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삼정호, 중국어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조사관은 해난심판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난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서에는 사건명 등을 기재하고 사실의 개요를 기술하여야 하며, 동법 사무처리요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의 개요란에는 심판청구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일시, 장소, 해난선박, 해난의 상태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사실의 개요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그 주요 사실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해난원인의 근간이 될만한 주요 사실이 무엇인가 이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심판청구서중 사실의 개요에는 총톤수 98.72, 디이젤기관 367마력을 거치한 근해안강망 강조어선인 제107삼정호가 1990년 3월 22일 16시 40분경 부산항을 떠나 동중국해에서 조업에 임한 후 같은 달 24일 13시 30분경 북위 32도 23분, 동경 125도 46분 지점에서 정지상태로 투망준비를 하고 있던중 총톤수 약 90, 중국선적, 선명불상의 강조 저인망 어선의 정선수부가 제107삼정호의 좌현 중앙부에 충돌한 후 중국어선은 그대로 도주하고 제107삼정호는 충돌부위의 선체외판이 파손되었으나 자력으로 부산항에 귀항한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다.이와같이 어선 제107삼정호와 충돌한 상대선박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한바, 중국선박과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사건철을 살펴본다.부산지구해양경찰대에서 1990년 4월 3일 보낸 해난통보에는 중공어선에 대하여 선박번호 1251, 쌍끌이 저인망어선으로 선체는 진회색, 약 60톤급으로 기술되어 있고, 제107삼정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에는 선박번호가 1251번인 약 90톤급의 쌍끌이 저인망어선으로 진술기재되어 있으며, 부산지구해양경찰대에서 1990년 6월 7일에 보낸 해난조사 협조요청 자료에는 충돌후 중공어선은 도주를 하여 검거치 못하였으며, 선박제원등에 대하여 일체 알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충돌사건에 있어서 충돌한 상대선박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의 기재가 불비한 것은 사실의 개요를 기술한 것이 되지 아니하며, 이는 해난심판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형식적 심판조건이 미비된 것이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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