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풍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풍성호 선 적 항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3.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2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8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5년 5월 10일 0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7분 21초.동경 130도 54분 49초(울릉도 가두봉등대로부터 177도 방향, 약 39.9마일 해상)</span> 제107풍성호는 1983년 4월 경상남도 마산시 소재 J조선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3.00톤, 디젤기관 582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 2004년 10월 8일 주기관 손상에 따른 임시검사를 필한 후 2007년 7월 3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청수냉각용 해수펌프는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2004년 10월경에 해수펌프를 신품으로 교체하였고, 그 이후에도 해수펌프의 임펠러가 자주 손상되었으나 고장의 원인을 찾아서 정상적인 수리는 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의 청수냉각수가 과열되면 일시적으로 해수펌프의 고무(Rubber)임펠러를 약 20~30일마다 교체하는 방법으로 운항하여 왔으며, 이 사고 약 15일 전에도 해수펌프의 임펠러를 교체하였다.이 선박은 2005년 5월 4일 03시 00분경 선장 C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조업예정지인 울릉도 동방인 동해 345해구를 향하여 후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5월 5일 03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홍게 조업을 하였으며 같은 달 9일 08시 30분경 경북 영덕군 강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업지를 출발하였다.귀항도중 기관장 A는 혼자 기관당직에 임하면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매 시간당 40분정도 기관실에 근무하다가 20분정도는 갑판에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기관실 근무를 하고 있었다.조타실에 혼자서 근무하고 있던 선장 C는 청수냉각수 경보기가 갑자기 울려서 주기관의 회전수를 낮추어 운항하였으며, 기관장 A는 기관당직 중 같은 달 10일 01시 15분경 야식을 겸해서 휴식을 취하느라고 갑판에 나와서 야식을 한 후 선원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같은 날 01시 30분경 주기관이 갑자기 저절로 정지되는 소리가 들려서 기관실로 내려가 확인하여 보니 주기관이 과열된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기관장 A는 주기관을 시동해보았으나 시동되지 아니하자 과열로 인하여 각 작동부가 소착된 것으로 판단하고 본선에서 수리가 불가능하여 선장 C에게 기관손상을 보고하였다.보고를 받은 선장 C는 같은 날 02시 10분경 후포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출동한 포항해경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9시 30분경 후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4미터 내외로 불었고 파고는 0.5 미터로 잔잔하였다.이 사고로, 제107풍성호는 주기관의 과열로 인하여 크랭크 핀 메탈이 녹아내리고 윤활유 필터가 막히면서 크랭크축, 실린더 및 라이너, 피스톤, 연접봉 등 전 작동부가 소착되어 손상되었으며, 사고 이후 손상된 기관을 중고기관으로 교체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해수펌프 임펠러 손상 요인① 해수펌프의 고무(Rubber)임펠러가 자주 손상이 될 경우에는 해수펌프 임펠러와 펌프케이싱 사이에 과소한 틈이 있는지, 펌프 축 베어링의 마모 및 축계 자체의 굴곡 등으로 축계중심선이 부정확한지, 해수흡입라인에서 이물질이 해수펌프로 흡입되어 임팰러에 손상을 주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해수펌프 임펠러의 고장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수리를 하여야 한다.② 이 선박은 주기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펌프를 신품으로 교체한 이후에도 해수펌프의 임펠러가 자주 손상되었으나 고장의 원인을 찾아서 정상적인 수리는 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의 청수냉각수가 과열되면 일시적으로 해수펌프의 고무(Rubber)임펠러를 약 20~30일마다 교체하는 방법으로 운항한 것이 해수펌프의 임펠러가 손상되는 원인이 되었다.2) 해수펌프 고장으로 인한 주기관의 과열① 이 기관은 청수에 의한 간접냉각방식으로, 평상시에 정상적인 청수냉각수 온도는 섭씨 약 80~83도이며, 냉각수 온도가 약 90도 이하에서는 운전이 가능하나, 냉각수의 온도가 약 90도 이상으로 과열되면 냉각수 경보기가 울리도록 되어 있다.② 손상된 해수펌프 임펠러에 의하여 냉각이 충분히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기관이 섭씨 약 90도 이상으로 과열된 상태가 되었으며 냉각수 경보음을 듣고는 기관의 회전수를 낮추어서 저속으로 운전하였다.

그러나 해수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기관의 회전수를 낮춤에 따라 주기관의 기어에 직결되어 있는 해수펌프도 따라서 회전수가 낮아짐으로써 오히려 더욱 더 냉각상태가 나빠지게 되어 주기관은 급격히 과열될 수 있다.③ 이 선박은 정상적인 수리를 하지 아니한 해수펌프로 주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써 해수펌프 임펠러가 손상되어 냉각상태가 나빠져 주기관이 과열되자 각 작동부가 소착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수리를 하지 아니한 청수냉각용 해수펌프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과열로 인하여 각 작동부가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7풍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청수냉각용 해수펌프의 고무(Rubber)임펠러가 잦은 손상이 있었음에도 고장의 원인을 찾아 정상적인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청수냉각수가 과열되면 일시적으로 해수펌프의 임펠러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손상된 해수펌프 임펠러에 의하여 기관이 과열되어 기관손상사고가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이 기관손상사고는 정상적인 수리를 하지 아니한 청수냉각용 해수펌프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과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냉각수펌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부품만 일시적으로 교환하지 말고 고장의 원인을 찾아 정상적인 수리를 함으로써 연속적인 기관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수리를 하지 아니한 청수냉각용 해수펌프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과열로 인하여 각 작동부가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