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목해심 재결서 제1990-02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목해심 재결서 제1990-02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990년 6월 20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 B가 청구한 “어선 제107삼정호 중국어선 충돌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제107삼정호는 총톤수 98.72 디젤기관 367마력을 거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0년 3월 22일 16시 40분경 부산항을 떠나 동지나해에서 조업에 임한 후 같은달 24일 13시 30분경 북위 32도 23분 동경 125도 46분 지점에서 정지상태로 투망준비를 하고 있던중 총톤수 약 90 중국선적 선명 미상의 강조저인망 어선의 정선수부가 제107삼정호의 좌현 중앙부에 충돌한 후 중국어선은 그대로 도주하고 제107삼정호는 충돌부위의 선체외판이 파손되었으나 자력으로 부산항에 귀항하였다.당시 제107삼정호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 감시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접근을 알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수심인으로 지정하고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이다.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목포지방해난심판원이 1990년 6월 28일 이 충돌사건의 어선 제107삼정호와 충돌한 중국어선인 상대선박은 충돌후 도주하여 충돌한 상태 선박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의 기재가 불비하여 사실의 개요를 기술한 것이 되지 아니하므로 해난심판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법제5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각 재결을 하였다.그러나 목포지방해난심판원이 해난의 실체가 분명함에도 어선 제107삼정호와 충돌한 상대선의 선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난의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형식논리에 집착한 잘못된 판단으로서 이 판단을 근거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바 그 이유를 살펴본다.해난심판법(이하“법”이라한다) 제38조(2)항에 심판청구는 조사관이 해난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여야하고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심판청구에서는 사건명,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당시의 직명 및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를 기재하고 사실의 개요를 기술하여야 하도록 되어있다.여기서 해난의 사실을 표시하고 사실의 개요를 기술하는 것은 불고불리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건과 구별할 수 있도록 그 해난사건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실 즉 해난발생일시, 장소, 관계선박, 해난의 상태등 기본적인 사실의 개요를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사건을 특정하는데 기본적인 사실인 개개의 사실 모두를 반드시 특정할 필요는 없고 불특정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어울려 사건전체로서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 해석된다.“어선 제107삼정호 중국어선 충돌사건”에 관한 심판청구의 기술내용을 보면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건명, 수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당시의 직명 및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와 사실의 개요로서 사건을 특정할 수 잇는 일시, 장소, 해난선박 및 해난의 상태와 수심인의 행위등이 기재되어 있고 비록 충돌한 상대선이 도주하여 정확한 상대선의 선명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불고불리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유지하는데 사건 전체로서 특정할 수 있는점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된다.따라서 해난심판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원 재결을 취소한다.이 충돌사건을 목포지방해난심판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