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8상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08상진호선 적 항 여수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69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800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3월 15일 03시 00분경장 소 북위 33도 56분 00초.동경 127도 47분 00초 지점(여수시 삼삼면 상백도 남동방 10마일 해상)제108상진호는 총톤수 69.00톤, 디젤기관 800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2년 2월 경남 거제시 소재의 (주)J조선소에서 진수되어 1996년 9월 4일부터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이라 한다.)가 소유하여 운항해 왔으며, 1997년 4월 24일 K어선협회 여수지부에 의한 제2종 중간검사 결과 선체구조, 각종 설비의 수량, 또는 성능 등이 어선법령 등 제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쌍끌이 기선저인망 어업의 주선으로 선단선인 제109상진호와 한 조를 이루어 조업하므로 선단이 같이 움직여야 하나, 제109상진호가 기관 고장으로 출항할 수 없음에도 지정해난관계인 A가 승무원이 승선한 채로 부두에 정박할 경우 무단 하선자가 발생하여 조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걱정하여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인 전개판을 보급해 주면서 먼저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외끌이 조업을 하도록 지시하자 전개판과 함께 그물 2통을 갑판에 적재하고 연료유 약 40,000리터를 적재한 상태에서 선장 (망)B 등 6명이 승무하고 1998년 3월 5일 16시 5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부두를 출항하였다.제주도 남동방 234해구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외끌이 저인망 조업을 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14일 19시 00분을 기하여 남해서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예정임을 같은 날 16시 00분을 기하여 발표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즉시 피항하지 아니하고 해상(海象)이 악화되자 뒤늦게 어구를 회수하고 여수시 삼삼면 거문도항에서 피항하기 위하여 초속 18미터 정도의 강한 북서풍과 파고 약 4미터의 높은 파도를 받으며 진침로 약 020도 정도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3시 00분경 북위 33도 56분 00초.동경 127도 47분 00초 지점인 여수시 삼삼면 상백도 동남방 10마일 해상에서 어구 등으로 인하여 갑판 배수구가 막힌 상태에서 갑판을 덮친 해수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복원성이 악화된 순간 횡파를 받게되자 순식간에 전복.침몰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북서풍이 초속 18미터로 불고 파고는 4미터이고,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같은 시각 부근 해상을 항해중이던 여수시 선적의 1003광성호에서 중단파무선전화(SSB Radio)를 통하여 제108상진호의 “배 넘어가네”라는 조난통신을 수신하여 즉시 회항하여 같은 날 03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여 침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날 07시 05분경 여수어업무선국에 신고하였으며, 계속 수색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08시 20분경 사고 해역에서 엷은 기름띠와 고기상자가 부유하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사고로 제108상진호는 침몰되었으며, 전 승무원도 선박의 갑작스런 전복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근해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108상진호는 선단선인 제109상진호와 함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제109상진호가 수리관계로 출항을 못하게 되자 승무원이 승선한 채 접안하고 있으면 무단 하선자가 발생하여 조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걱정하여 허가 받지 아니한 어구인 전개판을 싣고서 제주도 근해에서 외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을 하였다.또한, 조업 중 폭풍주의보 등 기상(氣象)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여 해상(海象)의 악화가 예상되면 조업을 중단하고 적기에 적절한 장소로 피항하여야 한다.

피항중 파도에 의하여 해수가 갑판을 덮친 경우 해수가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구를 피하여 어구 등을 적재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08상진호는 조업중 기상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하여 적기에 피항하지 못하고 해상(海象)이 상당히 악화된 후 뒤늦게 피항하다가 갑판상에 적재된 어구 등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높은 파도에 의하여 갑판을 덮친 해수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여 복원성이 악화된 순간 횡파를 받게되어 순식간에 전복.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조업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海象)이 악화되었음에도 적기에 피항하지 아니함으로써 높은 파도에 의하여 갑판상에 올라온 해수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여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횡파를 받게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108상진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단선인 제109상진호와 함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제109상진호가 수리관계로 출항을 못하게 되자 승무원이 승선한 채 접안하고 있으면 무단 하선자가 발생하여 조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걱정하여 허가 받지 아니한 어구인 전개판을 싣고서 제주도 근해에서 외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을 하게 함으로써 조업 중 해상(海象)이 악화되었으나 적기에 피항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피항하다가 선박이 전복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을 권고하여야 하나 이 사고의 충격에 의한 뇌졸중으로 혼자서는 기동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조업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海象)이 악화되었음에도 적기에 피항하지 아니함으로써 높은 파도에 의하여 갑판상에 올라온 해수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여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횡파를 받게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