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8성원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성원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4.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3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6월 30일 10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6도 48분 12초, 동경 125도 47분 00초 지점(격렬비열도 동북방 약 15마일 해상)</span> 제108성원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공사에서 총톤수 74.00톤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건조 당시 설치하여 노후된 출력 450마력의 디젤기관을 철거하고 캐터필러(CATERPILLAR)사가 제조한 연속최대출력 503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신품 기관을 1994년 11월 26일 설치하였으나 감속역전기, 중간축, 추진축 추진기는 종전의 것을 그대로 두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인천항 연안부두를 1995년 6월 26일 오전 조업차 출항하여 163해구에 당일도착과 동시에 조업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163-8해구에서 163-2해구로 조업지를 이동하고자 수심인 선장 A가 키를 잡고 전속 역 8노트로 항해할 때인 같은달 30일 10시00분쯤 격렬비열도 동북방 약 15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48분 12초, 동경 125도 47분 00초 지점에 이르러 수중에 부유 중인 폐어망이 추진기에 다량 감기자 연통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주기관이 곧 정지됨과 동시에 감속역전기의 클러치 유압 펌프의 축이 절단되었다.이때 날씨는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이 선박은 구조요청으로 사고현장에 온 태안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입항한 후 추진기 및 축 계통을 점검한 바, 파란색깔의 폐어망이 추진기와 추진축에 감겨 덩어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감긴 어망이 풀려지고 손상된 클러치 유압 펌프가 수리되어 이 선박은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출어하여 조업 장소를 이동하고자 전속 항해중 부주의하여 바다에 버려 수중에 떠다니고 있던 폐어망이 추진기 및 축에 감기게 됨으로써 추진축 계통에 작용된 무리한 힘이 감속역전기의 클러치 유압 펌프에까지 전달되어 동 펌프가 손상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부주의하여 추진축 계통에 폐어망이 감기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부주의하여 추진축 계통에 폐어망이 감기게 됨으로써 클러치 유압 펌프가 손상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부주의하여 추진축 계통에 폐어망이 감기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