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성해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성해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5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2월 7일 13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18초.동경 127도 19분 18초(고흥군 도양읍 무학도 북방 약 70미터 해상)</span> 제107성해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560마력을 장치한 길이 24.68미터 너비 6.85미터 깊이 2.72미터의 1995년 9월 여수시 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진수한 여수시 선적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동중국 해역에서 주로 조기 등을 어획하는 선박이다.

제107성해호는 2000년 12월 7일 08시 0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동중국해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수항을 빠져 나와 통상의 항로를 따라 금호도 북단의 금호수도를 지나 같은 날 11시 50분경 내나로도와 외나로도 사이의 연도교 밑을 지나 지마도를 향하여 선속 약 8노트 침로 약 210도로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남해안 섬 주위를 항해하면서도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은 채 지마도 북단을 지나면서 무학도를 향하여 선속은 그대로 둔 채 침로를 250도로 변침하여 항해하였으며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12월 7일 13시 10분경 선수로부터 왼쪽으로 약 15도 0.5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모래부선을 예인하고 반대방향으로 항해 해오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변침하려고 하였으나 약 20미터 거리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다른 선박 때문에 침로를 약 230도로 좌현변침하여 진행하던 12월 7일 13시 20분경 고흥군 도양읍 무학도 북방 약 7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19분 18초.동경 127도 19분 18초 지점의 저수심지대에 좌초되고 말았다.사고 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5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한 상태이었다.이 좌초 사고로 선저 외판이 파공되어 어창이 침수되었으나 임시 조치하여 들물을 이용하여 자력이초하였으며,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사고 보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양해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1시간 후에 도착하여 여수항까지 예인하여 주었으며 여수시 소재 K조선소에서 수리 완료하여 운항중에 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107성해호는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주로 동중국해역에서 조기 등을 어획하는 선박으로 2000년 12월 7일 08시 0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출항하여 동중국해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제107성해호 선장은 같은 날 13시 10분경 지마도 북단에서 무학도를 향하여 침로를 약 250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마주쳐오는 예인 선단을 좌현 선수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우변침하려 하였으나 우측 약 20미터 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다른 선박 때문에 침로를 230도로 좌현변침하고 진행하다가 고흥군 도양읍 무학도 북방 저수심지대에 좌초되고 말았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마주쳐오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부적절하게 피항함으로써 인근 섬의 천소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107성해호 선장 A는 항해하는 동안에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마주쳐오는 예인선단을 뒤늦게 발견하고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피항하다가 선체를 좌초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마주쳐오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부적절하게 피항함으로써 인근 섬의 천소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