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원양호 선 적 항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2월 9일 0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00초.동경 123도 37분 00초(신안군 소흑산도 서방 약 75마일 해상)</span> 제107원양호는 총톤수 38톤, 디젤기관 47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1.70미터 너비 5.34미터 깊이 2.19미터의 1986년 11월 목포시 소재 J기업에서 진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유자망어선이다.
제107원양호는 목포항 동명부두에서 2000년 12월 1일 06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다음날 03시 00분경 소흑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조업을 하였다. 유자망 조업선은 와이어로프(Wire Rope)를 닻줄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직경 약 20밀리미터(mm) 굵기의 와이어로프 위에 직경 약 3밀리미터 굵기의 나일론로프(Nylon Rope)를 감아 표면 처리된 로프를 닻줄로 사용하며 그물을 투망하기 전에 선수가 편향되지 않도록 선수에서 닻을 투묘하여 닻줄을 약 30미터 정도 내어주어 닻이 해저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선체가 조류에 떠밀리면서 그물을 투망하고 투망이 끝나면 닻줄을 선미측으로 옮겨와 닻을 감아 올리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업지를 이동해 가면서 조업을 계속 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12월 9일 05시 35분경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 서방 약 75마일 해상에서 투망을 끝내고 닻을 감아 올리기 위하여 롤러 조종자인 선원 정태석이 주기관의 동력을 벨트로 연결하여 작동되는 선미 롤러드럼에 닻줄을 감아 올리는 동안 선원 C과 동 D가 부근 가까운 위치에서 구명조끼를 입는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올라오는 닻줄을 사리는 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작업하는 동안 닻줄이 거의 올라올 무렵 드럼에 감긴 로프 위로 로프가 타고 넘으면서 닻줄이 꼬이게 되었고 이 꼬임에 의해 빠르게 닻줄이 감겨오자 이것을 풀기 위해 드럼을 정지하고 기어를 빼자 한순간 닻의 무게에 의해서 꼬인 닻줄이 풀리면서 사려둔 닻줄이 튕겨 나가면서 옆에 있던 선원 C는 오른쪽 옆구리를 맞아 부상을 당하였고 선미 난간에 있던 선원 D는 닻줄에 스치면서 바다에 추락하게 되었다. 이 무렵 조타실에서 이 광경을 보고 선미갑판으로 달려 내려온 해양사고관련자 A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선원 D를 잡아 올려 갑판 위에서 인공호흡을 하면서 신체를 안마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12월 9일 05시 40분경 신안군 소흑산도 서방 약 7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6분 00초.동경 123도 37분 00초 지점에서 사망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10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는 거의 없어 잔잔한 편이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사고직후인 같은 날 06시 00분경 어업무선국에 보고하였으며 시체를 싣고 12월 10일 09시 00분경에 목포항으로 귀항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107원양호는 근해유자망어선으로 유자망 조업은 그 특성상 투망할 때에 선수가 편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수에 닻을 내려 해저에 닻이 닿지 않도록 닻줄을 30미터 정도 내어주어 선체가 조류에 떠밀리면서 그물을 투망하게 되고 투망이 완료되면 닻줄을 선미로 옮겨와 선미갑판에 장치된 주기관 동력을 이용한 롤러 드럼에 감아 닻을 올리게 된다. 제107원양호는 조업지를 이동해 가면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투망을 끝내고 닻을 감아 올리기 위하여 롤러 조종자가 선미 롤러드럼에 와이어 닻줄을 감아 올리는 동안 선원 2명이 부근 가까운 위치에서 구명조끼를 입는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올라오는 닻줄을 사리는 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작업하는 동안 닻줄이 거의 올라올 무렵에 드럼에 감긴 로프 위로 로프가 타고 넘으면서 닻줄이 꼬이게 되었고 이 꼬임에 의해 빠르게 닻줄이 감겨오자 이것을 풀기 위해 드럼의 기어를 빼자 한순간 닻의 무게에 의해서 꼬인 닻줄이 풀리면서 사려둔 닻줄이 튕겨 나가면서 옆에 있던 선원 한 명은 오른쪽 옆구리를 맞아 부상을 당하였고 선미 난간에 있던 다른 선원 한 명은 닻줄에 스치면서 바다에 추락하게 되었다. 이 무렵 조타실에서 이 광경을 보고 선미갑판으로 달려 내려온 선장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선원을 잡아 올려 갑판 위에서 인공호흡을 하면서 신체를 안마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닻을 올리는 과정에서 취급부주의로 와이어 닻줄이 꼬여 이를 풀면서 닻의 무게에 의해 튕겨 나가는 닻줄에 스쳐 바다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이러한 작업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107원양호 선장 A는 투망을 끝내고 닻을 감아 올리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케 한 것은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닻을 올리는 과정에서 취급부주의로 와이어 닻줄이 꼬여 이를 풀면서 닻의 무게에 의해 튕겨 나가는 닻줄에 스쳐 바다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이러한 작업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