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조사관 김규섭이 부해심 제2006-44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조사관 김규섭이 부해심 제2006-44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덕양호정광호 선 적 항경남 통영시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29톤2.5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0마력 1기디젤기관 19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3월 23일 06시 12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18초.동경 128도 58분 44초(다대포어항방파제등대로부터 225.3도 방향 156미터 해상)</span> 제108덕양호는 1994년 6월 경남 거제시 사등면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29톤, 길이 20.00미터, 너비 4.30미터, 깊이 2.15미터, 디젤기관 470마력 1기를 장치한 기선권현망어업에 종사하는 어탐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6년 3월 23일 06시 00분경 기선권현망어선 2척 및 운반선 1척과 한 선단을 이루며 다른 선단의 기선권현망어선들과 함께 다대포 수협공판장 부두에서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출항 후 다대포어항 방파제 끝단을 목측으로 하여 진침로 약 100도, 속력 약 2-3노트로 항해하였으며, 그 당시 전방 및 좌측 전, 후방에 약 30-40여척의 권현망 어선들이 약 20-30미터의 간격으로 출항하던 중 뒤따라오던 선단선이 약 200-300미터 거리로 벌어지자 이들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기관을 일시 정지시키며 극히 서행하고 있었다.이 선박에서는 출.입항시 기관장 D가 선수에서, 조리장 E가 선미에서 각각 계선줄의 정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사고당일 조리장 E가 선미에서 계선줄을 정리하던 중 선미 우현측 약 50미터 거리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정광호를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손을 흔들며 고함치면서 노란 우의를 흔들었고, 선장 A는 고함소리를 듣고 뒤쪽을 보니 선미갑판에서 조리장 E가 우의를 흔들며 고함을 치고 선미 우현측 약 20-30미터 거리에서 충돌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정광호를 발견하였으나 정광호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손을 흔들며 피하라고 고함치는 사이 같은 날 06시 12분경 다대포 어항방파제 등대로부터 225.3도 방향 156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3분 18초.동경 128도 58분 44초 해상에서 정광호가 큰 각도로 회두하면서 좌현측 선수부가 제108덕양호의 우현측 선미부에 선미교각 약 10-2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다.한편 정광호는 2004년 6월 23일 경남 사천시 소재 K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2.56톤, 길이 8.30미터, 너비 2.37미터, 깊이 0.72미터, 디젤기관 197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이다.이 선박은 2006년 3월 23일 06시 09분경 다대포항 다대물산 부두에서 선장 F(망)와 선원 G가 승선한 가운데 주낙 조업차 목도 부근으로 가기 위해 약 5-6노트의 속력으로 앞서가던 상대선 제108덕양호를 추월하는 형태로 접근하며 항해하던 중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108덕양호는 우현측 선미부의 목재 방현대(Fender)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정광호는 전복되고 선원 G는 바다로 추락하였다가 제108덕양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장 F는 사망하였다.이 후 인양된 정광호의 좌현 중앙부 선저외판(FRP)에 경미한 손상이 발견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다대포항 내에서 30~40척의 어선이 집단으로 출항하는 가운데 총톤수 29톤의 기선권현망어선과 2.56톤의 연안복합어선이 충돌한 사건으로 선박이 선단을 이루어 한꺼번에 많은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가항폭이 비교적 협소한 항내 등의 수역에서 출항할 경우에는 다른 선박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내를 항해하면서 기관을 일시 정지하여 멈추거나 극히 서행하는 등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아니 되고 항상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이 충돌 사건에서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무)가 적용된다.
(2) 제108덕양호의 운항상황 등 검토제108덕양호는 30~40척의 기선권현망어선들과 함께 다대포 수협공판장 부두를 출항한 후 다대포어항 방파제 끝단을 목측으로 하여 진침로 약 100도, 속력 약 2-3노트로 항해하였으며, 뒤따라오던 선단선이 약 200-300미터 거리로 벌어지자 이들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기관을 일시 정지시키며 극히 서행하던 중 선미에서 계선줄을 정리하던 조리장 E가 선미 우현측 약 50미터 거리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정광호를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손을 흔들며 고함치면서 노란 우의를 흔들었고, 선장 A는 고함소리를 듣고 뒤쪽을 보니 선미갑판에서 조리장 E가 우의를 흔들며 고함을 치고 선미 우현측 약 20-30미터 거리에서 충돌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정광호를 발견하였으나 정광호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손을 흔들며 피하라고 고함을 치는 사이 정광호와 충돌하였다.선박이 항로 등 항내에서 항해하다가 기관을 정지하여 멈추거나 극히 서행할 경우에는 항내를 항행중인 주위의 다른 선박의 통항을 예의 주시하고 그들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의 동작을 이해할 수 없거나 다른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즉시 기적을 사용하여 급속히 단음을 5회이상 경고신호를 울리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위경계 소홀로 인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너무 늦게 발견하여 의문신호를 발할 시기를 놓쳤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도 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정광호의 운항상황 등 검토정광호는 충돌 약 3분전 다대포항 다대물산 앞 부두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목도 부근으로 가기 위해 약 5-6노트의 속력으로 제108덕양호를 추월하는 형태로 접근하면서 전방경계를 매우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전진하다가 제108덕양호와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다대포항 내에서 출항하는 정광호가 선단을 이루며 출항 중이던 제108덕양호를 추월하는 형태로 가까이 접근하며 항해하다가 경계 소홀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8덕양호가 주위경계 소홀로 인하여 적절한 주의경고신호를 발하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A 및 정광호측 이해관계인 C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여 검토한 바, 이 충돌 사건에 있어서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 제공의 정도는 항내에서 제108덕양호를 추월하는 형태로 접근하면서 전방경계를 매우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전진하다가 충돌한 정광호 측에 80%, 항로 등 항내에서 항해하다가 기관을 일시 정지하여 멈추거나 극히 서행할 경우에는 항내를 항행중인 주위의 다른 선박의 통항을 예의 주시하며 그들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의 동작을 이해할 수 없거나 다른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주의경고신호 등을 발하거나 적절한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제108덕양호 측에 20%를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8덕양호 선장으로서 30~40척의 기선권현망어선들과 함께 출항 중 같은 선단선과의 거리가 벌어지자 이들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기관을 일시 정지시키며 극히 서행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경고신호 및 충돌회피 협력 동작 등을 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항내에서 많은 선박들이 선단을 이루어 한꺼번에 조업차 출항할 때는 가항폭을 고려하여 다른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극히 조심하여 항해하여야 하며 특히 항로 등 항내에서 항해하다가 기관을 정지하여 멈추거나 극히 서행할 경우에는 항내를 항행중인 주위의 다른 선박의 통항을 예의 주시하고 그들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의 동작을 이해할 수 없거나 다른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즉시 기적을 사용하여 급속히 단음을 5회 이상 경고신호를 울리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다대포항 내에서 출항하는 정광호가 선단을 이루며 출항 중이던 제108덕양호를 추월하는 형태로 가까이 접근하며 항해하다가 경계 소홀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8덕양호가 주위경계 소홀로 인하여 적절한 주의경고신호를 발하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