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백경호 제33승림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42.00톤3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8마력 1기디젤기관 5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2월 21일 0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00초.동경 129도 37분 00초(구룡포읍 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097도, 약 2.3마일 해상)</span> 제107백경호는 1992년 9월 진수된 총톤수 42.00톤(L22.40m×B5.40m×D2.49m)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장치한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근해 연승.자망어선으로서 2000년 12월 14일 12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이하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독도 동방 약 45마일의 제347-5해구로 가고자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15일 11시 00분경 목적지에 도착한 후 부근 해역에서 반복적으로 게자망 조업에 임하여 게 약 1.5톤을 어획한 후 같은 달 20일 04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귀항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4시 00분경 구룡포읍 서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7도, 약 2.3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59분 00초.동경 129도 37분 00초 지점에 도착하여 활어창의 해수를 교환하고자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후 선장 A는 펌프를 작동시킨 후 정박등만을 켜고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취침함으로써 당시 갑작스런 폭우로 시계가 400-50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적절한 음향신호를 울리지 못하고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채 표류중이던 같은 달 21일 01시 30분경 전술한 장소에서 구룡포항으로 귀항하고자 진침로 270도로 항해중이던 제33승림호의 정선수부가 이 선박의 좌현 선미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폭우로 시계가 400-5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북서풍이 초속 12-15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였다.한편 제33승림호는 1994년 7월 진수된 총톤수 39.00톤(L20.50m×B5.08m×D2.18m) 디젤기관 570마력 1기를 장치한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근해 유자망.자망어선으로서 2000년 12월 18일 11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이하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구룡포 남동방 약 80마일의 제84-4해구로 가고자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선장 B의 직접 조타로 항해중이던 같은 달 21일 00시 30분경부터 폭우가 쏟아져 시계가 400-50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감속 및 유효한 음향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해중이던 같은 날 01시 30분경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방에서 표류중이던 상대선 제107백경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107백경호는 좌현 선미부 불워크 상단부가 7-8미터 정도 파손되고, 연료탱크에 약 1.2미터 길이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제33승림호는 선수부에 약간의 손상을 입었으나 양선 모두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귀항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2시 00분경 구룡포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당시 폭우로 시계가 400-500미터로 제한되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한된 시계내에서의 음향신호)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음향신호를 울려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의 규정에 따라 서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당시 폭우로 시계가 400-5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제33승림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한데다 적절하고 유효한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7백경호측이 표류중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적절한 음향신호를 울리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33승림호의 선장으로서 시계제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한데다 적절하고 유효한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107백경호의 선장으로서 시계제한상태에서 표류중 적절하고 유효한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33승림호측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표류중이던 제107백경호측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