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8낙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낙양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3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6월 19일 15시 55분쯤 사고장소북위 36도 29분 18초.동경 125도 36분 30초 지점(북격렬비도 남동방 약 8마일 해상)</span> 제108낙양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89.00톤으로 1984년 6월 27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사용하고 있던 500마력의 주기관을 철거하고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수 12, 연속최대출력 72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MS182TI형 디젤기관을 군산시의 어선개조발주허가(군산시 제99-1호, 1999.4.20)를 받아 1999년 8월 18일 새로이 설치하였다.새로이 설치된 후 주기관은 개방정비시간에는 미달되어 아직 개방수리를 한 바 없는 가운데 그 동안 추진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 조업 중 항상 무거운 안강망어구를 들어올려야 하고, 추진기에 폐어망 등 이물질이 빈번히 감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긴 이물질 때문에 강제적으로 정지된 적도 수차 있었으며, 근래는 한배 가득, 어망이 터질 듯 가득히 해파리가 드는 바람에 어망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부득이 주기관에 무리가 있는 줄 알면서도 양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를 종종 경험한 바 주기관 운동부, 각부 베어링 등은 무리한 응력이 집중되어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이 선박은 선장 C,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2001년 6월 18일 09시 20분쯤 군산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20분쯤 격렬비열도 부근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였다.다음날인 같은 달 19일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으로 운전하면서 항해 할 때인 15시 55분쯤 북격렬비도 남동방 약 8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29분 18초.동경 125도 36분 30초 지점에서 주기관에서 소음이 나기 시작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높이 약 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제6번 실린더 헤드를 개방해보니 흰 연기가 나올 뿐 다른 이상은 발견할 수가 없어 기관내부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선장에게 무리한 운전을 하지 말도록 건의하였다.건의를 받은 선장은 즉시 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출동한 경비함에 예인되어 신진도에 입항하였다.고장난 주기관은 정박 중 수배하여 출장 온 군산 M고속 수리기사에 의하여 분해결과 제4번 메인 베어링, 제6번 크랭크 핀 베어링, 크랭크축 등이 손상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교환 수리되어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이 출어하여 조업 중 무거운 안강망어구를 들어올리고 추진기에 폐어망 등 이물질이 빈번히 감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긴 이물질 때문에 강제적으로 주기관이 정지된 경우도 수차 있었으며, 근래는 한배 가득, 어망이 터질 듯 가득히 해파리가 드는 바람에 주기관은 무리한 운전을 거듭하다가 약화되어 제4번 메인 베어링, 제6번 크랭크 핀 베어링, 크랭크축 등이 손상을 입어 고착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겨 약화 된데다 무리한 운전을 반복함으로써 크랭크 핀 베어링, 메인 베어링, 크랭크축이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기관장 A는 주기관이 적정한 부하를 감당하도록 항상 감시하고 조절하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한 운전을 계속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겨 약화 된데다 무리한 운전을 반복함으로써 크랭크 핀 베어링, 메인 베어링, 크랭크축이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