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원양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5월 6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3분 02초, 동경 123도 53분 00초(소흑산도 남서방 60마일)</span> 제107원양호는 총톤수 33,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4행정, 직립형, 계획회전수(매분) 1200, 6기통, 200마력의 J중공업(주)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86년 11월 진수한 강조 근해유자망 어선이다.본선은 1994년 4월 29일 06시 00분경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였다.1994년 5월6일 05시 00분경 어장이동차 주기관 전속회전수(매분) 1200으로 운전하며 항해하던중 갑자기 회전수가 500에서 600회전 정도로 떨어지면서 연통에서 새까만 연기와 함께 물방울이 튕겨져 나왔다.이때 수심인 기관장 A는 다른 선원들과 함께 상갑판상에서 어망 정비작업을 하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곧바로 기관실에 내려가 보니 파공된 주기관 배기다기관에서 배기가 분출하여 기관실 내에 가득차 앞을 볼수 없을 정도여서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켰다.그후 손상개소를 개방 점검한 결과 주기관 배기다기관이 제2번과 제3번 기통사이에 길이 5센티미터, 넓이 약 5밀리미터 정도로 파공되고 과급기 터빈측 브레이드는 완전히 굴곡 파손되었으며 인터쿨러의 튜브가 파공되어 냉각 해수가 누설하고 있었으므로 구조 요청하였다.같은날 13시 40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7일 09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주기관은 노후되고 출력이 약하여 철거하고 315마력의 K중공업(주)제작의 디젤기관으로 신체 거치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조금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불지 않고 파도는 0.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주기관은 냉각방식은 수냉식(해수)인데 디젤기관의 배기다기관은 배기열에 의하여 온도가 고온으로 되는 부위이다.냉각해수가 통하는 이 고온의 배기다기관 냉각수 통로 표면이 산화되고 해수 흐름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리작용에 의하여 통로벽 뚜께가 얇아져 파공된 것으로 판단된다.배기다기관이 파공된 것을 초기에 발견하지 아니하여 배기다기관의 파공으로 분출된 냉각해수와 다기관 파편이 작동 중인 공기과급기 터빈 브레이드를 충격함으로써 브레이드 전부를 파손되게 하여 손상은 확대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주기관이 전속으로 운전되고 있는데도 기관실을 이탈하여 장시간 어망 정비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기다기관 파공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손상을 확대되게 하였고, 기관 전속 운전시에 계획회전수 1200회전(매분)으로 운전함으로써 배기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배기다기관 파공을 재촉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이관손상사건은 배기다기관(Exhaust Gas Manifold)의 파공으로 발생한 파편과 냉각해수가 과급기 터빈 브레이드에 충격을 주어 과급기가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