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경원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4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5. 7. 3. 14:56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0분 00초 · 동경 125도 45분 00초(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방 약 13마일 해상)</span> 제108경원호는 1995. 7. 24. 사천시 소재 동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89.0톤, 길이 32.77미터, 너비 6.80미터 및 깊이 2.63미터이고,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604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구조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 3개, 기관실(좌.우에 연료유탱크 각각 2개), 선원실 및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갑판 위로 기관실 상부에 연료유서비스탱크와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4. 8. 3.부터 2019. 8. 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안강망은 [그림 2]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배잡이줄은 길이 180미터의 합성수지 로프(직경 : 80mm), 닻과 고팡줄을 연결하는 닻줄은 와이어 로프, 고팡줄은 길이 50미터의 와이어 로프(직경 : 18mm), 걸이줄은 와이어 로프(직경 : 12mm) 및 자루그물로 이루어져 있다.이 선박은 주로 갈치, 조기 및 병어 등을 잡으며, 여수시 봉산동 소재 국동항 어항단지를 출항하면 동중국해, 제주근해 및 가거도 근해에서 약 10일간 조업한 후 다시 여수시 봉산동 소재 국동항 어항단지에 입항하고, 약 5일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조업 차 출항하기를 반복했는데, 어구에 달려있는 닻을 해저에 내리고 조류에 의하여 어류가 어구망에 들어가도록 약 2시간 가량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롤러를 이용하여 양망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했는데, 선원들이 평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였다.이 선박은 2015. 6. 27. 05:25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전남 흑산도 근해에서 조업하던 중, 2015. 7. 3. 04:00경 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방 약 13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20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 해상에 도착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어망 세 틀을 투망하고, 같은 날 11시 00분경부터 양망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어망 한 틀을 양망하고, 두 번째 어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그물을 먼저 끌어올리고 닻을 끌어올리기 위해 배잡이줄을 롤러로 감아올리던 중 배잡이줄이 끊어져서, 그물에 연결된 고팡줄 두 가닥을 롤러에 감고 닻을 감아올리도록 지시하였다.고팡줄을 감아 올릴 때에는 그 줄이 엉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롤러 옆에 소위 마루보라 불리는 쇠기둥을 세우는데, 이 때 쇠기둥이 제대로 고정되어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쇠기둥에 위에 줄을 걸어 고정시켜야 한다.
그런데 선원 B는 쇠기둥을 세운 후 이를 고정하는 줄을 걸지 아니한 채 롤러로 고팡줄을 감아 올렸고, 제대로 고정되지 아니하여 쓰러지는 쇠기둥에 머리를 맞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한편 선장 A는 사고 선원이 7년 내지 8년간 해당 작업을 해왔기에 그를 신뢰하여 쇠기둥을 제대로 고정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평소 정기적으로 소위 마루보라 불리는 쇠기둥을 이용한 작업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식사시간 등을 이용해 선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식의 교육은 진행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불지 않았고, 파도도 거의 없이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사고선원의 작업 부주의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위 마루보라 불리는 쇠기둥이 제대로 고정되어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쇠기둥에 위에 줄을 걸어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선원 B는 쇠기둥을 세운 후 이를 고정하는 줄은 걸지 아니하였다. 결국 제대로 고정되지 아니한 쇠기둥에 롤러로 감겨 올라오는 고팡줄의 장력이 실리면서 쇠기둥이 쓰러지게 되었고, 쓰러지는 쇠기둥이 사고선원의 머리를 충격한 것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다.
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안강망 양망작업은 어구의 무게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선장은 선원들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작업 중 위험요소에 대하여 세세한 확인을 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그런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사고선원의 경력을 과신한 나머지, 사고선원이 쇠기둥을 제대로 고정시켰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는바,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안전관리 소홀은 이 선원부상사건의 일인이 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안강망 양망작업 중 제대로 고정되지 아니한 쇠기둥이 장력에 의하여 쓰러지면서 선원의 머리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8경원호의 선장으로서 양망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에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평소 작업 선원의 경력을 신뢰한 나머지 쇠기둥을 이용한 작업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쇠기둥을 이용한 양망작업을 하면서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적절한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여 선원이 쓰러지는 쇠기둥에 맞아 부상케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은 과실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선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선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므로,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양망작업을 할 경우에는 어구와 연결된 줄에 과도한 장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안강망 양망작업 중 제대로 고정되지 아니한 쇠기둥이 장력에 의하여 쓰러지면서 선원의 머리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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