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07혜원호현대리더 선 적 항 인천광역시 남동구파나마 선박소유자 CJ 총 톤 수 74톤43,956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625마력(PS) 1기 디젤기관 9,801kW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1급항해사 사고일시 2016. 8. 5. 10:47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6분 38초.동경 125도 49분 46초(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궁시도 남방 약 3.5마일 해상)</span> 제107혜원호는 인천 소재 중앙조선소에서 1984. 7. 31. 건조 · 진수된 총톤수 74톤(길이 23.75미터, 너비 7미터, 깊이 2.70미터), 디젤기관 625마력(PS)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2014. 3. 10.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7. 4.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7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 ∼ 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으며([그림 1] 참조), 조타실에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레이더, 어군탐지기, AIS(자동선박식별장치) 등의 항해장비가 있다.이 선박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근해안강망어업허가를 받고 어군탐지기로 어군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 안강망으로 멸치조업을 하고 있으며, 조업형태는 기상이 좋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후에 신진항에서 출항하여 야간에 어로작업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신진항으로 입항하는 형태이다.이 선박은 2016. 8. 3. 15:00경 신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107혜원호 선장 A(이하 ‘제107혜원호 선장 A’이라 한다)포함 선원 8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20:00경 격렬비열도 인근에 도착하여 멸치조업을 시작하였다.
제107혜원호 선장 A는 조업지까지 운항한 뒤 베트남 선원 7명이 조업하는 것을 지휘, 감독하였고, 평소 보다 어획량도 적어 다음 날까지 계속 조업을 하느라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다.제107혜원호 선장 A는 2016. 8. 5. 08:20경 격렬비열도에서 멸치조업을 마치고 신진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고, 무리한 조업과 운항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 운항을 하였다.제107혜원호 선장 A는 졸음 운항으로 경계를 전혀 하지 못하여 선수방위 026도로 정박 중인 현대리더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자동조타상태로 침로 090도, 속력 7.4노트로 항해 중 2016. 8. 5. 10:47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궁시도 남방 약 3.5마일 해상(북위 36도 36분 38초.동경 125도 49분 46초)에서 이 선박의 우현선수부와 선수방위 026도로 정박 중이던 현대리더의 좌현선미부가 선수미선교각 64도로 충돌하였다.한편, 현대리더는 2015. 12. 24. 중국 강소 신 양자 조선회사(Jiangsu New Yangzi Shipping Co.Ltd.)에서 건조 · 진수된 총톤수 43,956톤(길이 225.32미터, 너비 32.2미터, 깊이 20미터), 디젤기관 9,801kW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산적화물선으로, 한국선급 중국 상하이 지부로부터 2016. 4. 18. 정기검사를 받아 2021. 4. 1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7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공소, 제1 ∼ 7번 화물창, 기관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화물창의 상, 하부에 각각 평형수 탱크가 있으며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선원거주구역과 조타실이 있다([그림 2] 참조). 또한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자이로컴퍼스, AIS(자동선박식별장치) 등의 항해장비가 있다.이 선박은 주로 석탄을 운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사마린다항과 태안항을 운항하며, 2016. 7. 26.에도 인도네시아 사마린다항에서 03:18(UTC+8)경 석탄을 선적하고 해양사고관련자 현대리더 선장 B(이하 ‘현대리더 선장 B’라 한다) 포함 선원 18명을 태우고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2016. 8. 3. 22:00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궁시도 남방 약 3.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태안항 입항 대기를 위해 정박하였으며, 정박한 장소는 옹도항로 통항분리대 남쪽 끝단으로부터 약 4마일 떨어진 곳으로 태안항 지정 정박지는 아니다.이 선박의 항해당직은 항해사가 조타수와 함께 2인 당직을 서나 정박 중에는 1등항해사가 04:00-08:00, 16:00-20:00에, 2등항해사가 12:00-16:00, 00:00-04:00에, 3등항해사가 08:00-12:00, 20:00-24:00에 1인 당직을 수행하였고, 현대리더 선장 B는 정박당직자에게 정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변상황 경계를 철저히 하여 가까이 통항하는 선박에게 기적 등의 경고신호를 보내며, 기상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3등항해사 D(필리핀 선원)는 2016. 8. 4. 08:00부터 당직 근무를 하면서 레이더 2개를 작동한 채 경계를 하였으며, 10:35경 어선 수척이 이 선박을 향하여 접근하는 것을 레이더로 발견하였다.
3등항해사 D는 어선들이 계속 접근해 오자 10:44:07경 장음 1회의 기적을 울리고, 현대리더 선장 B를 호출하였고, 이후 10:45:56, 10:46:05, 10:46:27에도 장음 1회의 기적을 각각 울렸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소리에도 불구하고 제107혜원호만 침로 변경 없이 계속 이 선박을 향해 진행하여 왔고, 현대리더 선장 B가 조타실로 올라오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항해 중이던 제107혜원호의 우현선수부와 정박 중이던 이 선박의 좌현선미부가 충돌하였다.충돌 소리에 제107혜원호 선장은 잠에서 깨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현대리더 선장과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교신한 뒤 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신진항으로 자력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 ∼ 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시정은 약 2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제107혜원호는 선수부가 크게 손상되고, 현대리더는 좌현 6번 화물창이 약간 함몰되고, 길이 약 13미터의 스크래치가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090도, 속력 약 7.4노트로 항해 중이던 어선 제107혜원호와 태안항 입항을 기다리면서 정박 중이던 산적화물선 현대리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해사안전법」에는 항행 중인 동력선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의 항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해사안전법」제66조 제1항 단서의 “이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과 선박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해사관습으로 항해자들이 지켜온 불문율 중 한 가지인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 이와 같은 관습을 명문화한 같은 법 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취지에 따라 항행 중인 동력선인 제107혜원호가 정박 중인 현대리더를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이외에도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이 적용된다.따라서 항행선인 제107혜원호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정박선인 현대리더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정박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제107혜원호의 졸음운항항행중인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07혜원호 선장은 진침로 약 090도, 약 7.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조업과 운항으로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졸음 운항함으로써 경계를 전혀 못하여 전방에 정박 중인 현대리더를 발견하지 못한바 이는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제107혜원호는 선장 이외 운항을 교대하여 할 선원이 승선하지 않았고, 다른 선원들도 밤새 조업하느라 경계를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107혜원호 선장의 피로는 상당기간 누적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선박은 졸음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된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선 선장의 과로와 졸음운항은 선박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3) 현대리더의 정박 중 경계의무선박은 정박 중에도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다른 선박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는데 현대리더 당직자는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107혜원호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적을 취명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였다.
따라서 현대리더는 이 사고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4) 현대리더의 정박장소에 대한 검토선박은 정박할 경우 다른 선박의 통항이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정박하여야 하는바 현대리더가 정박한 장소는 지정된 정박지는 아니나 정박이 금지된 곳도 아니며,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할 만한 장소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제107혜원호의 경우 졸음운항을 하지 않았다면 통항에 전혀 방해받지 않고, 피항할 수 있었던바 현대리더가 지정된 정박지에 정박하지 않은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행중인 제107혜원호 선장이 졸음운항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현대리더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B가 원인제공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제107혜원호는①항행중인 동력선이라는 점,②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충돌 시까지 졸음 운항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현대리더는①정박 중인 선박이란 점,②충돌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적을 울리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제107혜원호 측이 100%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7혜원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으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졸음 운항함으로써 전방에 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현대리더의 선장으로서 정박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다른 선박에 대해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피항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적을 취명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 사람은 이와 같은 피항협력동작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는 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조업과 병행하여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어선의 선장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므로 선박소유자는 항해당직을 교대할 수 있는 선원을 어선에 승선시키는 등 선장의 피로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행중인 제107혜원호 선장이 졸음운항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현대리더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7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107혜원호·산적화물선 현대리더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6-04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8. 5. 10:4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36분 38초.동경 125도 49분 46초(충남 태안군 근흥면 궁시도 남방 약 3.5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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