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08동아호선 적 항 군 산 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6톤전 장 18.25미터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150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6년 4월 3일 22시 30분경장 소 북위 36도 38분 30초, 동경 125도 42분 00초(석도 북방 약 500미터 해상) 제108동아호는 1986년 5월 진수된 선령 약 12년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1993년 2월 6일 제4회 정기검사를 받은 이후 규정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 중이었다.
이 배 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면허증이 있는 유자격자를 선장으로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해기사의 면허증이 없는 자신이 직접 선장으로 승무하여 1996년 4월 3일 12시 00분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피항차 이곳을 떠나 같은 날 17시 00분경 동쪽으로 약 6.5마일 떨어진 태안군 가의도리 석도 북방 약 5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투묘한 상태로 피항 중에 있었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날 22시 00분경 기상이 더욱 악화되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양묘작업중 닻줄이 절단되었고 그대로 항해중 22시 03분경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게 되었다. 이 배는 높고 강한 풍파에 떠밀리며 22시 30분경 석도 북동방 약 50미터, 북위 36도 38분 30초, 동경 125도 42분 00초의 수중암초에 좌초되었고 기관실 선저 부분이 파공되면서 침수, 침몰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선장이 승무하고 선박검사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악천후를 만나 피박지를 이동하던 중 기관고장을 일으켜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높고 강한 풍파에 떠밀려 수중암초에 좌초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배 소유자 겸 선장으로 적기에 선박검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해기면허도 없이 선장으로 승무하였으며 선박의 점검.정비를 소홀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황천을 만나 피박지를 이동하던 중 기관점검 정비 소홀로 주기관이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다가 수중암초에 좌초되어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