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8영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영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18.8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3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11월 8일 23시 3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07분 00초, 동경 125도 26분 00초 지점(만재도 남방 약 8마일 해상)</span> 제108영광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83년 3월 2일 총톤수 118.81톤, 디젤기관 563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커민스(CUMMINS)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수 6, 연속최대출력 563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으로 1993년 5월 27일 설치되었다.이 선박은 선장 겸 소유자 수심인 A, 기관장 수심인 B 등 선원 9명이 승무하여 1994년 10월 16일쯤 목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중 선장 겸 소유자 수심인 A는 조타실에서 주기관의 운전회전수를 최대매분회전수 1,800을 넘은 1,850 또는 1,900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어 기관장 수심인 B는 이를 만류하였지만 듣지 아니하였다.같은 해 11월 8일 조업을 마치고 조업 어장을 떠나 목포항으로 귀항 항해 중인 같은 날 23시 30분쯤 만재도 남방 약 8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07분 00초, 동경 125도 26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기관운전음이 심상치 아니하여 기관장 수심인 B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기관장 수심인 B는 주기관을 정지 후 점검 결과 피스톤이 실린더에 고착되어 자체 수리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고하였고 선장 수심인 A는 목포해양경찰서에 구조 요청후 이 선박은 대기하다가 출동한 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입항후 주기관을 분해 점검한 바 제2, 3번 피스톤이 실린더에 고착되고 터보차저의 터빈 날개가 손상되었음을 발견하였고 손상 부품을 모두 신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출어 조업 후 귀항 항해중 주기관이 정격회전수 이상으로 운전하여 과부하 상태로 된 나머지 피스톤이 팽창되어 실린더에 고착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절손된 피스톤 링의 파편이 때림으로써 과급기 터빈 날개도 손상되는 사고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을 과부하 상태로 무리하게 운전함으로써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가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수심인 A는 기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기관을 정격회전수 이상으로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기관이 손상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기관장 수심인 B는 선장이 주기관을 무리하게 운전할 경우 주기관의 상태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이의 시정을 건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을 과부하 상태로 무리하게 운전함으로써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가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