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07덕진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89.0전 장 27.03(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25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9월 22일 16시 30분경사고장소 개위 북위 30도 15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00초(마라도 남방 약 170마일 해상 제 559해구) 제107덕진호는 매분간최대회전수 1,800, 출력 525마력인 12기통의 디젤기관 1기를 설치한 선령 약 3년의 근해 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1998년 9월 16일 10시 30분경 목포항에서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하여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제주도 남방 해상으로 출항하였다.
같은 달 17일 18시경 마라도 남방 약 170마일인 제559해구에 도착하여 안강망 3틀을 놓았으며 같은 달 22일 14시 30분경부터는 주기관을 중립으로 한 채 매분간회전수 약 1,500으로 유지하면서 양망 롤러(Roller)로써 어망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16시 30분경 갑판상에서 양망작업을 돕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이상작동을 알리는 경보음을 듣고 기관실로 달려가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주기관은 이미 과열된 상태에서 배기다기관(Exhaust Gas Manifold)이 갈라 터져 냉각수가 흘러 나오고 있었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배의 주기관이 냉각용청수를 해수로써 냉각시키는 간접냉각방식이므로 냉각계통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외로부터 해수를 흡입하는 펌프를 개방하여 상태를 확인한 결과 임펠러(Impeller. 回轉翼)를 회전축에 고정시키는 잠금쇠(Key)가 닳아 축으로부터 빠져 나와 임펠러가 돌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수공급이 불가하여 청수가 냉각되지 못하면서 주기관이 과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기관의 재가동이 불가한 제107덕진호는 같은 달 23일 07시경 제주해경의 1501함에 의하여 제주 한림항으로 예인되기 시작하였고, 한림항에 도착한 후에는 50톤급 어선 해진호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 달 26일 11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으며, 목포 소재 J엔지니어링의 기술자에 의하여 피스톤과 라이너 3조, 배기다기관 및 해수펌프를 신품으로 교환하였다.
사고 당시의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8~10미터의 북풍과 함께 높이 약 1~2.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간접냉각방식의 주기관에서 냉각용 청수를 냉각시키는 해수공급펌프의 임펠러 고정용 잠금쇠가 닳아 떨어져 나가면서 해수공급 능력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기관이 과열되어 깨어지면서 작동이 불가하여 발생한 것이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107덕진호 기관장 A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주기관의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냉각용 해수펌프의 임펠러 고정키가 닳아 떨어지면서 냉각능력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기관이 과열되면서 깨어져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나, 선령이 불과 3년인 신조선이므로 정비 점검상의 소홀함보다는 신조시의 부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간접냉각방식 주기관에서 냉각용 청수를 냉각시키는 해수공급펌프의 임펠러(Impeller. 回轉翼) 고정용 잠금쇠(Key)가 닳아 떨어져 나가면서 해수공급능력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