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88청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8청일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4.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2월 29일 0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47분 00초, 동경 127도 46분 00초</span> 제1088청일호는 1993년 7월 21일 진수된 총톤수 54.00톤, 길이 22.13미터, 너비 6.22미터, 깊이 2.82미터의 목조 근해자망어선으로서 주기관으로 쌍용커민스사가 제작한 6기통, 회전수 1,800, 감속비 4:1, 출력 458마력의 디젤기관을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6년 2월 23일 10시 00분경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인 24일 04시 00분경 동지나해의 제378-8해구에 도착한 다음 어장을 이동해 가면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9일 04시 00분경부터 선장 C가 키를 잡고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한 나머지 선원들이 갑판위에 배치된 가운데 침로를 남쪽으로 정하고 회전수 1,700,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투승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투승중 같은 날 05시 40분경 북위 31도 47분 00초, 동경 127도 46분 00초 해상에서 갑자기 주기관에서 “쿵쾅”거리는 이상음이 일어났고, 이때 갑판 위에서 투승작업에 참여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로 달려가 주기관을 점검한 바 녹킹음과 함께 제4번 기통 상부 가스배출구를 통하여 윤활유와 연료유가 혼합된 채 뿜어져 나오고 있어서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이 후 이 선박은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여 구조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해경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해 3월 1일 09시 30분경 제주도 성산포항에 입항하였으며 입항 후 정밀점검한 결과 제4번 기통 피스톤의 크라운부가 칼로 자른 듯이 균열되어 있었고 그 중앙부에 용접기로 잘라낸 듯한 모양의 직경 2-3센티미터 되는 구멍이 나 있었으며 배기변이 파손되어 있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0.5-1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당시 주기관 제4번 기통 피스톤 크라운부와 배기변이 손상된 점, 제4번 기통 상부 가스배출구로 윤활유와 연료유가 뿜어 나오고 있었던 점 및 제4번 기통 피스톤 크라운부의 손상상태를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평소 주기관 배기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항해중 제4번 기통 배기변이 피스톤 크라운부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중 제4번 기통 배기변과 피스톤을 손상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배기변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 운전중 배기변이 피스톤 크라운부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