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삼정호, 중국어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삼정호선명미상(선박번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중 국 선박소유자B미 상 총 톤 수98.72약 9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367마력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3월24일 13시 30분 사고장소북위32도 00초, 동경125도 46분 00초 부근 해역</span> 제107삼정호는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90년 3월 22일 16시 40분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23일 23시 00분경 동지나해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조업을 하던중 같은달 24일 13시 00분경부터 정선상태로 선수 남서방을 향한채 투망준비를 시작한바, 이로부터 30여분이 지난 13시 30분경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가운데 좌현 정횡 방향, 60-70미터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진회색의 90톤급 저인망 어선 1척이 나타나 그대로 충돌되었다.상대선의 선수 정면이 삼정호의 좌현 중앙부위에 거의 직각상태로 충돌시키고 그대로 밀어 붙이는 형태로 전진하고 있다가 갑판상에서 작업중에 있던 선원들이 고함을 지르느등 아우성을 치자 후진하여 일단 분리된후 그대로 중국 방향으로 도주하고 말았다.상대선의 선명은 복잡한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어 판독하지 못하고 선교 옆부분에 제1251번이라고 선박번호가 표기된 것만을 확인하였다.이 충돌로 삼정호는 좌현 중앙부위 현장과 외판이 상갑판으로부터 깊이 약 90센티미터 정도까지 V자 형태로 파열되었으며 연료탱크에 해수가 유입되어 계속 항행하지 못하고 인근에 출동하여 있던 해경정에 사고 개요를 보고하여 해경정이 출동한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8시 30분 해경정이 도착되자 예인을 시도해 보았으나 기상 악화로 예인 불가하였다.

따라서 그 자리에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3일후인 3월 27일 자매선 103삼정호로부터 연료를 보급 받은후 충돌 상대선의 제원을 파악하지 못한채 현지를 출발, 자력 항해로 3월 29일 01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었다.수심인 A는 사고당시 레이다를 작동중에 있었으며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있었다고 하나 레이다 판독을 소홀히 하여 접근선을 인지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시계 제한상태에서 중국어선이 경계소홀로 정선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107삼정호측이 경계소홀로 접근선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중국어선측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못하여 상세한 정황을 알수 없으나 시계제한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 따른 제한된 시정에서의 항법을 준수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선중인 제107삼정호를 향하여 항행함으로써 이건이 발생하였다.제107삼정호는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시계가 제한된 경우 무중신호를 취명하여 타선의 접근을 방지하고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선에 대한 보다 강력한 주의환기 신호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 제한 상태에서 중국 어선측이 경계소홀로 정선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107삼정호측이 경계소홀로 접근선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