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원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원진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9월 24일 13시 50분 사고장소중길산도 남남동방 2.5마일인북위 36도 14분 24초, 동경 126도 13분 55초 해상</span> 제107원진호는 1987년 12월에 진수된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축경 95밀리미터인 중간축과 축경 100밀리미터인 제2종 프로펠러축에 직경 1290밀리미터, 3매익으로 피치 830밀리미터인 프로펠러를 장치하고 있다.본선의 주기관은 6기통 4행정, 분당최대회전수 1250인 대동 디이젤이고 수심인 기관장 A는 이번 출어 2일전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첫항해였다.본선은 1989년 9월 23일 11시 00분경 선원 7명과 어로작업원 7명 등 14명이 승선하고 대천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23시 00분경 제182-2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발전기 아마튜어의 접촉 불량으로 정상발전이 되지 아니하여 집어등을 점등할 수 없어서 조업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9월 24일 02시 00분경 어장을 출발, 대천항으로 향했다.기관을 1100회전(R.P.M)으로 운전하며 대천항을 향해 약 12시간 전속 항진하던 때인 같은날 13시 50분경 중길산도 남남동방 약 2.5마일인 북위 36도 14분 24초, 동경 126도 13분 55초 해상을 지날 무렵 주기관의 회전수가 급상승하여 수심인 A는 기관을 감속한 후 확인한 바, 추진축이 신미관 중간 부분에서 절손되면서 추진익이 선미로 빠져나와 키에 걸려 있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1미터 내외인 흐린날씨였다.항해불능인 본선은 무선진화로 선단선에 구조요청함과 동시에 현 위치에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날 16시 00분경 인근을 항해 중이던 해경정에 구조되어 같은날 20시 00분경 천수만까지 예인된 후 소행어선에 인계, 예인되어 대천항에 입항하였다.대천항 입항후 질손된 추진축을 발출 확인한 바 추진축 절단부위가 축과 직각으로 되어 있고, 절손면에 조개껍질 형상의 동심원 문양이 나타나 있으며 절손면의 4/5는 검게 녹슬어 있어서 예비 추진축으로 대체, 거치하였다.구룡포 소재 J철공소 기사가 내선 추진축의 축심을 측정한 바, 기관축이 약 1밀리미터 가량 내려가 있어서 기관하부에 철판을 삽입하여 축심을 조정하였다.본선은 경북 제285(‘87. 6. 17)호의 어선 건조 발주허가서에 의거 신조하여 1987년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K조선소 상가중 3회 1987년 12월 17일 계류 시운전시 1회 1987년 12월 18일 해상 시운전시 2회 계 6회 임검하여 기관거치 상태양호하여 최초정기검사에 합격되었고, 어선검사증서상의 유효기간은 1991년 12월 17일까지로 되어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기관손상(추진축 절손)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살펴보면,사고후 축심을 측정한 바, 기관축이 약 1밀리미터 내려가 있었던 사실과 절손면이 축과 직각으로 되어 있고 절손면의 4/5가 녹슬어 있었던 사실로 보아 기관자체의 하중으로 기관을 받쳐주는 목재가 눌려져 기관이 내려앉아 추진축의 축심이 편심되었고 축심이 편심된 채 장기간 기관이 작동됨으로써 과도한 굽힘응력이 누적되어 추진축에 균열이 생기고 균열이 점진적으로 커짐으로 하중을 감당하지 못하여 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추진축이 편심된 채 기관이 작동됨으로써 심한 이상진동이 발생하였음에도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채 기관을 계속 작동시켜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발전기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나 출어 2일전 승선한 사실을 참작,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추진축 절손)사건은 추진축의 축심이 편심된 채 기관을 계속 작동시킴으로써 과도한 굽힘 응력이 누적되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