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부경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07부경호선 적 항 사천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2.00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72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11월 23일 07시 30분경사고장소 북위 33도 24분 00초, 동경 123도 40분 00초(신안군 소흑산도 남서방 약 83마일 해상) 제107부경호는 1993년 9월 사천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2.00톤, 길이 22.30미터, 너비 6.24미터, 깊이 3.22미터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주기관은 원래 출력 50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었으나 1998년 4월 6일경 K종합기계주식회사에서 제작한 과급기가 붙은 연속최대출력 720마력 연속최대 매분회전수 1,800의 신품 디젤기관으로 교체ㆍ설치하였다.그리고 발전설비로는 주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용량 30킬로와트의 직류발전기 1대가 있어 이를 이용하여 기관실 뒤쪽의 별도 구획에 있는 12개의 24볼트짜리 배터리에 충전한 뒤 선내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배터리에 대한 충전은 조타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배는 1998년 11월 7일 08시 00분경 선장 C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8일 23시 00분경 조업예정지인 신안군 소흑산도 근해에 도착하자 곧바로 조업을 시작, 약 4시간 걸려 주낙을 내린 뒤 8~10시간에 걸쳐 걷어 올리는 방법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조업해 왔다. 수심인 기관장 A는 혼자서 기관실당직을 맡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었으나 틈틈이 기관실에 들러 연료유를 보충하고 기기상태를 점검하면서 주로 갑판상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해 오던 중 같은 달 22일 18시 00분경 당일조업이 끝나 닻을 놓고 주기관을 정지하자 기관실에 들어가 기기상태를 점검한 뒤 다음 조업시 사용할 연료유를 써어비스 탱크로 이송해 두고 휴식에 들어 갔다.다음날인 같은 달 02시 30분경 선장 C가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기동시켜 조업을 재개할 무렵 다시 기관실로 내려가 약 5분 동안 기기상태를 점검하고 보조기관을 작동시켜 놓은 뒤 줄곧 기관실을 비워둔 채 갑판상으로 나가 다른 선원들과 함께 어로작업에 종사하였다.

이 배가 신안군 소흑산도로부터 진방위 약 240도 방향으로 약 83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24분 00초, 동경 123도 40분 00초 부근 해상을 약 8노트의 전속으로 지나며 주낙을 내리던 중인 1998년 11월 23일 07시 30분경, 선원 강호개가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하여 선미쪽으로 갔다가 기관실 출입문 틈새로 새어 나오는 연기를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어 보니 불길이 번져 나았으므로 고함쳐 선내에 알렸다. 이 때까지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맡아 투승작업을 지휘하던 선장 C는 선원 D의 고함소리에 주기관 클러치를 빼고 갑판상에서 어로작업 중이던 수심인 A 등 다른 선원과 함께 화재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이미 불길이 심하게 번져 기관실에 들어가 해수펌프를 작동시켜 진화작업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못되었으므로 기관실을 폐쇄한 뒤 물에 적신 마대로 환풍기 구멍을 막고 조타실로 가 인근에서 조업 중인 다른 선박에게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그 사이 주기관은 저절로 정지되었다.

기관실을 폐쇄하고 물에 적신 마대로 환풍기의 구멍을 막았지만 불길이 좌현측 출입문을 통하여 밖으로 번져나오자 주위에서 조업 중이던 5~6척의 중국 어선이 이를 보고 다가와 진화작업을 펼쳤음에도 화재는 더욱 확산되어 선교루(船橋樓) 전체로 번졌으므로 전 선원은 바다로 뛰어 들었다가 선명 미상의 중국어선에 구조되어 선단선에 연락, 같은 날 09시 10분경 연락을 받고 달려 온 선단선 301최신호로 옮겨 탄 뒤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같은 날 11시 30분경부터 해군함정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279함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전소상태라 구조를 포기하였다.같은 날 18시 00분경 선체가 전소, 침몰하자 전 선원은 301최신호 편으로 삼천포항으로 귀환하였다.

당시 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2~2.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그리고 기관실에는 주기관과 발전기, 냉동기, 환풍기 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며 조타실에서 바테리 충전을 위하여 스위치를 켜 두고 있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이미 기관실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자 불꽃이 확 번져 나올 만큼 화재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하였을 뿐 아니라 선체마저 침몰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발화원인을 밝히기는 어렵지만①기관장이 기기상태를 점검하고 나온 뒤 화재를 발견할 때까지 약 4시간 50분 동안 아무도 기관실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화가능성은 배제되고②주기관은 최근 신품으로 교체되었을 뿐 아니라 화재가 발견되어 진화작업에 나설 때까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주기관의 과열이나 연료유의 누출 등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희박하며③당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었지만 배터리실과 기관실은 서로 별도의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관실 내의 상태가 불량한 전선에서 누전이 일어나 인근의 인화물질로 옮겨 붙은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화재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초기진화를 펼쳤더라면 자체진화가 가능하였을 것이나 조업 중 장시간 기관실을 비워둠으로써 화재를 너무 늦게 발견한 나머지 적절한 초기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하여 화재가 크게 확산, 결국 전소하여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107부경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관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진화작업을 펼쳐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평소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기기가 작동되고 있는 기관실을 장시간 비워 화재발생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진화작업을 펼치지 아니하여 전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의 상태가 불량한 전선에서 누 전이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너무 늦게 발견하여 초기에 진화하지 못함으로써 확산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