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행복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해심 제2001-32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1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행복호 선 적 항 울릉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6.1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검사원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11월 6일 1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5분 10초.동경 133도 02분 35초(독도 동방 약 56마일 해상)</span> 제107행복호는 1981년 6월 거제시 J조선소에서 근해채낚기어선으로 건조.진수된후 2000년 8월부터 9월 사이 구룡포 K조선소에서 기타통발어선으로 개조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해 9월 18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은 위 개조작업 중 건조시 설치되었던 400마력짜리 디젤 주기관 1대를 철거하고, 1996년 M중공업(주)가 제조한 V형, 12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560마력의 MD182TI 모델의 중고 디젤기관 1대를 포항시에 있는 M디젤사로부터 구입하여 설치하였다.새로 설치된 위 중고주기관은 1996년 M중공업(주)에서 제조되어 약 4,780시간 동안 미상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1998년 4월부터 2000년 7월 전까지 안강망어선 제308용진호의 주기관으로, 2000년 9월부터 사고일시까지 약 560시간 동안 제107행복호의 주기관으로 사용되었고, 크랭크 축은 1996년 주기관 제조 당시의 제품이 새것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되었다.

또한 안강망어선의 경우 사이드롤러를 주기관의 크랭크축에 연결하여 운전하기 때문에 투양망 작업시 주기관에 장시간 과부하가 걸려 기관에 무리가 주어지고 수명이 단축되는 대표적인 조업특성을 지니고 있다.중고기관의 예비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적용에는 연근해어선에 설치되는 중고기관의 경우 개방검사, 비파괴검사, 효력시험만을 받도록 되어있다. 비파괴검사 방법으로는 액체침투탐상법, 자분탐상법, 초음파탐상법 또는 방사선조사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물감이나 형광물질이 함유된 액체로써 결함여부를 찾아내는 액체침투탐상법은 내부결함 발견이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검사비용이 저렴하고 현장에서 간단히 실시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검사집행기관인 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는 액체침투탐상법을 중고기관 예비검사의 비파괴검사 방법중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파괴검사는 재료의 피로누적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샘플 채취에 의한 재료검사로 결함확인이 가능하나 이 또한 완성제품에는 시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효력시험은 윤활유 및 냉각수 계통의 안전장치 작동상태, 실린더 토출밸브 등의 작동상태 및 시동시험 등 무부하 상태에서 행하는 시험으로 부하시험보다는 완화된 시험이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 검사원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는 2000년 7월 14일 M디젤사 대표 D로부터 제107행복호에 거치된 중고해상용 디젤기관 1대의 예비검사 신청에 따라 다음날인 7월 15일 M디젤사에서 분해.소제 되어있는 위 기관의 예비검사를 집행하면서 크랭크축을 제외한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등 주요 부품을 새로 교환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의 예비검사 관련규정 및 선박검사기술협회가 인정하고 있는 액체침투탐상법으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고, 마이크로미터(Micrometer)에 의한 직경계측 등을 한 후 조립한데 이어 2000년 7월 25일 약 1시간에 걸쳐 무부하 상태로 효력시험을 거쳐 검사를 완료한 후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예비검사에 합격시켰다.

그러나 피로누적에 의한 재료의 결함은 현행 예비검사기준 등에 따른 검사집행 또는 기관운전중 점검으로 확인할 수 가 없으며 검사원이 검사 후 작성한 검사일일보고서 및 예비검사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은 검사를 집행하면서 확인한 각 부위의 계측치에 대한 기록없이 단순한 기관사양에 관한 것이며 예비검사합격증명서의 기재 내용과 대동소이하여 기관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부실한 양식이 사용되었다.같은 해 9월 18일 개조작업 및 정기검사를 마친 이 선박은 구룡포항에서 독도 부근해상으로 출어하여 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같은 해 11월 4일 09시 00분경 선장 최진형 등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5일 09시 00분경 독도 동방 약 50~6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1,600, 약 6노트의 반속으로 진행하면서 조업 중 놓아두었던 통발을 찾아 그 속의 어획물을 끄집어낸 다음 다시 놓는 방법으로 조업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는 기관부 선원이 혼자이므로 계속 기관실 당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동안 3~4시간마다 한번씩 기관실에 들어가 주기관의 운전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관실 당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같은 달 6일 07시 00분경 기관실에 들어가 서비스탱크 내의 연료유 양을 확인하고 주기관 등의 운전상태를 점검한 바 이상이 없어 갑판상으로 나가 다른 선원들과 함께 통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같은 날 10시 40분경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600으로 운전하면서 독도로부터 진방위 089도 방향으로 약 56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15분 10초.동경 133도 02분 35초 부근해상에서 통발을 찾고 있던 중, 별 이상없이 운전중이던 주기관이 갑자기 강한 파열음을 내면서 정지되었다.이때 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실에 들어가 확인한 바, 주기관 크랭크 암이 절단되어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주기관의 윤활유 및 냉각수 온도 등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

사고 당시 동 주기관은 예비검사를 마친 후 약 560시간 운전한 상태였다.주기관 손상으로 운전불능상태의 이 선박은 구조를 요청하여 다음 날인 7일 04시 00분경 구조차 다가온 제183운창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8일 10시 1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 미터 안팎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구룡포항에 입항한 뒤 주기관을 구입하였던 M디젤사에 수리를 의뢰하여 손상부위를 확인한 바, 일체형 단강재로 된 크랭크축의 제3번 크랭크 핀베어링(Pin Bearing)과 제4번 메인베어링(Main Bearing) 사이의 크랭크암 부위가 약45도 각도로 칼로 자른 듯 하얀 단일색으로 깨끗하게 절단되었을 뿐 피스톤 및 메인베어링 등 타부품에는 외관상 아무런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스톤 및 메인베어링 등도 사고당시의 충격에 손상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어 손상된 크랭크축과 함께 교체, 수리되었다.선박검사기술협회는 해양수산부의 어선용 디젤기관의 예비검사에 관한 제도개선작업에 참여하여 2001년 2월말 예비검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3월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는 등 예비검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크랭크축계의 절단 가능성크랭크축계의 손상사고는 주로 재료의 결함, 설계공작상의 결함 및 주기관설치시 축심평형 부적정, 윤활유계통의 부적정 및 장기간 과부하운전 등에 따른 재질의 피로누적 등 취급상의 결함으로 발생한다..(2) 기여원인에 대한 검토부러진 크랭크축 등에 대한 검사나 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의 여러 가지 절단가능성 가운데 굳이 어느 것을 기여원인이라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아니하나 사고 전후 주기관 정지 이외의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 손상부위가 약 45도 각도로 칼로 자른 듯 하얀 단일색으로 깨끗하게 크랭크 암에 국한된 사실, 동기관이 1996년 10월에 제조된 이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약 4년 동안 용도미상 및 조업 특성상 장시간 과부하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안강망 어선의 주기관으로 사용하였으며 예비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한 뒤 약 560시간 제107행복호의 주기관으로 별 이상 없이 운전되었던 사실, 제107행복호에 거치하기전 주요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면서 크랭크축만은 교체하지 않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 과부하운전 등에 따른 누적된 재질의 피로가 피로응력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크랭크암이 순간적으로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선박검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선박검사기술협회 검사원은 사고기관에 대한 예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을 잘 준수하였다고는 하나 예비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한 주기관이 불과 약 560시간 밖에 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크랭크 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현행 검사방법으로는 중고 디젤기관의 결함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연근해어선의 경우 주로 고속기관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운항 중 기관에 대한 점검.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선박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선박소유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무한정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검사기준의 완화에는 선박검사의 취지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기준완화에 따르는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가) 주기관 이력 확인조업특성상 많은 연장축의 사용으로 장시간 과부하 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안강망 어선의 주기관으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검사원이 예비검사 실시 이전에 숙지하고 있었다면 적절히 이에 대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중고 디젤기관의 전력확인은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거나 대형사고로 인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건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바, 선박검사기술협회가 모든 선박에 탑재된 주기관에 대한 이력을 일괄 관리하여 현장검사원들이 손쉽게 전력을 조회 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에 선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이유로 협회에 의하여 관리되지 못한 중고기관의 예비검사시 반드시 동력계를 이용한 부하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제조검사에 못잖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봄직하다.(나) 액체침투탐상법의 한계중고 주기관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실시할 때 크랭크축과 같은 주요부품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물감이나 형광물질이 함유된 액체를 발라 표면에 생긴 홈으로 스며들게 하여 손상여부를 찾아내는 방법인 액체침투탐상법은 현장에서 간단히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내부결함을 발견할 수 없고 미세한 균열을 놓칠 수 있는 점이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비파괴검사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다) 검사결과 기록유지에 대한 개선보완중고기관의 예비검사보고서 및 기관 대체시 검사보고서에 기록하도룩 되어 있는 크랭크 암의 개폐량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주요부품의 마모치 또는 현재치, 시운전성적 등을 기록하고 주요 부품의 상태를 촬영해 두는 등 검사보고서의 양식을 선박검사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관사고 예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기관상태에 관한 검사결과 기록유지에 대한 개선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사건은 조업 특성상 장시간 과부하 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안강망어선의 주기관으로 사용되었던 중고 디젤기관에 대한 현행 예비검사 기준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재질피로가 축적되어 있던 주기관을 사용하던 중 크랭크 암이 피로응력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절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장이 선교에서 주기관을 직접 조작하고 기관장은 주기관의 정기적 점검 및 갑판상의 조업에 종사하는 운항체제의 통발어선 제107행복호의 기관장으로서, 조업에 임하기전 주기관의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사고당시 윤활유 및 냉각수 온도 등이 이상 없었던 점과 재질의 피로누적에 의한 크랭크축의 절단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점을 볼 때 기관장이 사전에 이를 예견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 검사원으로서 중고 디젤기관의 수리.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실시하면서 크랭크축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합격시켰으나 정부규정 및 검사집행기관인 선박검사기술협회의 검사방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사건의 원인과 관계가 없다.

다. 개선조치의 요청선박검사기술협회는 어선 주기관 크랭크축 손상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고 디젤기관의 예비검사시 피로누적에 의한 크랭크축의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동력계에 의한 부하시험을 하거나, 안강망어선 등 과부하운전으로 인한 피로누적이 높은 선박에 탑재되었던 주기관에 대하여는 예비검사시 크랭크축을 새로히 교환하도록 하는 등 중고기관 검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검사원이 중고기관의 예비검사를 집행하기 전에 검사대상물건의 이력에 관한 정보를 입수 할 수 있는 방안과 예비검사보고서 및 기관 대체시 검사보고서의 양식을 선박검사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관사고 예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기관상태에 관한 검사결과 세부내용의 기록유지에 대한 개선.보완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협회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요청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재질의 피로가 누적된 중고 디젤기관을 사용하던 중 크랭크암이 피로응력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절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