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유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북제주군 한림읍 선박소유자D 총 톤 수2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3월 3일 1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29도 00분 00초.동경 126도 15분 00초(제703-4해구)</span> 제107유성호는 2003년 3월 5일 진수하여 디젤기관 770마력 1기를 장착한 총톤수 28톤, 길이 21.93미터, 너비 5.02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 중앙에는 K 제작의 6기통, 연속최대출력 770마력, 분당회전수 2,100의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좌현 선수 측에는 K사 제작의 6기통, 146마력, 분당회전수 1,880의 원동기로 구동되는 110킬로볼티지 암페어(kVA) 용량의 잡용수 펌프(토출용량 시간당 30입방미터, 2.2킬로와트), 냉각수 펌프(토출용량 시간당 30입방미터, 3.7킬로와트)가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우현 선수 측에는 냉동기가 배치되어 있다.또한, 후부 중앙에는 주전원차단장치(Automatic Circuit Breaker, ACB)가 내장된 배전반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잡용수 펌프의 해수 토출량이 적어 이 사고가 발생하기 약 2개월 전인 2004년 1월 초에 펌프를 정비한 바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기관장 A(이하 “선장 A”라 함) 등 선원 8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2004년 2월 16일 09시 30분경 조업차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동중국 해상의 예정된 조업지에 도착한 뒤 조업지를 이동해 가며 연승어업으로 갈치를 약 280여 상자를 어획한 가운데 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선단선이 조업 중인 제703-4해구로 이동, 닻 정박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3월 2일 18시 30분경 항해를 개시하였다.선장 A는 정선수 방향에서 오는 3미터 높이의 풍랑을 견디어 내기 위해 분당회전수를 약 1,100으로 낮추어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잡용수 펌프의 해수 토출량이 적어 냉각수 펌프를 병렬 운전하여 해수 토출량을 증가시키고 있었다.이러한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는 가운데 사고발생 약 30분 전인 같은 날 14시 00분경 선장 A는 선원 B와 함께 기관실로 내려가 작동 중인 기기류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두고 조타실로 올라갔다.선장 A는 예정된 닻 정박지가 가까워져 조타실에 있는 벨(Bell)의 스위치를 눌러 선원들을 깨우자 선원 C가 선원실을 나와 조타실 앞에서 곧 닻을 놓겠다는 신호를 하면서 선수로 가던 중이던 같은 날 14시 30분경 제703-4해구의 북위 29도 00분 00초.동경 126도 15분 00초 지점에서 기관실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었고 조타실에 설치된 기관실 감시장치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에는 연기만 보였을 뿐 불꽃은 보이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시킨 뒤 “불이야”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조타실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기관실로 내려가면서 조타실에 있던 선원 2명에게 기관실에 있는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이때 기관실에 작동 중이던 기기류는 발전기 원동기와 냉각수 펌프 및 잡용수 펌프였고 냉동기는 정지상태였으며,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선장 A가 기관실 우현 측 출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관실 상부 통풍구를 통하여 불꽃이 나오고 있었으며, 출입문을 열자 고무와 합성수지가 타는 냄새가 나면서 새까만 연기와 함께 화염이 뿜어 나와 소화작업을 펼치지 못한 채 출입문을 닫았다.선장 A는 인원 점검을 해보니 선원 3명이 보이지 아니하여 선원실로 가 잠자고 있는 선원들을 깨운 다음 조타실로 갔으나 조타실도 이미 화재가 확산되어 있어 유리창을 깨고 무선전화기를 끄집어내어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선단선 103조일호에 구조요청을 하던 중 무선전화기의 전원이 끊기었다.같은 날 14시 45분경 화재가 전 선내로 확산되자 위험을 느낀 전 선원은 바다에 뛰어들어 부유물을 붙잡고 있다가 같은 날 15시 0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달려 온 103조일호에 모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수선상부가 모두 타 사고현장에서 침몰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난발생통보서(제주해양경찰서장)(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선박입출항확인증명서 사본(4)제조 및 최초정기검사보고서 사본(5)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화재 일시 및 장소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4년 3월 3일 14시 30분경 제703-4해구 내의 북위 29도 00분 00초.동경 126도 15분 00초로 인정함.(2)기관실 배치상태와 각 기기류의 사양에 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본인이 작성한 스케치 도면 기재와 J협회 제주지부 작성의 제조 및 최초정기검사보고서 사본 기재에 의하여(3)잡용수 펌프의 해수 토출량이 적어 이 사고가 발생하기 약 2개월 전에 펌프를 정비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출항경위 및 조업경위에 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선박입출항확인증명서 사본 기재에 의하여(5)선장 A가 정선수 방향에서 오는 3미터 높이의 풍랑을 견디기 위해 분당회전수를 약 1,100으로 낮추어 항해하면서 잡용수 펌프의 토출량이 적어 냉각수 펌프를 병렬 운전하여 토출량을 증가시킨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거의 12시 방향 북풍을 받고 왔으며 항해 중 알피엠은 1,100, 속력은 4노트였고, 날씨가 나빠서 두 대(잡용수 펌프, 냉각수 펌프)를 돌렸다.”라는 진술기재와 (9)에서 인정한 기상 상태에 대한 사실에 의하여(6)화재 발견 약 30분 전에 선장 A가 선원과 함께 기관실 점검을 하였으나 이상 없음을 확인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선원이 닻을 놓으러 선수로 가던 중 선장 A가 기관실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었고, 조타실에 있는 CCTV 화면에 연기만 보였을 뿐 불꽃이 보이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화재 발견 당시 기관실에 작동 중이던 기기류에 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선장 A가 기관실 출입구에 도착했을 때 기관실 통풍구를 통하여 불꽃이 나오고 있었고, 출입문을 열자 화염이 뿜어 나와 소화작업을 펼치지 못한 채 출입문을 닫은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선장 A가 잠자고 있던 선원들을 깨운 다음 조타실로 가 유리창을 깨어 무선전화기를 끄집어내어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선단선 103조일호에 구조요청을 하던 중 무선전화기의 전원이 끊어진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선원들은 103조일호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수선상부가 모두 타면서 침몰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선박의 잡용수 펌프와 냉각수 펌프의 토출용량은 시간당 30입방미터로 동일하나 냉각수 펌프의 모타의 용량은 3.7킬로와트인데 반해 잡용수 펌프는 2.2킬로와트로 모터용량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3미터 높이의 풍랑을 정선수로 받아 심한 피칭(Pitching)을 하면서 항해하는 가운데 잡용수 펌프의 흡입관 노출로 공기가 유입되어 펌프가 공회전하여 잡용수 토출에 맥동(脈動)현상이 발생하는 한편, 토출량이 적어지자 토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냉각수 펌프를 병렬 운전하였다.펌프 2대를 운전하여 해수 토출량을 증가시켰으나 심한 피칭에 의한 잡용수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해 펌프 구동용 전동기가 과열되어 절연저항이 떨어진 권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똥(Arc)이 전동기를 소손시키면서 주위의 전선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또한,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실 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여 화재 발견 지연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심한 피칭으로 인해 공회전하는 잡용수 펌프를 장시간 운전하여 구동 전동기가 과열되어 절연저항이 떨어진 권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똥(Arc)에 의해 전동기가 소손되고 주위에 있는 전선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감시장치 관찰 소홀로 화재를 늦게 발견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7유성호의 선주 겸 선장.기관장으로서 잡용수 펌프를 장시간 공회전 상태로 작동시켜 전동기 과열로 화재를 발생시킨데다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실 감시장치 관찰 소홀로 화재를 늦게 발견하여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고 전손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소형선은 선체 운동이 심할 때 씨 체스트(Sea Chest)가 노출되면서 펌프에 공기가 유입되어 해수의 토출이 맥동현상을 보이고 공회전 함에 따라 구동 전동기가 과열되므로 전동기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잡용수 펌프를 장시간 공회전시켜 구동용 전동기의 권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열과 불똥(Arc)이 전동기를 소손시키면서 인근 전선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감시장치(CCTV) 관찰 소홀로 화재를 늦게 발견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5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16호(2004. 7. 15.)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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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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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어선 제107유성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선주 겸 선장.기관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 총톤수 28톤, 디젤기관 770마력 1기를 장착한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이 기상 악화로 닻 정박하기 위해 이동 중 기관실 잡용수 펌프 구동용 모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뒤늦은 화재 발견으로 화재진압을 못하여 전소한 사건임.주 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잡용수 펌프를 장시간 공회전시켜 구동용 전동기의 권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열과 불똥(Arc)이 전동기를 소손시키면서 인근 전선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감시장치(CCTV) 관찰 소홀로 화재를 늦게 발견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 총톤수 28톤, 디젤기관 770마력 1기를 장착한 합성수지조 근해어선에서 잡용수 펌프를 장시간 공회전시켜 구동용 전동기의 전선 단락으로 전동기가 소손되면서 인근 전선에 옯겨 붙은 것을 주인으로, 화재 발견 지연을 일인으로 판시한 사례.교 훈 소형선에 있어서 선체운동이 심할 때 씨 체스트 노출로 해수펌프가 공회전하여 펌프 구동용 전동기가 과열될 수 있으므로 전동기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운전해야 한다.주 제 어 잡용수 펌프 구동 전동기 과열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