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107대하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2.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7월 26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40초, 동경 127도 16분 05초</span> 어선 제107대하호는 1984년 6월에 진수된 총톤수 72.00,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쌍용 니이가다 6MG 16XC형, 6기통, 1350회전, 450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고, 감속역전기는 유압식 MGN 86AX-1형이다.이 선박은 1988년 6월 21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부산항에서 계류 및 상가상태로 부산시 소재 J기공사에 의해 정기검사에 대비한 기관부의 점검을 한바 주기관 베드 쵸크라이너의 파손과 탈락으로 축계의 중심선이 편위되어 있었고, 모든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 핀 베어링이 손상되고 모든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가 마손되어 있었다.J기공사에서는 실린더 브럭 및 크랭크축을 떼내어 정비하였고, 손상된 부품을 교환 조립하였으며, 파손된 감속역전기의 베드를 신조 설치하는 등, 수리를 한후 7월 2일 한국어선협회의 제2회 정기검사를 받았다.그후 이 선박은 안벽에서 이선하다가 스크루우 추진기가 수중 장해물에 접촉되어 손상되자 잠수부를 시켜 스크루우 추진기를 발출하여 수리하고 다시 수중에서 이를 취부한 후 부산항을 출항 여수항에 기항하였다가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1항차의 조업을 한후 같은달 26일 08시 00분 여수항을 출항, 조업지인 동지나해로 향하였던바 주기관을 전속 1250회전으로 가동 항진중 수심인 기관장 A는 같은날 11시 40분경 기관실에서 나와 후갑판상에 있을 때인 12시 00분경 북위 34도 19분 40초, 동경 127도 16분 05초 위치에서 갑자기 쾅하는 충격음이 나서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추진기축은 회전하지 아니하고 주기관만 무부하 운전되고 있으므로 주기관을 감속하고 클러치를 조작하였으나 추진기축이 회전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을 정지시켰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각부를 점검한 바 감속역전기의 윤활유 펌프 구동축이 절손되고 감속역전기의 추진축과 중간축을 연결하는 커플링의 6개 보울트중 4개가 절단되고 2개는 풀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사고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날 13시 0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날 16시 00분경 축정항에 입항하였고, 이곳에서 윤활유 펌프를 신환하고 커플링 보울트를 교환 취부한 후 주기관을 시운전한 결과 축계의 진동이 심하여 자력항행이 불가능하므로 다시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여수항에 귀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여수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굴곡된 추진기 축을 신조 취부하고 스크루우 추진기의 손상된 날개를 수리하고 평형시험을 한후 취부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제2회 정기검사를 받은 후 조업중 7월 15일 14시 00분경 스크루우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이를 제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은 1988년 6월21일부터 7월 2일 사이 정기검사에 대비하여 점검하였을 때 주기관 베드 쵸크라이너가 파손 또는 탈락되어 축계의 중심선이 편위되어 있었고, 정기검사후 안벽에서 이선하다가 스크루우 추진기가 수중 장해물에 접촉되어 손상되었으나 수중에서 추진기를 발출 수리한 후 다시 수중에서 이를 취부하고 축계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채 운항하였으며, 그후 같은해 7월 15일 14시 00분경 어로작업중 스크루우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이를 제거한 사실이 있다.이 선박은 위와 같은 요인이 발생하여 스크루우 추진기가 손상되고 추진기 축이 굴곡, 추진기 축계의 중심선이 편위되어 축계에 진동이 발생하는 상태로 계속 운전하므로써 감속역전기의 윤활유 펌프 구동축이 절손되고 감속역전기와 중간축을 연결하는 커플링 보울트가 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베드 쵸크라이너가 파손되고 탈락하였을 때, 스크루우 추진기가 수중 장해물에 접촉되어 손상되었을 때, 그리고 스크루우 추진기에 어망이 감겼을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 추진기축 및 추진기 축계 중심선의 편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요구하여 필요한 점검 및 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스크루우 추진기가 손상되고 추진기축이 굴곡된 상태로 계속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