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8대진호ᆞ어선 제111금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대진호제111금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D통상㈜E수산(주) 총 톤 수129.00톤9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1,764kw디젤기관ㆍ1,253kw 해양사고관련자ACB 직 명 선장어로장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8. 18. 12:2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8분 05초.동경 126도 24분 10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남방 6.5마일 해상</span> 제108대진호는 2006. 4. 6. 경남 창원시 소재 진해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9.00톤(길이 34.90 × 너비 7.60 × 깊이 3.10 m), 디젤기관 1,764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2017. 4.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기 선박검사를 받아 2022. 4. 23.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3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제108대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대진 대형선망어선단의 주선이다.

대형선망어선단은 주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총 6척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24선단이 존재한다. 보통 대형선망어선단은 고등어, 전갱이 및 삼치를 잡는다. 대진 대형선망어선단 또한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여 여름에는 서해 부근에서 가을 및 겨울에는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여왔다.이 선박은 2018. 7. 31. 07:00경 부산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및 해양사고관련자 어로장 C(이하 ‘어로장 C’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7명이 승선한 가운데 고등어 등을 잡기 위해 제주도 남방 해상에 위치한 조업예정지를 향해 출항하였다.어선단에는 어로장이 존재한다.

어선은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때로 여러 대의 어선이 분업하며 한 선박처럼 움직일 필요가 있다. 선장은 각 선박의 운항을 책임지지만 여러 척의 선박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통일된 지휘 체계를 요하고 이러한 어선단의 책임자가 어로장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경우 주선의 선장이 어로장을 겸임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대개의 어선단은 주선의 선장과는 별개로 주선에 어선단의 최고책임자인 어로장이 승선한다.위 체계의 장점은 어로장은 주선의 선장과 다르게 어로에만 집중한다.

항해의 책임은 선장이 지지만 어로장은 이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어로에 관한 한 어로장이 선장(들)을 지휘 통솔한다. 다만, 어선단이 어로 중에 사고가 난 경우 그것이 어선단의 활동 중에 일어나 어로장이 책임을 질 사안인지 해당 선박의 선장의 잘못에 기인하는 지에 대해서는 개별사안마다 따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이 선박은 부산남항을 출항한 이후 서귀포항 남방에서 계속 조업을 하고 있었다. 어선단의 주선인 이 선박 선교에는 각종 어군탐지 장치가 있어 어로장이 통신장 및 선장의 도움을 받아 어군탐지를 한다.

어로장 C는 어군을 탐지하여 2018. 8. 18. 12:17경 투망지시를 하였다.당시 해당 수역에는 고등어 등을 쫓아 약 10선단의 대형어선망어선단이 운집해 있어 다소 복잡하였다. 각 어선단의 선박들이 일정한 경우 가깝게 다가가기도 하며,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각 어선단의 어로장들이 서로 VHF 등으로 통화를 하며 이를 조정하기도 한다.대진 대형어선망어선단의 위쪽에는 같은 대형어선망어선단인 금성 대형어선망어선단이 어로 작업 중이었다.

대진 대형어선망어선단의 어로장 C는 어군탐지기의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었고, 선장 A는 조타를 하고 있었다. 어로장 C 및 선장 A는 금성 대형어선망어선단이 이 선단의 북동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 선단은 북동진 할 것이 예상되었으나 상대 선단이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이 선박은 어군이 흩어지거나 도망가기 전에 투망을 완료하려고 증속하여 속력을 약 12노트까지 올렸다. 투망을 하면서 이 선박은 북동진하였고, 점차 상대 어선단과 가까워졌다.

어로장 C는 어군탐지기의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선장 A는 상대 선단의 주선 및 등선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상대 어선단이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선장 A는 상대 어선단의 등선(이후 ‘제111금성호’로 밝혀짐)과 약 50m로 거리로 가까워지자 충돌의 위험을 강하게 느끼고 어로장에 이 사항을 보고하였다. 어로장 C는 보고를 받고 후진을 하였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고 이 선박이 선수방위 348도, 속력 12.6노트인 상태에서 이 선박의 선수와 상대선의 우현 선미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남방 6.5마일 해상(북위 33도 08분 05초·동경 126도 24분 10초)에서 충돌교각 78도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4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사로 무렵 양 선박의 항적(빨강이 제108대진호, 파랑이 제111금성호)</span> 한편 제111금성호는 1994. 10. 1. 경남 창원시 소재 진해조선공업(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6.00톤(길이 36.95 × 너비 6.40 × 깊이 3.00 m), 디젤기관 1,253kw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2018. 6. 11. 중간검사를 받아 2023. 6. 10.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 또한 6척으로 구성된 금성 대형선망어선단의 등선이다.

이 어선단의 주선은 제135금성호이다. 등선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어군을 모으기 위해 불을 밝히는 것이지만 그것에 한정되지 않고 주선에 승선하고 있는 어로장의 지시를 받아 어로 보조 작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4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3]제111금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8. 7. 31.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통영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제주 서귀포항 남방 해상으로 향하였다.

선장 B는 금성 대형선망어선단의 주선인 제135금성호에 승선한 어로장의 지시를 받아 항해를 시작한 것이다.당시 해상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 10선단의 대형선망어선단들이 운집하여 어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금성 대형선망어선단은 2018. 8. 18. 11:30경 주선 제135금성호의 주도 아래 투망을 시작하였고, 약 6분 뒤에 투망을 완료하였다. 투망한 완료한 후에 선장 B는 어로장의 지시를 받아 통상과 같이 주선과 300m 길이의 로프를 연결하였다.

주선이 예망 및 양망시 주선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여 양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이다.선장 B는 이 선박의 아래쪽에서 또 다른 대형선망어선단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로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선박과 대진 대형선망어선단의 주선인 제108대진호는 계속 가까워졌고, 선장 B가 충돌 직전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을 느껴 구체적인 피항 동작을 취하기 전에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2018. 8. 18. 12:20경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111금성호는 우현 선미 기관실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에 침수되어 수리비 약 2억 8,000만원에 상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제108대진호는 좌현 선수 일부가 굴곡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로 북동풍이 초속 12∼18m로 불었고, 파고는 2∼3m,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어선 제108대진호 고등어 등을 잡는 대형선망어선단의 주선으로 선수방위 348도, 속력 12.6노트로 그물을 투망하고 있었으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어선 제111금성호 또한 고등어 등을 잡는 대형선망어선단의 등선으로 그물을 직접 양망 중이던 주선 제135금성호를 도와 제135금성호가 양망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주선과 300m되는 줄을 연결하여 엔진을 써서 주선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었으므로 역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와 같이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과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사이에도 통상의 선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지식, 경험, 관행으로서의 선원의 상무에 따라 충돌을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 양측은 아래와 같이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제108대진호 측의 과실당시 제108대진호의 어로장과 선장은 주위 해역에 약 10선단의 대형선망어선단이 조업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거나 조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고 무렵 제108대진호는 주선으로 투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비록 어군을 만나 되도록 빨리 투망하여 어군을 잡아두는 것이 필요하지만, 바로 위 해상에서 다른 어선단이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경계를 철저히 하고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낮추거나 상대 어선단의 어로장 등과 VHF로 통화를 하여 미리 활동 범위를 통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제108대진호 측은 별다른 장애가 없었음에도 상대 어선단과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고, 그에 비해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는 빠르게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그물을 투망하고 있었다.이러한 제108대진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빠르게 투망한 것은 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제111금성호 측의 과실당시 제111금성호 선장도 주위 해역에 약 10선단의 대형선망어선단이 조업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거나 조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록 주선을 도와 양망하는 과정에서 제108대진호 보다는 늦은 약 3.4노트로 양망하고 있었지만, 제111금성호 선장은 막연히 상대어선이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충돌 직전에야 상대선을 발견하였다.이러한 제111금성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고에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08대진호가 어로 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너무 빠른 속력으로 투망을 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11금성호가 어로 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양 선박은 모두 좁은 해역에서 많은 선박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였으나, 제111금성호가 3.4노트의 속력으로 양망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제108대진호 측이 어로 작업 중에도 12.6노트라는 빠른 속력으로 투망을 한 것은 참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제108대진호 측이 65%, 제111금성호 측이 35%인 것으로 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투망을 하며 어로 작업 중인 제108대진호의 선장으로서 좁은 해역에서 많은 선박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비록 어로장의 지시 하에 구체적인 동작이 이루어지지만 상대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제108대진호의 선장으로서 주체적으로 기관을 쓰거나 변침을 하여 피항동작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여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주기관을 적시에 쓰지 않고 약 12노트라는 속력으로 투망행위를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 또한 좁은 해역에서 많은 선박들이 어로 작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비록 B는 등선의 선장으로서 주선에 승선한 어로장의 지시를 받아 어로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은 주체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른 선박이 피해갈 것이라며 막연히 생각하며 레이다 등을 통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을 향해 다가오는 제108대진호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은 6척으로 구성된 대진 대형선망어선단의 어로장이며, 당시 제108대진호에 승선하고 있었다. 당시 제108대진호는 투망 작업을 하고 있던 중간에 상대선과 충돌하였다. 실제 조타기를 잡고 있었던 것은 제108대진호의 선장이나 구체적인 상황은 어로장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조타 지시를 선장에게 어로장이 하였으며, 어로 작업 중에는 주기관 클러치도 어로장이 직접 조작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적어도 어로장에게도 어로 작업 중에 충돌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경계를 철저히 하거나 좁은 해역에서 많은 어선단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해당 선박의 속력을 낮출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높은 속력을 유지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해 중인 선박뿐만 아니라 근처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과의 충돌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투망하는 선박은 근처에 다른 선박이 존재하는 경우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며 조업을 하여야 한다.

다. 어로장이 승선한 선박의 선장은 비록 어로 작업 중에는 어로장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나 충돌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08대진호가 어로 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너무 빠른 속력으로 투망을 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11금성호가 어로 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와 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각각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3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제108대진호ㆍ어선 제111금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6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8. 18. 12:2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08분 05초.동경 126도 24분 10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남방 6.5마일 해상)</span>《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9-065호어선 제108대진호ㆍ어선 제111금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3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C(****. **. **.)*****************************************************</span> 귀하가 어로장으로 승선한 제108대진호와 상대선 제111금성호가 공히 어로 작업 중 2018. 8. 18. 12:2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남방 6.5마일 해상에서 충돌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양 선박 측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였지만 제111금성호가 3.4노트의 속력으로 상대적으로 저속이었던데 반해, 제108대진호는 12.6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투망 중이어서 보다 높은 안전주의의무 위반의 사실이 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로 작업 중 가능한 안전 속력을 유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위에 조업하는 선박과 연락 통로를 개설해 두는 등 피항 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년 12월 10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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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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