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조사관 R이 인해심 제96-69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조사관 R이 인해심 제96-69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2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영광호 총 톤 수118,8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3마력 진수년월1983. 3. 선 질강 용 도근해안강망어선 선 적 항인천광역시 소 유 자A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01"></img><span style="display:none;"> 직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4년 11월 8일2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7분 00초, 동경 125도 26분 00초(만재도 남방 약 8마일 해상)</span> 제108영광호는 총톤수 118.81톤, 디젤기관 563마력, 선령 약 12년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4년 10월 31일 11시 00분경 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조업지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정확한 조업위치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동중국해내에서 약 1주간 조업에 임하고 있던 이 선박은 11월 8일 미상시각에 조업을 마치고 A항으로 귀항하고 있던중 같은 날 23시 30분경 만재도 남방 약 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7분 00초, 동경 125도 26분 00초의 위치에 이르러 갑자기 주기관에서 요란한 소음이 나면서 정상 작동되지 아니하여 즉시 정지시키고 점검해 보니 제2번 제3번기통의 피스턴이 실린더 라이너에 고착되고 과급기 임펠라가 손상되어 있었다.따라서 M해양경찰서에 구조 요청한 후 현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1월 9일 12시 35분경 목포항에 도착, 수리에 임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J-커민스 디젤기관, 4행정, 과급기부 6기통 563마력, 계획회전수 1800으로 1993년 5월 27일 신품으로 대체 거치하였으며 2년후인 1995년 3월 13일 K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수검한 바 있으며 사고항차 조업중에는 수시로 수심인 선장 A의 지시로 계획최대회전수를 초과하여 회전수 1850-1900정도의 과부하 상태로 작동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을 계획 최대회전수를 초과하여 무리하게 작동시킴으로써 과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A는 기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기관을 과부하 상태로 무리하게 작동시킨 과실이 있으며 수심인 기관장 B 또한 비록 선장의 요구가 있더라도 기관을 안전하게 작동시킬 책임이 있는데도 선장의 요구에 따라 기관을 무리하게 작동시킨 과실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두사람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을 무리하게 과부하 상태로 계속 작동시킴으로써 과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