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8덕양호.어선 정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덕양호 정광호 선 적 항경남 통영시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29톤2.5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0마력 1기디젤기관 197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69"></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3월 23일 06시 12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18초.동경 128도 58분 44초(다대포어항방파제등대로부터 225.3도 방향 156미터 해상)</span> 제108덕양호는 1994년 6월 경남 거제시 사등면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29톤, 길이 20.00미터, 너비 4.30미터, 깊이 2.15미터, 디젤기관 470마력 1기를 장치한 기선권현망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2006년 3월 23일 06시 00분경 30~40척의 기선권현망어선들과 함께 다대포 수협공판장 부두를 출항하였다.다대포항은 동서방향의 길이가 서쪽에 위치하는 수협부두에서 다대포어항방파제까지 약 630미터이고 항의 중앙부에서 남북 방향의 가항폭은 약 200미터이다.이 항에서 기선권현망어선들이 출어시는 길이 약 20미터, 총톤수 29톤인 본선과 어탐선, 길이 약 30미터, 총톤수 70톤급인 운반선들이 선단을 이루어 30~40척이 한꺼번에 출항하며 전후좌우 선박간 거리를 20~30미터로 유지하면서 2~3열로 방파제 입구쪽으로 항해한다.선장 A는 다대포어항방파제등대와 다대해경방파제등대 중간을 보며 다대포항 방파제 입구쪽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출.입항시 기관장 D가 선수에서, 조리장 E가 선미에서 각각 계선줄을 담당하였다.조리장 E는 선미에서 계선줄을 정리한 후 선미 우현측 약 50미터 거리에서 빠르게(10노트이상의 속력으로 보임) 접근하는 정광호를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손을 흔들며 고함치다가 노랑 우의를 흔들며 충돌직전까지 고함을 쳤다.선장 A는 방파제 입구쪽(진침로 095~100도)을 보며 속력 1.5~2.5노트로 항해중 선미갑판에서 조리장 E가 우의를 흔들며 고함을 치고 선미 우현측 10~20미터 거리에서 충돌하는 자세로 빠르게 접근하는 정광호를 발견하였다.선장 A는 선수와 좌현측에서 출항하는 선박들과의 거리가 20~30미터로 가까워 접근하는 정광호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손을 흔들며 피하라고 고함쳤으나 같은 날 06시 12분경 다대포어항방파제등대로부터 225.3도 방향 156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3분 18초.동경 128도 58분 44초 해상에서 정광호의 선수부가 제108덕양호의 우현측 선미부를 제108덕양호의 선미로부터 20~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다.한편 정광호는 2004년 6월 23일 경남 사천시 소재 K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2.56톤, 길이 8.30미터, 너비 2.37미터, 깊이 0.72미터, 디젤기관 197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최대속력은 16노트이다.이 선박은 선장 F(망)와 선원 G가 승선하고 목도 부근에서 조업차 2006년 3월 23일 06시 09분경(충돌 약 3분전) 다대포항 다대물산 앞 부두를 출항하였다.선원 G는 다대포항 입구를 벗어나기 전까지 주낙 880개를 연결하여야 하므로 선미갑판에서 선미쪽을 향하고 앉아 주위를 살필 겨를도 없이 주낙을 연결하고 있었다.정광호는 6노트이상(제108덕양호의 선미에서 계선줄을 정리하던 조리장 E가 눈으로 보고 느낀 속력은 약 10노트)으로 제108덕양호를 추월하는 상태로 항해하며 접근하다가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108덕양호는 우현측 선미부의 목재 충격막이(Fender)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정광호는 전복되고 선원 이춘은은 바다로 추락하였다가 제108덕양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장 F는 사망하였다.이 후 인양된 정광호의 좌현 중앙부 선저외판(FRP)에 경미한 손상(주먹정도의 크기)이 발견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다대포항내에서 기선권현망어선 30~40척이 한꺼번에 저속으로 출항하는 상황에서 총톤수 29톤의 기선권현망어선과 2.56톤의 연안복합어선이 충돌한 사건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무)가 적용되며, 많은 선박들이 선단을 이루어 한꺼번에 조업차 출항할 때는 가항폭을 고려하여 타선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극히 조심하여 항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제108덕양호의 운항상황제108덕양호는 30~40척의 기선권현망어선들과 함께 다대포 수협공판장 부두를 출항하여 다대포 어항 방파제등대와 다대해경방파제등대 중간을 보며 1.5~2.5노트로 항해중 선미 우현측 약 50미터 거리에서 6노트이상의 속력으로 접근하는 정광호를 선미갑판에 있던 선원이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고함치다가 노랑 우의를 흔들었고 선장은 출항하는 선박들과의 거리가 20~30미터로 가까워 접근하는 정광호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정광호를 향하여 손을 흔들며 피하라고 고함을 쳤다.

(3) 제108덕양호측에서 행할 의문신호에 대한 검토선박이 서로 시야내에서 타선의 동작을 이해할 수 없거나 타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 즉시 기적을 사용하여 급속히 단음을 5회이상 울려야 하나 시기적으로는 그 의문신호에 대하여 상대선이 의심스러운 동작을 중지하고 타당한 동작으로 옮기는데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제108덕양호가 출항한 부두는 충돌위치에서 약 530미터이고 정광호가 출항한 부두는 충돌위치에서 약 540미터이며, 제108덕양호는 충돌 12분전에 부두에서 출항하여 저속으로 항해중이었고, 정광호는 충돌 약 3분전에 부두에서 출항하였으므로 정광호가 제108덕양호를 추월하는 상태로 접근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제108덕양호 선미갑판에서는 정광호가 약 50미터 거리에서 충돌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고함치며 노랑 우의를 흔들어 주의를 환기시킬 때는 정광호의 속력을 약 6노트로 가정하여도 충돌 약 16초전이며, 선장이 정광호를 약 20미터 거리로 보았을 때는 충돌 약 6초전이므로 의문신호를 취명할 시기는 이미 지난 상태라고 판단된다.

(4) 정광호의 운항상황정광호는 충돌 약 3분전 다대포항 다대물산 앞 부두에서 출항하여 6노트이상의 속력으로 제108덕양호를 추월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제108덕양호의 우현측 선미부의 목재 충격막이(Fender)에 충돌하였다.

(5) 정광호측의 전방경계에 대한 검토다대포항에서는 제108덕양호를 포함한 30~40척의 기선권현망어선들이 한꺼번에 출항중이었으므로 정광호측에서는 부두를 출항하기 전부터 항해중인 기선권현망어선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정광호가 1.5~2.5노트로 항해중인 제108덕양호를 6노트이상의 속력으로 추월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동안 제108덕양호 선미갑판에서는 충돌의 위험을 느낀 선원이 고함치며 노랑 우의를 흔들었으나 이를 듣거나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전방경계에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다대포항내에서 조업차 출항하는 정광호가 저속으로 출항중인 제108덕양호를 추월하는 상태에서 충돌하는 자세로 접근하다가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고,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기여비율은 정광호측이 100퍼센트, 제108덕양호측이 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8덕양호 선장으로서 30~40척의 기선권현망어선들과 함께 저속(1.5~2.5노트)으로 항해중 선미 우현측 약 20미터 거리에서 충돌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정광호를 발견하였으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항내에서 많은 선박들이 선단을 이루어 한꺼번에 조업차 출항할 때는 가항폭을 고려하여 타선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극히 조심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다대포항내에서 조업차 출항하는 정광호가 저속으로 출항중인 제108덕양호를 추월하는 상태에서 충돌하는 자세로 접근하다가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