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9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부창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21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21. 7. 5. 20:1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09초 · 동경 127도 47분 03초(전라남도 여수시 연도 절리서 등표로부터 181도 방향, 거리 약 0.64마일 해상)</span> 제107부창호는 2009. 6. 4. 경상남도 사천시에 있는 한국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0.00톤(길이 23.13m × 너비 5.00m × 깊이 2.33m), 출력 62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으로 만든 기선권현망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6. 1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 탱크, 선수 창고, 선원실, 기관실, 연료유 탱크, 창고, 청수 탱크, 선미 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 식당,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기관실 출입구는 기관실 상부의 선미 방향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기관실 중앙 바닥에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 앞쪽 선수 방향에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기관 좌측에 교류전원 배전반과 직류전원 배전반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배전반은 크기가 가로 1.0미터 × 세로 1.2미터이며, 기관실 좌현측 벽으로부터 약 30센티미터 떨어진 상태로 설치되어 있고, 각 배전반에 연결된 전선은 장기간 사용으로 전선의 피복이 얇아진 상태이었다.해양사고관련자 제107부창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기관실 배전반을 포함한 선내 전기설비 및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된 육상 전기수리업체에 요청하여 수리하였고, 평소 전기설비의 절연저항 상태 및 배전반 내부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휴대용 분말소화기 5개가 비치되어 있으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 등과 같은 소화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91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107부창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본선인 제102부창호와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인 제108부창호, 제109부창호와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기선권현망 어선으로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항에서 출항하여 금오도 인근 해상에서 7~10일 동안 조업한 후 봉산항에 다시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된다.이 선박은 2021. 7. 5. 03:43경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에서 선장 C,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선단선과 함께 출항하여 조업지인 금오도 서쪽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금오도 서쪽 해상에 도착한 후 조업을 시작하였고, 조업 중 어군 탐색을 위해 여수시 초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였다가 어군을 따라 여수시 연도 남쪽 0.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다시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여수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날 20:06경 여수시 안도에 있는 서고지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침로 약 300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항해 중 선장이 조타실에서 혼자 조선하였고, 기관실에는 발전기와 주기관이 운전 중인 가운데 당직자가 없는 상태이었다.기관장 A는 조업을 마친 후 화장실에 들렀다가 기관실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관실 출입구 계단 2~3칸을 내려서면서 2021. 7. 5. 20:17경 전라남도 여수시 연도 절리서 등표로부터 181도 방향, 거리 약 0.6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5분 09초 · 동경 127도 47분 03초 해상에서 기관실 배전반 뒤쪽에서 불꽃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기관장 A는 화재를 발견한 직후 밖으로 나와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주변에 소리쳐 알렸다.
선장은 기관장 A의 외침을 듣고 기관실에 도착한 후 선내에 비치하고 있던 휴대용 분말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였고, 주변에 있던 선단선에 소화작업 지원을 요청하였다. 제107부창호 선단선인 제109부창호 사무장은 여수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경유하여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사고 발생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 시정이 약 2마일로 양호하였고,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 약 1.5미터 물결이 일었다.이 선박은 현장에 도착한 선단선 지원을 받아 같은 날 21:19경 화재가 진압되었고, 제109부창호에 의해 여수시 돌산도에 있는 신기항으로 예인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9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107부창호 사고 당일 항적(2021. 7. 5.)</span> 이 선박은 이 건 화재사고로 기관실 내부에 있는 배전반, 발전기 등이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여수지역은 2021. 7. 3.부터 많은 비가 계속 내렸고, 사고 발생 당일인 2021. 7. 5. 일일강수량은 85.5mm이었다.여수소방서 화재현장 조사 결과 화재가 기관실 배전반에서 주변으로 확대된 흔적과 배전반 패널 뒷부분에 있던 전선 및 교류전원 버스 바(Bus Bar) <각주>1</각주> 에 강한 수열흔이 발견되었고, 버스 바에 연결되었던 전선에서 전선의 끊김과 단락흔이 식별되었다.
여수소방서는 화재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화부를 교류전원 배전반 패널 뒷부분에 연결된 전선으로 추정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화재사건은 제107부창호가 조업을 마치고 여수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서고지항으로 항해하던 중 기관실 교류전원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본다.1)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가) 배전반이 선박에 설치된 교류전원 배전반은 발전기로부터 생성된 교류전원을 선내 각종 기기에 분배하는 장치로서 누전차단기, 버스 바, 전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고 발생 당시 발전기기로부터 생성된 전기가 배전반을 거쳐 선내 각종 기기로 공급되는 중이었다.나) 발화원이 선박의 기관장이 기관실 출입구 계단 2~3칸을 내려서면서 화재 불꽃이 배전반 뒤쪽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던 점, 여수소방서 화재현장 조사 결과① 화재가 기관실 교류전원 배전반에서 주변으로 확대되었고,② 교류전원 배전반 패널 뒷부분에 있던 전선 및 버스 바에 강한 수열흔이 발견되었으며,③ 버스 바에 연결되었던 전선에서 전선의 끊김과 단락흔이 식별되었던 점, 사고 발생 지역에 사고 발생 당일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3일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렸던 점, 배전반 후면과 기관실 벽 사이 공간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아서(약 30센티미터) 이 선박의 기관장이 평소 배전반 전선 사이에 낀 먼지를 제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화재사고는 교류전원 배전반 패널 뒷부분에 있던 전선들 사이에 낀 먼지, 연속된 흐린 날씨로 인한 습기로 전기의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생긴 스파크 또는 아크(발화원)가 전선 피복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기관장의 배전반 관리 소홀배전반은 많은 전선이 밀집된 곳으로 전선들 사이에 낀 먼지, 흐린 날씨로 인한 습기 등으로 전기의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설비이다.
따라서 기관장은 주기적으로 배전반 내부의 먼지를 제거하고, 배전반 안에 설치된 히터가 항상 작동하도록 관리하여 배전반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기관장은 기관실 배전반을 포함한 선내 전기설비 및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된 육상 전기수리업체에 요청하여 수리하였을 뿐 평소 전기설비의 절연상태를 점검하지 않았고, 배전반 후면과 기관실 벽 사이 공간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아서 배전반 전선 사이에 낀 먼지를 제거하지 않고, 히터의 작동 상태를 살피지 않는 등 배전반 내부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이와 같이 이 선박의 기관장이 주기적으로 배전반 내부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화재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어선의 전기설비 점검.정비에 대한 검토어선 기관실은 좁은 공간에 노출된 채 임의로 설치한 전선이 많고, 해수 염분과 유증기가 포함된 고온의 공기가 상존하며, 선체 진동이 있는 곳으로 전선의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환경이다.
또한, 선체가 강화플라스틱 재질인 경우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3일 과정의 소형선박직무(기관)교육을 이수한 후 소형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겸하는 경우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적절한 점검.정비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또한,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선박에서도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전자부품 설치 증가 등의 이유로 주기적인 절연저항 측정, 배전반 내부 청소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적절한 점검.정비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따라서 어선의 경우 전기전문 수리업체가 주기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107부창호가 조업을 마치고 여수시 연도에 있는 서고지항으로 항해하던 중 기관장의 주기적인 배전반 내부 상태 점검 소홀로 교류전원 배전반 패널 뒷부분에 있던 전선들 사이에 낀 먼지, 연속된 흐린 날씨로 인한 습기로 전기의 누전이나 합선으로 생긴 스파크 또는 아크(발화원)가 전선 피복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7부창호 기관장으로서 화재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배전반 내부의 먼지를 제거하고, 배전반 안에 설치된 히터가 항상 작동하도록 관리하여 배전반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주기적으로 배전반 전선 사이에 낀 먼지를 제거하지 않고, 히터의 작동 상태를 살피지 않는 등 배전반 내부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함으로써 교류전원 배전반 패널 뒷부분에 있던 전선들 사이에 낀 먼지, 연속된 흐린 날씨로 인한 습기로 전기의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생긴 스파크 또는 아크(발화원)가 전선 피복에 옮겨붙어 발생한 이 건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 발생 원인으로써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화재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화재가 선박 전체로 확산되지 않고 진압되었던 점, 배전반 후면과 기관실 벽 사이 공간이 좁아서 배전반 후면 전선 사이에 낀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 이 사람이 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기관장은 배전반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배전반 내부의 먼지를 제거하고, 배전반 안에 설치된 히터가 항상 작동하도록 관리하여 배전반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어선 소유자는 기관장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정비가 전기전문 수리업체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제107부창호가 조업을 마치고 여수시 서고지항으로 항해하던 중 기관장의 기관실 배전반 내부 정비관리 소홀로 배전반에 연결된 전선의 누전이나 합선으로 생긴 불꽃이 전선 피복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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