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동흥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07동흥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7.05전 장 22.75(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5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9년 2월 17일 22시 00분경사고장소 개위 북위 31도 23분, 동경 124 도 14분(마라도 남서쪽 약 147마일 해상) 제107동흥호는 출력 450마력, 매분간최대회전수 1,800의 광양얀마 6기통 디젤기관을 장착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9년 2월 13일 11시경 흑산도 예리항에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동중국해로 출항하였으며, 이 배 기관장 수심인 A는 전임 기관장이 신병치료차 하선하였으므로 한 항해만 승무하는 조건으로 임시 승선하였다.

같은 달 16일 20시경 조업예정지인 제557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한 이 배는 같은 달 17일 18시경 조업지를 옮기기 위하여 매분간회전수 약 1,750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22시경 마라도 남서쪽 약 147마일 해상인 개위 북위 31도 23분, 동경 124도 14분 위치를 항해할 무렵 기관실에서 발전기 보수 작업중이던 수심인 A는 갑자기 주기관의 회전수가 강하되면서 이상음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주기관의 외부를 살펴보니 캠샤프트(Cam Shaft) 끝단의 오일씰(Oil Seal)에서 윤활유가 외부로 흘러나오면서 크랭크 챔버(Crank Chamber)내에는 윤활유가 평소 정량의 약 3분의 1만 남아 있었다. 수심인 A는 위 캠샤프트의 누유부분의 오일씰을 교환하고 주기관을 재 가동시켜 보았으나 역시 윤활유가 새어나와 가동을 포기하고 해양경찰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같은 달 18일 01시 15분경 제주해경의 경비정에게 예인되어 다음날인 19일 08시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

서귀포에서 육상 수리업자에 의한 수리결과 제2번 및 제6번기통의 피스톤 라이너가 손상되어 이들 기통의 피스톤과 라이너 일식을 신품으로 교환하였다. 수심인 A는 전임 기관장을 대신하여 임시로 승선하였으면 최근 주기관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인수받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최근의 주기관상태 및 계속적인 보수상황에 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지를 못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8~10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높이 약 1~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크랭크 샤프트 끝단의 오일씰은 주기관 가동중 항상 움직이는 구동부로서 샤프트의 중량을 견디면서 샤프트 윤활유가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마모여부는 정기적인 주기관 정비 점검 항목중의 하나이나 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샤프트 윤활유가 손상된 오일씰을 통하여 손실되었고, 그 결과 주기관 윤활유량이 감소되면서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 라이너 등의 부품이 손상되어 두개의 기통을 교환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점검 정비 소홀로 손상된 캠샤프트 오일씰(Cam Shaft Oil Seal)을 통하여 다량의 윤활유가 새어 나와 실린더 내부의 윤활유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최근 수년내에 무려 3회(인해심 제96-33호ㆍ인해심 제96-75호ㆍ인해심 제94-34호ㆍ중해심 제96-32호)에 걸쳐 해난심판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나 최종징계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여 가중처벌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고는 전임 선장이 신병치료차 하선하여 임시로 한 항해를 승무하는 동안 발생하였지만, 최근의 주기관 상태에 관하여 철저히 인수받지 않아 숙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점검 정비 소홀로 손상된 캠샤프트 오일씰(Cam Shaft Oil Seal)을 통하여 다량의 윤활유가 새어 나와 실린더 내부의 윤활유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