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8영복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08영복호선 적 항 여수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18.78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6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2월 24일 10시 00분쯤장 소 북위 32도 02분 00초.동경 126도 09분 0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방 약 60마일 해상)제108영복호는 여수시 소재 J조선주식회사에서 총톤수 118.78톤, 디젤주기관 560마력으로 1982년 12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연속최대출력 56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여수 국동항에서 1998년 2월 23일 11시 00분쯤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예정된 어장에 도착하여 같은 달 24일 08시 00분쯤부터 선원들은 어구를 갖추는 등 조업준비를 하고 있는 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 가서 운전 중인 주기관을 점검하여 정상적인 운전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일손이 모자라고 있는 형편에 기관장도 어로 작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선장 및 선원들의 눈총을 받게 되므로 기관실 근무를 계속하지 못하고 기관실을 떠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상갑판 상 어로 작업에 참가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가 어로작업에 참가하여 일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0시 00분쯤 제주도 마라도 남방 약 60마일 거리의 북위 32도 02분 00초, 동경 126도 09분 00초 지점에서 갑자기 ‘쾅’ 하는 이상 음이 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풍이 초속 약 14~16미터로 불며 파고 약 2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들린 이상음을 듣고 기관실에 달려가 점검차 주기관을 터닝하고자 하였으나 되지 아니하여 내부가 완전히 고착되어 운전 불능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구조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구조 요청으로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였고 선박소유자가 수배하여 출장 온 여수소재의 공업사 M기계의 기사들에 의하여 주기관을 분해 점검한 바 냉각해수펌프의 임펠러(Impeller)가 마모되고 금도 가 있었으며,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의 고착, 터보차저 등이 손상되어 있어 이들을 모두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출어하여 조업 중 기관장이 운전중인 주기관에 대하여 연속적인 당직을 하지 못하고 일손이 모자라는 상갑판 상 어로작업에 참가하고 있는 동안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된 후 운전 불능에 빠져 구조함에 피예인 입항하여 분해 점검한 바 냉각해수펌프 임펠러의 균열, 피스톤 및 실린더의 고착 등의 손상이 확인되었다.즉 냉각해수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결과 동 펌프의 임펠러에 금이 가게 되었고 펌프의 능률이 떨어져 주기관 해수계통에 충분한 냉각수를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가 고착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펌프에 고장이 생긴 나머지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냉각해수펌프에 고장이 발생한 결과 주기관이 과열.고착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펌프에 고장이 생긴 나머지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