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08시왕호선 적 항 목포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5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47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 고 일 시 1997년 11월 15일 03시 00분쯤장 소 북위 33도 46분 00초, 동경 126도 25분 00초 지점(북제주군 추자도 남동 약 10마일 해상)제108시왕호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65톤, 디젤주기관 470마력으로 1984년 3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과급기 붙이, 6실린더, 연속최대출력 47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K커민스의 4행정 디젤기관으로서 선미측으로 감속역전기, 중간축, 추진축을 거쳐 추진기가 연결되어 있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97년 2월쯤 이 선박에 승무한 이래 약 10개월 동안 8-9회 정도 추진기 및 추진축에 폐어망이 감겨 풀어낸 일이 있고 사고발생 약 1개월 전에도 완도 부근에서 추진축 계통에 쇠사슬이 감긴 일이 있으며, 사고발생 약 10일 전에는 제주 부근 해상에서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매분회전수 1,750으로 운전중이던 주기관이 갑자기 1,500으로 하강하였므로 주기관이 과부하 운전이 되지 아니하도록 닻을 내린 후 어망을 조속히 제거하여야 함에도 추진기에 그물이 감긴 채 약 20분간이나 항해한 바 있었다.이와같이 추진축 계통이 어망, 쇠사슬 등의 이물체에 감겨 고정되다시피한 상태에서 주기관은 회전을 계속 하였으므로 인하여 감속역전기, 중간축, 추진축 계통에 과도한 응력이 작용하여 재질은 피로해졌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정비가 수행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7년 11월 10일 07시 00분쯤 목포항을 조업차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다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800으로 운전하면서 항해중 수심인 기관장 A가 갑판상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어획물을 선별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15일 03시 00분쯤 북위 33도 46분 00초, 동경 126도 25분 00초 지점에서 ‘꿍’ 하는 이상음이 기관실에서 들려오므로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하고 확인해 본 바 중간축이 절단되어 있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불며 파고 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구조 요청으로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의하여 제주 근해로 예인되고 제주 선적의 어선에 인계되어 제주항에 입항후 자세히 점검한 바 감속역전기, 추진축, 추진기 등이 손상되어 있음을 추가로 발견하고 모두 수리하여 정상 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약 10개월 동안 8-9회 정도 추진기 및 추진축에 폐어망이 감겨 풀어낸 일이 있고 이 사고발생 약 10일 전에는 제주 부근 해상에서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매분회전수 1,750으로 운전중이던 주기관이 갑자기 1,500으로 하강하였음에도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추진기에 그물이 감긴 채 약 20분간이나 항해하는 등 무리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감속역전기, 중간축, 추진축 계통에 과도한 응력이 작용하여 각부의 재질이 피로해져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이렇게 축계통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었을 경우 각 재료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시행하여 손상이 발생.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리 조치함으로써 바다에 나가 중간축이 절단되는 등의 사고로 조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전중인 추진축 계통이 어망 등에 감겨 무리한 힘을 받아 약화되었으나 정비하지 아니함으로써 중간축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추진축 계통에 어망 등이 감겼으면 주기관을 즉시 정지하고 닻을 내린 후 풀어내야 함에도 어망이 감긴 채로 오랫동안 과부하 운전을 하였고, 또 만일 그러한 과부하 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면 귀항 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 축계통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하는 등의 정비가 수행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들을 모두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전중인 추진축 계통이 어망 등에 감겨 무리한 힘을 받아 약화되었으나 정비하지 아니함으로써 중간축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