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복경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5.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7월 8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2분 00초, 동경 125도 44분 00초 지점(어청도 북서방 약 13마일 해상)</span> 제107복경호는 인천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1984년 8월 2일 총톤수 75톤00, 디젤주기관 458마력으로 건조 진수되고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을 하는 강조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미국 컴민스(CUMMINS)사가 제조한 4행정 디젤기관으로 실린더 수 6, 연속최대 매분회전수 1800이고, 과급기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는 1992년 9월 7일 K어선협회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중간검사는 1994년 9월 7일 시행토록 지정되었다.이 선박의 기관부에는 1994년 2월 19일 승선한 수심인 기관장 A 1인뿐으로 인원이 부족하여 선내에서 자체적으로 주기관을 개방하는 등의 정비는 하지못하였고 1994년 6월초순경 육상 수리정비 업체인M종합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실린더 헤드의 각 밸브 간극을 조정케 하였을 뿐 특별한 정비는 수행된 바 없었다.이 선박의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9명이 타고 1994년 7월 3일 10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를 약 10일간의 조업을 예정으로 출항하여 격렬비열도 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4일 10시 00분경 동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황이 호전되지 아니하므로 안마도 부근 어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달 8일 07시 00분경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750으로 운전하여 선속 약 8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항해중 주기관은 배기온도 섭씨 530도이고 각부는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되는 가운데 이 선박이 어청도 북서방 약 13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12분 00초, 동경 125도 44분 0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날 18시 00분경 주기관이 갑자기 회전수가 떨어지고 굴뚝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기관실 출입문 부근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달려가 주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한 바 우선 제2번 실린더의 밸브 푸쉬 로드(VALVE PUSH ROD)가 굴곡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우선 예비품으로 갈아 넣은 후 시동하고자 하였으나 되지 아니하자 더 이상의 조치는 하지 못하고 구조 요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해양경찰서 경비함에 끌려 인천항에 돌아온 후 주기관을M종합엔지니어링에게 수리 의뢰하여 개방한 결과 제2번 실린더에 해당하는 배기밸브의 시트(SEAT) 부위가 약 1/3가량 깨어져 떨어져 나가고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실린더 헤드 등의 손상개소가 발견되어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실린더 헤드의 흡ㆍ배기밸브는 기관운전중 항시 고온과 고압의 연소 가스에 노출되어 닳아지게 되는데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밸브와 밸브 시트(VALVE SEAT) 사이가 밀착되지 않고 틈이 생겨 연소 가스가 새고 나중에는 밸브가 과열되어 떨어져 나가게 된다.그러므로 기관사용으로 부식 및 침식된 흡ㆍ배기밸브의 작동면을 주기적으로 연마하여 가스가 새지 않도록 하는 정비작업은 긴요하다.그러나 이 선박은 정기검사를 받고 난 약 2년간 흡ㆍ배기밸브에 대하여 밸브 간극만을 조정하였을 뿐 밸브 작동면의 연마수리는 하지 않는 등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연소가 샌 나머지 배기밸브가 과열되어 깨어지고, 떨어져 나간 파편이 실린더 내부로 낙하하여 왕복중인 피스톤과 부딪쳐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실린더 헤드 등이 파손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실린더 헤드의 흡ㆍ배기밸브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기밸브가 기관운전중 파손된 나머지 깨진 파편이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 실린더 라이너 등을 가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선박의 기관부에는 기관장 1인뿐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선내에서 자체적으로 주기관의 실린더 헤드를 개방하여 밸브의 교체 작업 등의 정비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정박중 동 밸브를 주기적(대략 2000기관 운전시간)으로 점검하여 분해ㆍ연마하는 등의 수리를 하도록 선박소유자에게 요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실린더 헤드의 흡ㆍ배기밸브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기밸브가 기관운전중 파손된 나머지 깨진 파편이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 실린더 라이너 등을 가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