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만선호, 화물선 포츈세리아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만선호포츈세리아(FORTUNE CELIA)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69.00톤9794.3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선 주) 사고일시1990년 6월 3일 10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37도 25분 31초, 동경 126도 34분 10초 (인천항 B-4묘지)</span> 제107만선호는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90년 6월 3일 09시 30분 수신인 선장 A(이하“선장 A”이라 한다.)이하 선원 8명이 승선,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였으나 시간이 흐르면 시계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인천항 연안부두를 떠났다.선장 A는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레이다의 레인지 스케일을 0.5마일로 하여 레이다에만 의존한 채 극미속인 2-3노트로 연안부두 방파제를 돌아 지침로 215도로 정침하였다.이날 10시 40분경 더욱 악화되어 선수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레이다 화면에 많은 잡음이 수신되어 물표의 식별이 곤란함에 따라 시계가 호전될 때까지 항로동쪽의 안전한수역에서 투묘 대기할 목적으로 침로를 240도로 변침하여 속항하던 중 이날 10시 50분경 인천항 B-4묘지인 북위 37도 25분 31초, 동경 126도 34분 10초 해상에서 충돌하는 충격을 느끼고 비로소 충돌하였음을 알았다.충돌을 감지한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전속후진하여 상대선과 분리되었으나 안개로 인하여 상대선을 식별할 수 없었으므로 해묘를 놓고 표류하다가 이날 11시경 시계가 다소 호전되어 주위의 선박을 확인한 바 B-4묘지에 정박 중인 파나마 선적 화물선 포츈세리아의 정선미와 자선의 정선수가 충돌하였음을 확인케 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7만선호는 양망용 마스트(일명: 낭투)가 휘어졌으며 화물선 포츈세리아의 정선미 현장부가 직경 0.3미터 범위로 굴곡되고 국기봉, 선미등이 손상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대리인 사무장 C(선주의 동생)는 제107만선호 출항시 선장 A에게 출항을 강요하지 않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제107만선호 선장 A가 농무로 인하여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가운데 전파간섭으로 레이다 화면에 잡음이 수신되어 물표의 식별이 곤란하였음에도 무모하게 항행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동인은 제107만선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하에서 레이다 화면상 물표의 식별마져 곤란하였음에도 무모하게 항행을 감행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동인의 이 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제107만선호가 무모하게 항행을 감행하므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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