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경창호절냉7(浙冷7) 선 적 항제주시중화인민공화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중화인민공화국 상윤유한책임공사(商輪有限責任公司) 총 톤 수6.67톤47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0마력 1기디젤기관 6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7년 12월 27일 1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6분 00초ㆍ동경 126도 27분 00초(제주시 산지등대로부터 약 312도 방향, 약 6.8마일 해상)</span> 제108경창호는 2000년 2월 제주시 애월읍 소재 J(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6.67톤, 길이 11.36미터, 너비 3.40미터, 깊이 0.93미터, 연속최대출력 36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0년 3월 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선미창고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항해장비는 레이더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7년 12월 26일 09시 30분경 제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제주 화도 부근 해상에 같은 날 11시 30분경 도착하여 조업장소를 옮겨 다니며 방어 낚시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다음날인 27일 14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제주항을 향하여 수동으로 조타를 하면서 진침로 약 160도,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를 하였다.
이때 선원 2명은 조타실 바닥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선장 A는 레이더를 탐지범위 1.5마일로 조정하여 작동하고 있었으나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진로 전방만 주시하는 가운데 가끔씩 지피에스플로터 모니터를 보면서 항해를 하였다.이때 이 선박의 우현 쪽에는 중국에서 출항하여 통영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073도,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중인 절냉7(浙冷7)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중이었으나, 선장 A는 진로 전방만 주시하느라 이를 알지 못하여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항해를 하다가 같은 날 15시 30분경 제주시 산지등대로부터 약 312도 방향, 약 6.8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36분 00초ㆍ동경 126도 27분 00초 해상에서 제108경창호의 우현선미부와 절냉7(浙冷7)의 정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7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가랑비가 내리는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9~13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2.5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2.0마일이었다.한편, 절냉7(浙冷7)은 총톤수 473톤, 연속최대출력 6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중국에서 활어를 싣고 출발하여 경상남도 통영항을 향하여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제주도 북쪽을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073도,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를 하던 중 좌현 쪽에서 접근중인 제108경창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08경창호는 선미 외판이 파공되고 조타실 상부 마스트가 휘어지면서 각종 안테나 등이 손상되었으나 자력항해가 가능한 상태였으며, 절냉7(浙冷7)은 손상이 없었다.한편, 충돌 후 절냉7(浙冷7)이 상대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자 제108경창호 선장 A는 절냉7(浙冷7)을 쫓아가면서 제주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양 선박은 출동한 경비정에 인도되어 같은 날 18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고 양 선박의 선장은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자필로 ‘어선해상사고 확인(처리)서’를 작성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침로 약 160도,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중인 제108경창호와 진침로 약 073도,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중인 절냉7(浙冷7)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횡단하는 상태) 및 「해상교통안전법」제35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2척의 동력선이 서로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바, 제108경창호는 절냉7(浙冷7)과 횡단하는 상태에서 상대선을 선수 우현쪽 약 45도 방향에 두고 있는 피항선으로서 될 수 있으면 미리 피항 동작을 크게 취하여 상대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고, 절냉7(浙冷7)은 유지선으로서 처음에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피항선이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 경우 유지선은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자선의 좌현 선수 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좌측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항선과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2)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08경창호는 피항선으로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절냉7(浙冷7)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절냉7(浙冷7)은 유지선으로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108경창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1)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횡단상태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가운데 피항선인 제108경창호측이 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절냉7(浙冷7)측이 경계 소홀로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원인제공비율해양사고관련자 A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결과, 피항선인 제108경창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때 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점과 유지선인 절냉7(浙冷7) 또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때 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제108경창호가 60%, 절냉7(浙冷7)이 40%인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8경창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레이더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지피에스플로터 모니터만 보면서 항해를 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항해 중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탐지범위를 주기적으로 전환하여 접근하는 선박을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는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횡단상태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가운데 피항선인 제108경창호측이 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절냉7(浙冷7)측이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