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유성호, 어선 청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의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07유성호청양호 선 적 항남제주군 안덕면북제주군 한경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292.3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90마력디젤기관 2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5년 12월 31일 13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2분 00초, 동경 126도 09분 00초(북제주군 신창리 앞 등대로부터 진방위 323도, 거리 약 1.7마일 해상)</span> 제107유성호는 총톤수 29, 디젤기관 490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연승 어선으로 1994년 10월 전남 해남군 소재의 J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이다.이 배는 1995년 12월 31일 11시 00분경 북제주군 한림항에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그곳으로부터 남남동쪽으로 약 260마일 떨어진 동중국해의 제716해구를 향하여 조업차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 후 선교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며 한림항 방파제를 통과한 뒤 비양도와 협제리 해안 사이를 항해하던 중 주기관의 이상을 발견하였으나 이를 점검.정비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할 경우 선체가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협제리 해안으로 압류될 것이 우려되므로 해안과 멀리 떨어진 외해로 나아가 비양도 서방 약 2.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인 같은 날 11시 30분경 주기관을 정지시켜 점검.정비를 하고 같은 날 12시 50분경 진침로 약 211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를 재개하였다.수심인 A는 안전항해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 밀집한 곳은 실행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항해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예정항로를 따라 계속 항해하면서 항해당직 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선수좌현 약 37도, 거리 약 50미터의 곳에서 해묘를 투하하고 표박한 채 여러 척의 선망어선들과 뒤섞여 채낚기 어로를 하고 있던 상대선 청양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진침로 약 174도로 변침, 제주도와 죽도 사이의 좁은 수로로 진입하고자 하였으며 뒤늦게야 비로소 이를 발견하고 황급히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같은 날 13시 05분경 북제주군 신창리 앞 등대로부터 323도, 거리 약 1.7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22분 00초, 동경 126도 09분 00초의 위치에서 자선의 우현선수가 청양호의 우현 후부 기관실 부근 외판과 선미교각 약 141도의 자세로 충돌하였다.한편, 청양호는 총톤수 2.36, 디젤기관 26마력 1기를 거치한 선령 17년의 목조 연안연승 어선이나 연안유자망, 연안자망, 연안채낚기 및 연안외줄낚시 어업등에도 종사하는 선박이다.이 배는 1995년 12월 31일 09시 00분경 북제주군 신창리 포구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등 4명이 승무하고 채낚기 조업차 출항하였다.출항 후 침로를 북서방으로 정침하고 전속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약 20분간 항해하여 북제주군 신창리 앞 등대로 부터 진방위 328도, 거리 1.8마일인 북위 33도 22분 10초, 동경 126도 09분 15초의 위치에 이르렀을 때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로부터 해묘를 닻줄 약 50미터와 함께 투하하여 표박시킨 채 해상교통안전법 소정의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하고 4명의 승무원이 각각 상갑판상 양현 전후로 흩어져 위치를 정하고 채낚기 어로작업에 들어갔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비록 여러 척의 선망어선과 함께 어울려 채낚기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수의 선박이 자선의 주위를 내왕하고 있으면 항상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경고신호를 실시하거나 주기관을 사용하는 등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막연하게 항행 중인 다른 선박이 피해 갈 것이라 예단하고는 조업에만 열중함으로써 상대선의 접근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근접상태인 선수우현 약 39도, 거리 약 50미터에서 상대선이 좌회전하며 직진으로 접근해 올 때에야 비로소 이를 발견하고 고함을 질러 저지하려 하였으나 이미 시기를 놓쳐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직전에 주기관을 전속후진한 제107유성호에 후진타력이 발생하여 충돌 후 양 선박이 서로 분리되었으나 청양호의 기관실이 침수되므로 같은 날 13시 15분경 제107유성호가 청양호의 선수를 선미예인하고 충돌현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신창리 포구의 입구에 도착하였으나 수심의 제한으로 포구에 진입할 수 없어 다른 선박 신성호에게 청양호의 예인을 인계하였고, 이후 청양호는 무사히 신창리 포구에 입항하였다.이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제107유성호는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으나 청양호는 우현 선미부 외판에 길이 약 1미터, 너비 약 80센티미터의 파손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구름이 조금 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8미터로 불고 높이 약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건 충돌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제107유성호는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 중이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청양호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해묘를 투하한 채 채낚기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던 바, 채낚기 어로 그 자체만으로는 선박의 조종성능이 제한하지 아니하고 선수를 풍상측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당시 투하하고 있던 해묘가 비록 어구는 아니지만 주기관을 정지한 채 양자를 결합하여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므로 항법상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 양 선박이 서로 시계내에 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 제2항의 항법이 적용된다.

(2) 충돌의 원인이 건 충돌사고는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는 제107유성호가 조업선이 밀집한 곳으로 항로를 설정한데다 경계의 소홀로 신침로 전방 약 50미터의 곳에서 해묘를 투하하고 표박한 채 채낚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청양호가 비록 표박한 채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유효하게 경고신호를 한다던가 주기관을 사용하는 등으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107유성호 선장 A는 안전항해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행 가능한 한 조업선이 밀집한 곳에 집근하는 항로를 선정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항해 당직 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항상 엄중한 경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건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청양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해묘를 투하한 채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해상교통안전법 소정의 형상물을 게양하여야 하며, 더욱이 다수의 선박이 자선의 주위를 내왕하고 있으면 주위의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경고신호를 실시하거나 주기관을 사용하는 등과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사고는 제107유성호측이 항해 중 경계 소홀로 표박한 채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청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