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성용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성용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88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09"></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6년 8월 22일 1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2분 00초.동경 130도 24분 00초(후포등대로부터 088도 방향, 약 45마일 해상)</span> 제107성용호는 1996년 8월 전남 해남군 소재 J FRP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47.00톤, 디젤기관 588마력(V형, 1,800rpm)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2005년 7월 20일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0년 8월 3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2003년 8월경 예비검사에 합격한 중고 주기관으로 교체하였고 예비검사 당시에 중요부품인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각 베어링 및 연접봉 등을 신품으로 교환하였으며, 연접봉 12개 모두 염료침투탐상법으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였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교체한 이후에 약 3년간 연접봉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제12번 실린더 연접봉의 재질이 피로하여 절손될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6년 8월 21일 1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오징어 채낚기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00분경 조업장소인 72-7해구에 도착하여 선수방향에 해묘를 놓고 자동조상기 14대를 가동하여 같은 달 22일 04시 30분경까지 조업을 하였으며, 이후에는 표박상태로 조업 대기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00분경 해묘를 걷어 올리며 주기관을 시동하였으며, 같은 날 12시 20분경 다른 조업장소인 77-4해구로 이동하기 위하여 표박하고 있던 장소를 출발하였다.이 선박이 다른 조업지를 향해 약 20분정도 항해할 무렵에 주기관에서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2006년 8월 22일 12시 40분경 후포등대로부터 088도 방향, 약 4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2분 00초.동경 130도 24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의 연접봉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기관장 서상천은 기관실에서 근무 중에 윤활유 경보장치의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 주기관에서 나는 “우당탕”하는 소리를 듣고서 선장에게 기관을 정지하도록 요청하여 주기관을 정지시켰다.기관장 서상천이 정지된 주기관을 점검해 보니 제12번 실린더의 연접봉이 절손되었으며, 절손된 연접봉이 기관 밖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실린더블록(Cylinder block)을 쳐서 실린더블록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기관장 서상천은 주기관의 제12번 연접봉 및 실린더블록이 파손되는 등 손상이 심하여 주기관을 더 이상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자력항해가 불가능함을 선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선장은 같은 날 13시 02분경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주기관의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가 사고현장에 도착한 구룡포 선적 어선 212강진호(총톤수 32톤급)에 의하여 예인되었으며, 같은 날 15시 45분경 출동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하여 다시 예인되어 같은 날 21시 3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5~7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1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3마일 정도로써 양호한 편이었다.이후 주기관을 분해하여 손상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제12번 연접봉이 휘어짐이 없이 위에서 3분의 1지점이 절단되어 있었으며, 주기관의 윤활불량으로 인한 피스톤 핀 메탈이나 크랭크 메탈이 눌어붙은 소착(燒着)의 흔적이 없었고 메탈 베어링의 조정불량이나 편, 마모 현상도 없었으며 크랭크볼트 및 너트의 상태도 이상이 없었다.이 사고로, 제107성용호는 주기관의 12번 연접봉 및 실린더블록, 캠축 등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 구룡포 소재 구룡포종합디젤에서 실린더블록, 실린더라이너, 연접봉, 캠축 및 각종 메탈 등 주요부품을 교환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연접봉(Connecting rod)의 절손 가능성운전 중 연접봉이 절손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재질.설계.공작상의 결함 및 운전 및 취급상의 결함을 들 수 있다.가) 재질.설계.공작상의 결함으로는 연접봉의 재질의 결함이 발생하여 굽힘 응력, 충격 등에 따른 피로한도치가 저하될 때, 부적당한 설계로 연접봉의 강도가 부족할 때, 통상 사용되는 회전수 내에 위험회전수가 있을 때, 저널의 중심선이 일직선을 이루지 못할 때, 피스톤 핀이 축심에 대하여 평행을 이루지 못할 때, 또는 피스톤 핀과 베어링, 피스톤의 절손 등에 의하여 강한 굽힘 응력과 충격.진동 등을 받게 될 때 연접봉은 절손될 가능성이 있다.나) 취급상의 결함으로는 실린더 내의 연소이상으로 인한 과폭발, 피스톤링의 과 마모로 인한 녹킹, 위험회전수에서의 장시간 운전, 크랭크 암 개폐작용의 증대, 조정불량이나 윤활 불충분에 의한 베어링의 과열, 실린더 발생마력의 불균형, 최고연소압력의 과대, 장기간에 걸친 과부하 운전, 메탈 베어링 간격의 과마모 등에 의하여 연접봉이 절손되기 쉽다.2) 연접봉 절손원인에 대한 검토가) 사고 이후 현장조사 및 절손된 연접봉 등에 대한 재료시험이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의 여러 가지 절손가능성 가운데 굳이 어느 것을 절손원인이라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아니하나① 동 선박에 설치되어 윤활유 계통 이상 시에는 작동하게끔 설정되어 있는 경보장치의 작동 없이 윤활유 압력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갑자기 연접봉이 부러진 사실② 연접봉의 손상상태가 연속적인 충격 등에 의한 휘어짐이 없이 위에서 3분의 1지점이 그대로 절단된 사실③ 사고당시에 시스템윤활유 상태도 양호하였으며, 윤활불량으로 인한 피스톤 핀 메탈이나 크랭크 메탈에 눌어붙은 소착(燒着)의 흔적이 없는 사실④ 메탈 베어링의 조정불량이나 편, 마모가 없었던 사실⑤ 크랭크볼트 및 너트의 상태가 정상적인 사실 등을 참작하고,나) 2003년 8월경 주기관의 예비검사 당시에 연접봉의 재질상태를 검사하면서 미세한 균열부위를 발견하기 어려운 염료침투탐상법으로만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결함을 찾아내기에 불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제12번 실린더의 연접봉이 절손된 원인은 재질이 불량한 상태의 연접봉이 운전 중 피로한계에 도달하여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3)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통상적으로 재질이 불량한 상태의 연접봉이 절손되는 것은 균열이 장기간으로 진행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 선박은 주기관을 교체한 이후 약 3년간 운전해 오면서 연접봉의 상태를 전혀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주기관의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12번 연접봉이 재질이 불량한 상태에서 운전 중 피로한계에 도달하여 절손될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왔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재질이 불량한 상태의 연접봉이 운전 중 피로한계에 도달하여 절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7성용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하여 주기적인 예방점검을 통하여 고장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기관을 교체한 이후 약 3년간 운전해 오면서 연접봉의 상태를 전혀 점검하지 아니하여 제12번 연접봉이 재질이 불량한 상태에서 운전 중 피로한계에 도달하여 절손될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운전 하는 등 주기관의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손상이 발생되도록 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선박이 50톤 미만의 소형선박인 것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통상적으로 재질이 불량한 상태의 연접봉이 절손되는 것은 균열이 장기간으로 진행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며, 만약 주기적으로 연접봉의 상태를 점검하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재질이 불량한 상태의 연접봉이 운전 중 피로한계에 도달하여 절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