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동흥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0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6년 4월 4일 18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0도 32분 20초, 동경 124도 25분 0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84마일 해상)</span> 제107동흥호는 인천 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97.05톤, 디젤기관 450마력으로 1980년 9월 14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얀마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수 6, 4사이클, 연속최대출력 45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50의 디젤기관으로서 약 5년전 신품 상태로 설치되었다.1995년 10월 하순경 주기관 분해수리를 마치고 계속 출어하면서 주기관은 이상없이 운전되던 중 이 선박은 선장 C, 기관장 수심인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여 1996년 3월 30일 13시 30분쯤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동중국해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해 4월 1일 18시 00분쯤 조업지에 도착하자마자 어로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이 선박은 조업지를 124-3해구로 이동하고자 같은달 4일 17시 00분쯤 나침로 090도,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항해중 기관실에서 근무 중이던 기관장 수심인 A는 주기관의 운전음이 이상하므로 연료유 필터를 점검해 보았으나 이상없어 더욱 점검하여 가던중 연료펌프 제4번 배럴(BARREL)고정용 너트가 풀려 있음을 발견하고 정비하고자 감속역전기를 중립위치에 놓아 추진기의 부하를 주기관에서 분리할 때인 같은날 18시 00분쯤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84마일 거리의 북위 30도 32분 20초, 동경 124도 25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의 회전수가 급상승하면서 제2, 4, 6번 실린더 헤드의 밸브 푸쉬로드 캡(VALVE PUSH ROD CAP)이 파손되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고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주기관의 고장으로 항해불능에 빠져 구조요청 함으로써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이 선박이 예인되어 같은달 6일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고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B가 대동한 인천소재 M기계공업사 기사가 연료펌프 등의 손상된 부품을 출장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주기관 연료펌프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업 항해중 연료펌프 배럴(BARREL) 고정용 너트가 이완되어 다량의 연료유가 실린더내에 분사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정비하고자 주기관을 정지하기 위하여 감속역전기를 중립위치에 놓는 순간 회전수의 과상승으로 실린더 헤드의 밸브 계통에 까지 손상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연료펌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기관장 수심인 A는 주기관 연료펌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동 수심인은 이 선박에서 발생했던 화재사건으로 인해심 재결 제96-33호(1996.5.30)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바 있어 해난심판 징계기준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량을 가중할 수 있으나 금번 사건의 성질은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관장이 연료펌프에 대하여 점검과 정비를 잘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연료펌프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