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풍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풍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3.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60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6년 5월 24일 19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6분 38초.동경 131도 08분 00초(독도등대로부터 223도 방향, 약 51.7마일 해상)</span> 제107풍성호는 1983년 4월 경상남도 마산시 소재 J조선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3.00톤, 디젤기관 608마력 1기를 장치한 영덕군 강구면 선적의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2005년 6월 13일 제2종 중간검사를 필한 후 2007년 7월 3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청수냉각용 해수펌프는 2004년 10월경 해수펌프의 고장으로 주기관이 과열되어 눌어붙는 사고가 발생하여 해수펌프를 신품으로 교체하였으며, 그 이후에 2005년 5월경에도 해수펌프의 고장으로 주기관이 과열되어 눌어붙는 사고가 또 발생하자 주기관을 다른 중고기관으로 교체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이하 “선박소유자 B”이라 한다)는 해수펌프의 고장으로 주기관이 과열되어 눌어붙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였음에도 주기관을 중고기관으로 교체한 이후에 중고 해수펌프의 고장에 대비한 정비를 하지 아니 하는 등 사전정비를 소홀히 하였으며, 새로 승선한 기관장에게 그간의 해수펌프 고장 내력을 주지시켜 개방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2006년 2월경부터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해오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1개월 전에 해수펌프의 커버를 개방하여 임펠러의 상태점검 등 일상적인 점검만을 실시하였다.기관장 A는 교체한 중고기관의 중고 해수펌프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해수펌프 축의 상태가 불량해져서 절손 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일상적인 점검만으로는 해수펌프축의 진행되고 있는 균열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냉각수 과열경보기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으나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채 운항해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6년 5월 19일 03시 30분경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경북 영덕군 강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3시 30분경 대화퇴어장에 도착한 후 조업지를 이동해가며 홍게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24일 11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강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업지를 출발하였다.귀항도중 기관장 A는 혼자 기관실 당직근무를 하면서 가끔 갑판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기관장 A가 기관실에서 당직 중에 이 선박은 2006년 5월 24일 19시 20분경 독도등대로부터 223도 방향, 약 51.7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6분 38초.동경 131도 08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이 갑자기 저절로 정지되었다.기관장 A는 저절로 정지된 주기관을 플라이휠로 작동시켜 보았으나 주기관은 주요 작동부가 눌어붙은 상태여서 움직여지지 아니하였다.기관장 A는 주기관의 냉각장치인 해수펌프의 커버를 개방하여 점검해 본 결과 해수펌프 축이 절단되어 펌프 본체 내에 떨어져 있었으며, 펌프 임펠러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해수펌프 축의 절손으로 인한 냉각불량으로 주기관이 과열된 것을 알게 되었다.기관장 A는 선장에게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선장은 같은 날 21시 55분경 후포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다.표류하고 있던 이 선박은 사고현장에 도착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예인되어 경북 영덕군 강구항 앞 해상에 도착한 후, 다시 어선 제2병길호(총톤수 69톤)에 예인되어 같은 달 25일 10시 30분경 강구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 내외로 불었고 파고는 0.5 미터로 잔잔하였다.이 사고로 제107풍성호는 크랭크축,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연접봉, 흡배기밸브, 해수펌프 및 윤활유펌프 등 주요부품이 손상되었으며, 기관수리업체인 울진군 후포면 소재 삼화디젤에서 주기관의 주요부를 전부 교환하여 수리를 완료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박소유자의 기관 정비소홀가) 이 선박의 주기관은 지난 3년에 걸쳐 매년 한번씩 해수펌프의 고장으로 인하여 주기관이 눌어붙는 사고가 발생되었다.나) 2004년 10월경 해수펌프의 고장으로 주기관이 눌어붙는 사고가 발생하여 해수펌프를 신품으로 교체하였고, 2005년 5월경 해수펌프의 고장으로 주기관의 주요부가 눌어붙는 사고가 발생하자 주기관을 중고기관으로 교체하였으며, 이번 손상사고 또한 교체된 중고기관의 중고 해수펌프의 펌프 축이 절손되어 해수펌프의 고장으로 또다시 주기관이 눌어붙는 붙는 사고가 발생되었다.다) 선박소유자는 해수펌프의 고장으로 인하여 주기관이 눌어붙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였으면 기관정비체계를 확립하여 동일한 손상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주기관을 중고기관으로 교체한 이후에 중고 해수펌프의 고장에 대비한 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등 사전정비를 소홀히 하였으며, 새로 승선한 기관장에 대하여 그간의 해수펌프 고장 내력을 주지시켜 개방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기관 정비를 소홀히 한 채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2) 주기관 해수펌프의 점검소홀가) 해수펌프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기관의 운전이 불가능하게 됨은 물론 주기관의 과열을 즉시 발견치 못하게 되면 기관 주요부가 눌어붙는 사고와 직결되게 된다.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수펌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펌프를 개방하여 임펠러의 손상은 없는지, 해수펌프 임펠러와 펌프케이싱 사이에 과소한 틈이 있는지, 펌프 축 베어링의 마모 및 축계 자체의 굴곡 등으로 축계중심선이 부정확한지, 축계자체의 균열이 있는지, 해수흡입라인에서 이물질이 해수펌프로 흡입되어 임펠러에 손상을 주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주기적인 예방점검 및 정비를 해주어야 한다.다) 그러나 중고 주기관으로 교체한 이후에 중고 해수펌프에 대하여 개방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해수펌프 축의 균열을 사전에 발견치 못하였으며, 사고발생 1개월 전에 실시한 해수펌프 커버를 개방하여 임펠러의 상태만을 점검하는 일상적인 점검에서는 해수펌프축의 균열이 진행 중인 것을 사전에 발견할 수가 없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었다.3) 냉각수 경보기의 방치에 따른 주기관의 손상 확대가) 이 기관은 청수에 의한 간접냉각방식으로 평상시에 냉각수 온도가 약 90도 이하에서는 운전이 가능하나 냉각수의 온도가 약 90도 이상으로 과열되면 냉각수 경보기가 울리도록 되어 있다.나) 그러나 이 선박의 냉각수 경보기는 평소에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으나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채 운항해오고 있었다.

만약 냉각수 경보기를 수리하여 정상적인 작동만 되었으면 미리 기관의 과열을 발견하여 조기에 대응조치를 취하여 주기관의 손상 확대를 막을 수 있었으나,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한 냉각수 경보기가 작동치 아니함으로써 조기에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과열된 상태로 주기관을 계속하여 운전함으로써 각 작동부가 냉각불량으로 눌어붙어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청수냉각용 해수펌프 축이 절손됨으로써 주기관이 냉각불량으로 과열되어 각 작동부가 눌어붙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선박에 승선한 기관장은 주기관 등 주요장비에 대하여 사용 및 점검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른 운전방법과 주기적인 예방점검을 통하여 주요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7풍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중고 해수펌프에 대한 개방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해수펌프 축의 균열을 사전에 발견치 못하여 운전도중 해수펌프 축이 절손되어 주기관이 냉각불량으로 과열되어 눌어붙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 선박의 냉각수 경보기를 고장이 나 있는 상태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치 못하고 과열된 상태로 기관운전을 계속하여 주기관의 손상이 확대되도록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7풍성호의 소유자이며,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선체 및 기관의 상태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다.따라서, 해수펌프의 고장으로 인하여 주기관이 눌어붙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였으면 기관정비체계를 확립하여 동일한 손상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주기관을 중고기관으로 교체한 이후에 중고 해수펌프의 고장에 대비한 정비를 하지 아니 하는 등 사전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여 왔으며, 새로 승선한 기관장에 대하여 해수펌프에 대한 그 동안의 사고내력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철저한 개방점검을 정기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기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수펌프가 고장으로 인하여 주기관이 눌어붙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해수펌프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기관의 운전이 불가능하게 됨은 물론 주기관의 과열을 조기에 발견치 못하게 되면 기관 주요부가 눌어붙는 사고와 직결되게 된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수펌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펌프를 개방하여 예방점검 및 정비를 해주어야 한다.

나. 냉각수 경보기는 청수냉각수의 온도가 약 90도 이상으로 과열되면 경보를 울리도록 되어 있다. 평소 냉각수 경보기의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여 주기관의 과열을 조기에 발견하여 주기관의 손상확대에 대비토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청수냉각용 해수펌프 축이 절손됨으로써 주기관이 냉각불량으로 과열되어 각 작동부가 눌어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