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동흥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동흥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0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7월 25일 23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5도 54분 42초, 동경 125도 47분 00초 지점(어청도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span> 제107동흥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80년 9월 14일 총톤수 97.05톤으로 건조 진수되어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약 5년전 신품으로 교환 설치된 것으로 K종합기계 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6실린더, 4사이클, 연속 최대출력 450마력, 연속 최대 매분회전수 1,850의 디젤기관이다.주기관의 시동은 직류 전압 24볼트(12볼트 축전지 2개)로 구동되는 2대의 시동 전동기(좌.우현에 각 1대)에 의해 이뤄진다.이 선박은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면서 1995년 7월 23일 11시 00분쯤 인천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선장 이정구가 키를 잡고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750으로 운전하면서 예정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동안 주기관 시동 스위치와 시동 전동기 솔레노이드 스위치(SOLENOID SWITCH)간의 배선 계통에 있어서 시동 스위치의 접점 불량, 스프링 장력의 약화, 단자(端子)의 이완 등의 결함이 진행되다가 시동용 배선이 마침내 단락됨으로써 시동 전동기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이 어청도 남서방 약 15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54분 42초, 동경 125도 47분 0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달 25일 23시 00분쯤 우현 시동 전동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기관실 우현측 상부 선미편의 계기반 앞에서 당직 중인 수심인 기관장 A는 우현 시동 전동기 부근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축전지와 시동 전동기간의 전선도 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타실로 달려가 소화기를 가져와 선장 이정구와 함께 약 20분간에 걸쳐 작업하여 소화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구조 요청으로 충돌한 군산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군산항에 입항한 후 우현시동기를 분해 점검한 바, 전기자권선(ARMATURE WINDING)의 소손 정도가 가장 심하였다.화재로 손상된 우현 시동 전동기 및 관련 전선은 인천광역시 소재 공업사인 M전기에서 신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전속 항진중 주기관 시동 전동기 및 관련 배전선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는 바, 이것은 주기관 시동 스위치와 시동 전동기 솔레노이드 스위치(SOLENOID SWITCH) 간의 시동 배선이 시동 스위치의 접점 불량, 시동 스위치의 단자(端子) 조임 나사가 이완되는 등의 원인으로 단락되어 시동 전동기에 전원이 장시간 공급되어 전동기가 과열된 결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시동 전동기 및 관련 배전선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가 주기관 시동 전동기 및 관련 배전선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케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시동 전동기 및 관련 배전선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