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대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대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항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53㎾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선원(조기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 사고일시2018. 5. 12. 07:2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31초.동경 128도 58분 56초(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포항 수협중앙부두)</span> 제107대진호는 1994. 11. 15. 경상남도 진해시 소재 진해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6톤(길이 36.95 x 너비 6.40 x 깊이 3.00 m), 디젤기관 1,253kW(1,705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항 선적의 강조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18. 8. 1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대형선망어업 선단 중 승선원 총 8명인 등선(불배)으로서 조업 중에는 해상에서 불을 밝히면서 어획물을 모으는 집어 작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8. 4. 5. 07:00경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 소재 남항에서 조업을 위해 선단선과 같이 출항하여 연근해 해역에서 약 25일간 조업을 하였고, 같은 달 29일 14: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포항 수협공판장 중앙부두에 입항하여 같은 달 30일부터 주기관과 발전기 정비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이 선박은 수협공판장 중앙부두에서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채 같은 선단 소속 선망어선 3척과 병렬 구조로 가장 바깥쪽에 계류하였다. 이 선박의 구조는 주갑판의 선미에서 거주구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고, 거주구역으로 들어가면 좌·우측으로 화장실과 세면실이 있으며, 그곳을 지나면 선원 식당이 있다. 선원식당의 앞쪽에는 선장 침실이 있고, 식당 왼쪽으로 지하 1층의 선원 침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 그리고 기관실은 별도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선원 침실과 분리되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이 앞에 기술한 부두에 계류하여 수리 중에는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조기장 B(이하 ‘조기장 B’라 한다)를 제외한 다른 선원들은 모두 하선하였고, 기관장 A와 B는 부두 인근의 육상 숙소에 머물면서 주기관과 발전기 정비작업을 하거나 지원하였다.

참고로 당시 기관장 A는 약 21년간, 조기장 B는 약 10년간 이 선박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수리 중 본선에서 자체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없어 수리업체에서 제공한 이동용 발전기를 선박에 배치하여 사용하였고, 기관장 A는 통상적으로 매일 07:00경 이 선박에 승선하여 이동용 발전기를 작동시켜 사용하다가 19:00경 발전기 작동을 중지시키고 하선하였다.이 선박은 수리를 마치고 2018. 5. 12. 시운전이 예정되어 있어 육상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관장 A와 조기장 B가 같은 날 07:00경 이 선박에 승선하였다.

승선 후 기관장 A는 선미에 있던 이동용 발전기를 작동시키고 조타실로 이동하였고, 조기장 B는 선내 전원공급을 위해 기관실에 있는 육상전원 연결 컨트롤박스(control box)의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기관실 청소를 시작하였다. 이후 기관장 A는 조타실에서 당일 예정되어 있던 선박 시운전과 관련하여 업체와 전화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이 충전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기관장 A는 선내 식당으로 내려갔고, 식당으로 가는 도중에 선내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느껴 기관실로 내려가서 확인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다시 식당 쪽으로 돌아가서 침실 쪽을 살펴본바, 좌현선수 측 조기장 침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침실 출입문을 열어 그 곳에 화재가 발생된 것을 알았다.

기관장 A는 곧바로 조기장 B에게 관계당국에 화재발생 신고를 할 것으로 지시하여 조기장 B가 2018. 5. 12. 07:27경 119로 화재 발생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소방서의 지휘하에 같은 날 13:37경 이 선박의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다.이 사고로 인명 및 오염피해는 없었으나 이 선박의 기관실, 선실 및 조타실 등이 소실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픙이 초속 약 3∼4미터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화재사건은 부두에서 선박수리를 마친 제107대진호에 기관장과 조기장이 시운전을 위해 승선하여 이동용 발전기를 작동시키고, 기관실에 있는 육상전원 연결 컨트롤박스(control box)의 스위치를 작동시킨 후 약 20분이 경과된 시기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작성한 화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와 해양사고관련자의 진술서 등에 근거하여 발화 지점 및 발화 원인 등을 살펴본다.1) 발화 지점이 사건에서 화재가 최초로 발화한 지점을 살펴보면,① 전체적인 소훼정도, 목재의 탄화정도, 선원 침실에서 주갑판 선원 식당으로 연결된 통로의 출입문에 나타난 ‘V’자 형상의 그을림 흔적,② 이 선박이 지하 1층에 있는 선원 침실 중 조기장 침실에서 연기가 처음 목격되었다는 점,③ 조기장 침실 바닥의 그을린 형상(방안에서 화재가 밖으로 번져나가면서 발생한 그을림), 조기장 침실 옆 갑판부 침실은 기관장 침실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침실의 내부까지 화재가 많이 번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 발화는 조기장 침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조기장 침실에서의 구체적인 발화 지점을 살펴보면,① 외국 선원이 이용하던 2층 침대 상판과 이와 접해 있던 격벽은 완전히 소훼되어 재가 되었으며, 그 침대의 1층도 대부분 불에 탔으나 바닥에 있는 이불은 일부 타지 않고 남아 있었고, 이와 접해 있는 목재 보관함도 문짝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점,② 조기장 침대는 머리맡의 침대 바닥 쪽 전기매트 일부와 목재 상판이 타지 않고 남아 있었으며, 조기장 침대 1층에 있던 포장박스와 침대 1층 머리맡의 내벽과 형광등이 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기장 침실 침대의 2층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의 발화 지점은 이 선박의 선원 침실 중 조기장 침실내의 2층 침대 중 2층일 것으로 판단된다.2) 발화 원인이 선박에 승선원이 없는 상태에서 기관장과 조기장이 승선한 후 약 20분이 경과된 시기에 이 선박의 조기장 침실내의 2층 침대 중 2층에서 최초로 발화하였는 바, 조기장 침실에서 발생 가능한 발화 원인을 살펴보면,① 외부인에 의한 방화가능성,②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발화 등이 있다.이 화재가 발생한 시점을 전후로 이 선박에 승선하는 경로 상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한 바, 이 선박에 접근하였던 외부인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외부인에 의한 방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가) 조기장의 침실 상태사고 당시 조기장의 침실 내에 있던 전기제품은 냉장고, 전기장판, 침실 천장 및 침대 머리맡에 있는 형광등, 라디오, 휴대폰 충전기가 있었다.

그리고 침대 1층에는 모터 등 기관 부속품이 있었으나 예비품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이 부속품들이 있던 침대 1층 내벽이 타지 않는 점 등 고려할 때 기관부속품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은 없으며, 그 밖에 화재 원인이 될 만한 요소가 없었다.나)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조기장 침실 내에 있던 냉장고는 외관상 발화의 흔적이 없고, 플러그도 타지 않고 깨끗한 것으로 보아 당시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의 전기제품은 침실 바닥에 있는 3구 멀티콘센트에서 공급되는 전기를 나누어 쓰고 있는 형태이며, 일부는 콘센트가 꽂혀 있었으나 어떤 전기제품의 전원선이 연결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였다.

다만 전원이 연결되어 있던 한 전선에서 반단선의 흔적이 있고, 그 반단선에서 용융흔이 발견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선박에 전기가 공급되면서 그 반단선에서 발열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그 주변에 있던 이블 등에 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형광등은 내부 배선이나 안전기의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형광등의 발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조기장 침실의 침상위에 있던 콘센트와 전기선에서는 전기적인 특이점이 없으나 좌측 발쪽의 침상은 완전 소실되었고, 전기장판 이외는 다른 화원이 없는 상태였다.따라서 상기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발화 원인은 조기장 침실의 콘센트에 꽂혀 있던 불상의 전기제품 중 전기장판의 전선이 손상된 상태에서 전기가 공급됨으로써 합선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107대진호가 부두에서 주기관과 발전기를 수리하고 대기 중, 기관장과 조기장이 전기제품의 전원차단 여부를 포함한 선내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조기장 침실의 침대 2층에 있던 전기장판의 전선이 손상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미 갑판에 있는 이동용 발전기를 가동시켜 선내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전원 플러그가 꽂혀 있던 조기장 침실에 있던 전기장판의 전선이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7대진호 기관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와 전기배선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하여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선박의 전기설비 및 전기배선 상태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하여 조기장의 침실에서 있던 전기장판의 전선이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된 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7대진호 조기장으로서, 기관장을 보좌하여 선내 전기배선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하여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 즉 이 사람은 기관실의 발전기 배전반에서 선내로 전기를 공급할 때 사전에 선내 침실의 각종 전기제품의 작동 스위치 꺼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내 전기 공급 시 각종 기기에 전기가 바로 공급되어 발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다.그러나 이 사람은 기관실 발전기 배전반에서 선내로 전기를 공급하기 전에 선내 침실의 각종 전기제품의 작동 스위치 꺼짐 여부 등을 소홀히 하여 조기장 침실의 침대 2층에 있던 전기장판이 손상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조기장 침실에서 있던 전기장판의 합선으로 발화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의 전선은 노후 및 열화로 피복이 손상되거나 절연상태가 불량하게 되므로 정기적인 외관 점검과 절연저항 시험을 통해 전선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나. 전기장판과 같이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일정시간 마다 꺼놓아서 과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의 손상에 따른 합선 등으로 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 놓아야 한다.

다. 전기장판의 히팅 코일은 가늘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정기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거나 날카로운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제107대진호가 부두에서 수리하고 대기 중, 기관장과 조기장이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조기장 침실에 있던 전기장판의 전선이 손상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선내에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전원 플러그가 꽂혀 있던 조기장 침실의 전기장판이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산해심 제2018-057호어선 제107대진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4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조기장으로 승선한 어선 제107대진호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포항 수협중앙부두에서 계류 중, 2018. 5. 12. 07:27경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이 화재사건은 제107대진호가 부두에서 수리하고 대기 중, 기관장과 조기장이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조기장 침실에 있던 전기장판의 전선이 손상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선내에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전원 플러그가 꽂혀 있던 조기장 침실의 전기장판이 합선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선내에 전기를 공급할 때 사전에 각종 전기제품의 스위치 꺼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내 전기 공급 시 전기제품에 전기가 바로 공급되어 발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상기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 11. 13.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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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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