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제1심 조사관 Q가 인해심 제96-75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R
제1심 조사관 Q가 인해심 제96-75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R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2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동흥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0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26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96년 4월 4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32분 20초, 동경 124도 25분 00초(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84마일 해상)</span> 강조 어선 제107동흥호는 1980년 9월 14일 진수된 이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기관은 1991년 4월 8일 임시 검사시 교체하였다.이때 교체된 주기관은 광양얀마에서 제조한 6기통 4사이클의 디젤기관으로 과급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연속최대 출력 450마력, 연속 최대 분당 회전수는 1,850이다.그리고 1995년 10월 하순경 주기관은 분해 수리한 후 사고시까지 운항하고 있었다.이 배는 선장 C의 지휘 아래 기관장 수심인 A 등 8명의 선원을 태우고 1996년 3월 30일 인천항을 떠나 4월 1일 18시 00분경 동중국 해상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다.선장 C는 어장을 옮겨가며 조업을 하였지만 어황이 부진하자 다시 조업지를 124-3해구로 옮기려고 4월 4일 17시 00분경부터 나침로 090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이 배가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여 약 1시간동안 항행하고 있을 때 기관실에서 근무중이던 기관장 수심인 A는 작동중인 주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즉시 점검을 해본 결과 연료유 펌프 제4번 플런저(PLUNGER) 고정용 너트(NUT)가 풀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수심인 A는 추진기의 부하를 주기관에서 분리시켜 기관을 정지한 다음에 수리를 하려고 감속역전기를 중립위치에 놓았다.이때 주기관의 회전수가 빨라지면서 제2.4.6번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의 밸브 푸쉬 로드 캡(VALVE PUSH ROD CAP)이 파손되었다.이 기관손상 사고는 이동을 시작한지 1시간만인 1996년 4월 4일 18시 00분경 북위 30도 32분 20초.동경 124도 25분 00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6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해상에는 약 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사고발생 후 표류하던 이 배는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같은 해 4월 6일 09시 00분경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고, 선주 B가 인천소재 J기계공업 기사와 함께 출장하여 연료펌프 등 손상된 부품을 교환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기관손상원인이 기관손상의 초기 증상은, 항해중 진동으로 인하여 주기관 연료 펌프 제4번 플런저(PLUNGER) 고정 너트가 느슨하게 풀어짐으로써 다량의 연료유가 실린더내로 분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불완전 연소로 기관이 정상 작동되지 않고 이상음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이와 같은 증상을 수리하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는 과정에서, 추진기의 부하를 주기관에서 분리시키려고 감속역전기를 중립위치에 놓는 순간 걸렸던 부하(LOAD)가 사라짐으로써 주기관의 회전수가 급격히 빨라지게 되어 제2.4.6번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의 밸브 푸쉬 로드 캡(VALVE PUSH ROD CAP)이 파손됨으로써 이 기관손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근무중 주기관 연료펌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중 진동으로 연료펌프 제4번 플런저 고정 너트가 풀리게 하는 등 기관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이 기관손상 사건은 항해중 연료펌프의 고정 너트가 풀려서 발생된 만큼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행위는 이 기관손상 발생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연료펌프의 제4번 플런저(PLUNGER) 고정용 너트(NUT)가 풀려 많은 량의 연료유가 실린더(CYLINDER)내로 분사되고 있는 상태에서, 감속역전기를 중립위치에 놓는 순간 주기관의 회전수가 급격히 빨라짐으로써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의 밸브 푸쉬 로드캡(VALVE PUSH ROD CAP)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