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대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94.37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367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7월 11일 08시 30분경 장 소 북위 31도 03분, 동경 125도 05분 (마라도에서 진방위 206도, 137마일)</span> 제108대성호는 총톤수 94.37,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직립 6기통, 회전수(매분) 1,800. 간접역전식, 367마력, 볼보 디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5년 7월 9일 07시 20분경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여수시 봉산동 어항을 출항하여 조업장인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주기관을 회전수(매분) 1,700 전속으로 운전하며 항해하던 중 같은 달 11일 08시 30분경 갑자기 주기관 회전수가 하강하면서 연통에서 검은 연기가 심하게 나오는 것을 본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정지시켰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크랭크 쳄버를 개방하고 각 기통의 실린더 라이너를 손으로 만져보고 점검한 결과 제5번과 제6번 기통의 라이너가 심하게 긁혀져 있었고 피스톤을 타서 달라붙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본선에 예비품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수리를 포기하고 구조요청한 후 대기하다가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2일 12시 20분경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여수항에서 출장 온 수리기사에 의하여 주기관 각부를 분해점검한 결과 제5,6번 기통의 피스톤과 피스톤 링이 고온으로 가열되어 실린더 라이너에 타서 달라붙어 있었고 냉각해수펌프(원심력 펌프)의 합성수지조 임펠러가 구동축 중심에서 동심원을 이루며 마찰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이 해수펌프의 임펠러는 약 1개월 전에도 같은 손상이 발생하여 신조품으로 교환하였던 것이다.이건 기관손상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윤활유 압력은 4킬로그램(㎏/㎠)이고 냉각수 온도는 섭씨 90도를 나타내고 있었다.본선은 한림항에서 소착된 피스톤, 피스톤 링 및 냉각해수펌프 임펠러를 신조품으로 교환하고 수리하여 같은 달 13일 오후에 출어하여 현재까지 정상 운항 중이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에서 5미터로 불고 파고는 1에서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발생원인은 원심력 펌프인 냉각해수펌프의 구동축이 베어링 마모로 인하여 축방향으로 유동(遊動 - Axial Movement)하여 회전운전 중 펌프 케이싱에 임펠러가 부딪침으로써 합성수지조의 임펠러가 동심원형으로 마찰 파손되어 원심력 펌프의 배출압력이 상실된 것이다.이로 인하여 전속운전 중인 기관 각부가 가열되었고 윤활유 점도는 떨어지고 냉각수 온도는 상승하여 마찰부위가 고온으로 과열되어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타서 달라붙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약 1개월 전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으나 수리기사와 기관장이 사고발생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손상된 임펠러만 교환하고 기관운전을 계속했기 때문에 같은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기관장 A의 행위는 이건 사고와 같은 사고가 약 1개월 전에도 발생하였는데도 임펠러만 교환하고 구동축의 유동은 알지 못하였으며 이번 이 사고의 경우는 냉각해수펌프의 배출압력이 손실된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손상개소가 확대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전 중인 주기관의 냉각해수펌프(원심력 펌프)임펠러가 손상되어 냉각수 배출량이 감소됨으로써 기관이 과열(過熱)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