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성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07성해호선 적 항 여수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9.0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6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지정해난관계인 B(선박소유자)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9월 17일 07시 30분쯤장 소 북위 30도 57분 00초, 동경 123도 48분 1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80마일 해상)제107성해호는 여수시 돌산읍 J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총톤수 69.00톤으로 1995년 9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 뱅열 V형, 실린더 수 12, 연속최대출력 56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공부상 이 선박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그의 남편 박상열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운영을 하고 있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98년 4월쯤 이 선박에 처음 승무하여 주기관의 상태를 점검한 바 장착용 볼트가 파손된 까닭에 진동으로 인하여 서로 부딪혀 연료펌프 몸체와 기관 몸체 사이의 접촉면에 흠이 생겨 그 사이로부터 윤활유가 누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러한 상황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에게 설명하고 연료펌프를 교환하도록 건의하였다.그 후 이 선박이 그러한 상태로 운항이 계속되다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연료펌프를 마침내 교환.수리하고자 하였으나 단시일 내에 순정(純正)의 동 펌프를 구하기 어려워 같은 해 9월 15일 여수시 소재 공업사 M기계에 의뢰하여 중고의 것으로 교체하였다.이틀 후인 같은 달 17일 07시 30분쯤 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를 출항하여 조업차 제주도 남방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연료핸들을 전 항차와 동일한 위치에 놓았는데도 주기관의 매분회전수는 100정도 덜 나가고 연소 상태도 양호한 편이 아니었으나 주기관 매분회전수 1500으로 계속 항해 중 수심인 기관장 A가 크랭크실의 검유봉으로 윤활유 점검 결과 색상은 평소와 별다른 것은 없으나 점도는 떨어져 있고 양이 증가되어 있으므로 연료유가 펌프에서 누설하여 시스템오일에 혼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어장에 거의 도착할 무렵인 같은 달 20일 19시 00분쯤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80마일 거리의 북위 30도 57분 00초, 동경 123도 48분 00초 지점에 이르러 윤활유 시스템에 연료유의 혼입이 더욱 증가되어 주기관의 운전이 불가해져 운항을 중지하고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5-8미터로 불며 파고 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이 선박은 구조요청으로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한림 항에 입항하였고 한편 공업사 M기계의 기사가 출장하여 신품의 연료펌프로 교환한 후 같은 달 23일 06시 00분쯤 다시 조업차 출항하였다.그러나 한림 항에서 공업사 M기계가 연료펌프를 교환할 때 고정볼트는 신품으로 교환하였으나 와셔(Washer)는 이미 사용하여 탄력을 잃은 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항해 중 진동으로 인하여 너트가 풀려 헐거워져 연료펌프 구동축 연결볼트 4개가 절단되어 다시 주기관이 운전불능에 빠져 구조요청 후 피예인되어 같은 달 26일 07시 00분쯤 한림 항에 재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주기관 연료펌프 장착용 볼트가 파손된 까닭에 진동으로 인하여 서로 부딪혀 연료펌프 몸체와 기관 몸체 사이의 접촉면에 흠이 생겨 그 사이로부터 윤활유가 누설하고 있었던 바 기관장의 건의에 의하여 동 펌프를 교환하게 되었다.그러나 선박소유자는 단시일 내에 순정(純正)의 연료펌프를 구하지 못하고 조속히 조업을 하고자 중고품으로 교체한 까닭에 이번에는 펌프에서 연료유가 누설하여 시스템오일에 섞임으로써 주기관의 운전이 불가하였다.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구조되어 한림 항에 입항하여 신품의 연료펌프로 교체하고 재출어하였지만 불량한 와셔(Washer)를 사용한 까닭에 너트가 풀려 연결펌프 구동축 연결볼트 4개가 헐거워진 나머지 절단되어 다시 주기관이 운전불능에 빠지고 또다시 피예인 구조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출항 전 수리할 때 선박소유자가 중고품 주기관 연료펌프를 사용함으로써 고장나 항해 중 운전 불능에 빠지고 수리업자가 이를 교체 수리하면서 성실히 하지 아니 함으로써 연료펌프가 고장나 주기관이 재차 운전 불능에 빠져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신뢰할 수 있는 부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중고 연료펌프를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사건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출항 전 수리할 때 선박소유자가 중고 불량품 주기관 연료펌프를 사용함으로써 고장나 운전 불능상태에 이르고 수리업자가 이를 신품으로 교체하면서 성실히 하지 아니 함으로써 재차 운전 불능 상태로 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