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대하호제103청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북제주군 한림읍 선박소유자CD외 1인 총 톤 수722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디젤기관 29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3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C 사고일시1990년 6월 26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4분 49초, 동경 126도 15분 44초(북제주군 한림항내)</span> 제103청일호는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의 J조선소에서 1989년 8월에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FRP)조의 어선으로서, 조업지에서 한림항으로 귀항하여 어획물을 위탁판매하고 난 후 유류를 수급하기 위하여 북위 33도 24분 49초, 동경 126도 15분 44초 지점인 어선부두에 우현 계류하였고, 다시 그 좌현측에 선명미상의 어선이 우현 계류하여 정박하고 있었다.한편, 제107대하호는 군산시 소재 유한회사 K산업에서 1984년 6월 12일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의 어선으로 출력 45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있고, 이 선박의 전령기 계통의 구조는 선교측에 있는 발신기의 손잡이를 움직여 각 사용위치에 갖다놓으면 기관실측에 있는 수신기의 지침이 선교에서 지시한 위치에 상당한 위치를 가르킴과 동시에 벨이 몇초간 소리를 내다가 그치는데 기관실 당직자는 그 소리를 듣고 전령기를 보아 사용위치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기관의 사용상태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관실의 수신기는 선교의 지시를 받기만하고 응답은 할 수 없게 손잡이가 없다.적법한 해기사의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와 수심인 기관장 A등 6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이 선박은 1990년 6월 19일 10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서방 약80해리의 거리에 있는 소코트라초 부근 해상에 도착, 안강망 조업에 착수하였다.조업중 기상의 상태가 악화되어 이 선박은 같은 달 24일 17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으로 피항한 다음 전술한 선명미상의 어선의 우현에 좌현으로 계류하여 정박에 들어갔다.그대로 정박이 계속 되던중 날씨가 호전되어 같은 달 26일 오후경 제103청일호와 이 선박 사이에서 접현 정박중이던 선명미상의 어선이 먼저 출항함으로써 제일 외측에 있던 이 선박은 제103청영호와 계선삭으로 길게 연결된 상태에서 조류로 인하여 밀려 떨어져서 항내에 떠있게 되었던바 그 거리는 약30미터로서 선수를 제103청일호에 대하여 거의 직각인 상태로 향하고 있었다.그후 상륙하였다가 돌아온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같은 날 15시 55분경 갑판상에서 수심인 기관장 A를 만나서 곧 출항할 예정이니 기관을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나서 즉시 승교하지 아니하고 세면장에 가서 세안하기 시작하였다.한편, 선장으로부터 출항준비지시를 받은 수심인 기관장 A는 곧바로 기관실로 가서 기관의 각부를 조사한 다음 주기관을 시동한 후 전령기를 쳐다보니 그 지침이 전진미속을 가르키고 있으므로 전령기의 선교발신기로 부터의 지시가 기관실로 이미 내려져 벨소리가 났으나 기관의 소음 때문에 듣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관실의 수신기가 지시하는 대로 클러치를 연결하여 전진미속으로 기관을 운전하였다.이때 선교에는 무인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선박은 그대로 직진하여 같은날 16시 00분경 정선수부로 전기와 같이 부두에 계류 정박중이던 제103청일호의 좌현 중앙부를 선속 약 1노트로 진행하여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세면중 인근 부두에서 있던 사람들이 곧 충돌된다고 외치는 고함소리를 듣고 갑판상으로 나가보았으나 촉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
이때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약5-7미터로 불며,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충돌사건으로 제109대하호에는 손상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나 제103청일호는 선체외판 및 각 어창간 격벽이 균열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제주도 한림항의 어선부두에 있어서 안벽으로부터 제103청일호, 선명미상의 어선, 제107대하호의 순서로 계류 정박하고 있을 때에 가운데 정박중이던 어선이 출항함으로써 제107대하호가 약30미터 길이의 계선삭을 일직선으로 늘어뜨린 채 그 선수를 제103청일호 우현 중앙부를 향하여 항내 해상에 떠있는 가운데 선장이 출항준비를 위하여 기관시동 지시를 하고 선교로 가지 않고 선교를 비워놓은 한편 기관장은 즉시 기관실로 가서 기관을 시동시킨후 전령기의 지침이 전진미속을 지시하고 있다하여 선교에 확인함이 없이 클러치를 연결하여 기관을 전진시킴으로써 선체가 방향 조정됨이 없이 제103청일호의 좌현 중앙부로 향하여 직진하여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제107대하호 선장 B는 기관장에게 출항준비를 위하여 기관시동 지시를 하였으면 그도 역시 선교로 가서 항해장비, 전령기등 대응한 점검 및 준비를 완료한 후 기관이 준비되면 안전하게 출항하여야 함에도 선교를 비워놓은 채 세면장에 가서 개인 용무를 보는 등의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전령기는 정박중 무심코 건드려서 의도하지 않은 위치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심인 제107대하호 기관장 A는 선교에 연락하여 분명히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각 부서 출항준비 태세중에 있을 때에 항내에서 특히 최초로 기관을 사용할 때에는 신중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령기의 지침이 전진미속을 지시하고 있다하여 막연히 클러치를 연결하여 기관을 사용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제107대하호 선박소유자 C가 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B를 선장으로 고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기관 사용준비중 조타실 근무자가 없는 가운데 우발적으로 놓여진 전령기 지침을 기관운전 명령으로 잘못 알고 기관을 운전함으로써 정박중인 선박으로 항진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