면열에 의하여 인화되고 연소점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또 본선이 목조어선이기 때문에 기관실 내 목조구조물에 부분적으로 연료유 또는 윤활유가 묻어 있어 미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순식간에 기관실 전면에 확대되어 진화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고온으로 가열된 익스팬션 조인트에서 수평거리 약 55센티미터 밖에 되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우현 제2번 연료유 탱크의 비닐호스로 제작된 유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익스팬션 조인트에서 방출되는 고열에 의하여 가열되어 파열되면서 비산되는 연료유가 고온의 익스팬션 조인트 표면에 접촉하여 발화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선장으로 업무를 수행, 무면허 기관장을 승선시켜 출항하였고 기관실에 화재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를 선장과 기관장으로 승무시킴으로써 본선을 전소 침몰케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위와 같은 법을 적용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단열되지 않은 익스팬션 조인트(Expansion Joint)가 주기관 운전중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열에 의하여 가열되어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인화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