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신창호, 어선 제5강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신창호제5강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38.00톤28.1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100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4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4년 11월 8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00초, 동경 128도 57분 15초(홍도 남동방 약 11.5마일 지점)</span> 제107신창호는 1991년 3월 28일 진수된 총톤수 138.00톤, 길이 33.56미터, 디젤기관 1,100마력의 강조 대형트롤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5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11월 8일 07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 조업차 제주도 남방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25분경 부산 남외항 북위 35도 01분 00초, 동경 129도 02분 00초를 지나면서 진침로 187도로 정침하고 약 11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10시 00분경 항해사 조점덕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자선의 선수우현 약40도 방향, 거리 약 5마일에서 상대선 제5강명호(이하“상대선”이라 한다)를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이때부터 자선의 속력을 5.0노트 정도로 낮추고 전선원을 동원하여 그물정비 작업에 들어갔다.그러나 이때 상대선은 선미에서 그물을 끌면서 어로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자선의 선수 전방을 우현에서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상태로 방위 변화없이 접근해 오고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경계 및 상대선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하였다.선미에서 길이 150미터 정도의 그물을 바다에 늘어뜨린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의 그물 정비 작업을 감독하느라 여전히 전방경계 및 상대선에 대한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던 중, 충돌직전 자선의 선수우현 약50미터 지점까지 접근한 상대선을 목격하고는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싸이렌을 울리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1시 00분 북위34도 28분 00초, 동경 128도 57분 15초(홍도 남동방 약11.5마일 지점)에서 진방위 117도를 향하고 있는 제5강명호의 좌현측 중앙부에 제107신창호 선수가 원침로, 원속력인 상태로 제5강명호의 선미로부터 약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5강명호는 1983년 3월 진수된 총톤수 28.18톤, 길이 15.00톤미터, 디젤기관180마력의 목조 어선으로 적합한 해기사면허도 갖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등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4년 11월 3일 21시 00분경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으며, 이 선박을 조선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사고해역 부근에서 진침로 117도, 선속 약 3.4노트로 그물을 끌면서 어로에 종사중 경계를 게을리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제107신창호에 대하여 경고 신호, 감속 또는 침로 변경 등의 적절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수심인 제107신창호 선장 A는 상대선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해양경찰서에 검거되었다.이 사고로 제107신창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제5강명호는 우현측 외판이 파공되어 많은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사고당일 11시 45분경 현장에서 침몰하였으며 선원들은 인근의 어선들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부는 날씨에 약1.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당시 양 선박의 운항상황을 살펴보면, 제5강명호는 어망을 투망하고 진침로 117도, 약3.4노트의 속력으로 어로에 종사중이었으며, 제107신창호는 트롤어선으로서 그물을 정비할 목적으로 선미쪽에서 길이 150미터 되는 그물을 내어 바다에 늘어뜨린 상태에서 진침로 187도, 약 5.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이었고 이같은 경우 비록 그물을 끌고 있지만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조종 성능이 제한된 상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107신창호측이 항해중 경계소홀로 어로에 종사중인 제5강명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강명호측이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107신창호 선장 A는 항해당직중 선원들의 그물정비 작업을 감독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중인 제5강명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충돌 후 상대선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 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제5강명호 선장 B는 해기사면허도 없이 이선박을 조선하여 어로작업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태세로 자선에 접근해 오는 상대선 제107신창호에 대하여 경고신호, 감속 또는 침로변경 등의 적절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07호신창호측이 항해중 경계소홀로 어로에 종사중인 제5강명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강명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 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