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대정호.어선 재경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대정호재경호 선 적 항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부산광역시 영도구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28.00톤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0마력 1기(육) 디젤기관 251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3월 14일 06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0초.동경 129도 09분 00초(생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70도, 약 2.85마일 해상)</span> 제107대정호는 1987년 12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8.00톤(L19.00×B4.08×D2.06미터), 연속최대출력 6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2002년 3월 13일 09시 4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내지 17시경에 105-3해구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씨앵커를 내린 다음 일몰시부터 집어등을 밝히고 조업을 시작, 다음 날인 14일 02시 00분 경 오징어 약 1,300마리를 어획한 후 갑판상에 준비한 용량 1㎥의 활어조(活魚槽) 8개에 나누어 싣고 대변항에 귀항하기 위하여 조업지를 출발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를 출발할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200 내지 300미터로 제한되었다.선장 A는 500와트 작업등 4개를 밝힌 상태로 항해등을 밝히지 아니한 채 혼자서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진침로 030도, 속력 약 9.0노트로 조정한 후, 레이더를 6마일 레인지에 두고 전방경계를 하면서 자동조타로 조선하다가 같은 날 03시 00분 경 항해등을 점등하였고, 이 선박이 생도를 지날 무렵 레이더를 3마일 레인지로 조정한 후 같은 날 05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갑판상 활어조의 오징어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타실을 떠났다.선장 A는 갑판상 활어조에서 죽은 오징어를 골라낸 후 같은 날 06시 5분 내지 10분 사이에 조타실로 돌아와 K 어업무선국에 위치보고를 하기 위하여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같은 시 20분 경 위치보고를 하던 중 재경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생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70도, 약 2.8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3분 00초.동경 129도 09분 0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가 재경호의 선미 우현측과 재경호 선미로부터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선장 A는 위치보고 중 충돌하자 주기관을 정지.후진하고 삼천포 어업무선국에 충돌사실과 지피에스상의 위치를 통보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짙은 안개가 끼었다 벗어났다 하면서 통상의 가시거리가 200 내지 300미터로 제한되었으며 바람과 파도가 없는 잔잔한 상태였다.한편, 재경호는 1994년 9월 30일 M에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L11.10×B3.37×D1.28미터), 연속최대출력 251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으로 2002년 3월 14일 03시 0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장부상의 선박소유자인 그의 처 C 2명이 승선한 가운데 통발을 양승하기 위하여 영도구 동삼동 하리 선착장을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3일 하리 포구로부터 동방 약 4.0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29도 10분 00초 해상에서 진방위 160도 방향으로 약 3마일 거리에 왕복하여 통발을 투승하고 약 1마일 거리마다 통발깃대를 설치하여 두었다.이 선박은 진침로 100도, 속력 약 7.5노트로 항해하여 조업지에 도착하여 통발깃대를 찾은 후 같은 날 04시 00분부터 선장 B는 선수에서 그의 처 홍성옥은 중앙갑판에서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통발을 양승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이 선박의 선수가 약 090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통발을 거의 모두 양승할 무렵 우현측 5시 방향, 약 100미터 거리에서 충돌의 태세로 접근하는 제107대정호를 발견하고 피항동작을 취하기 위하여 조타실로 뛰어갔으나 조타실 출입문에 이르렀을 때에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재경호는 좌현으로 전복되었으며 선장 B와 그의 처는 전복된 선체 위로 헤엄쳐 올라가 제107대정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충돌의 충격으로 선장 B와 그의 처는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선체는 선미 우현 선저부가 1미터, 불워크가 0.3미터 균열되었다.이후 제107대정호는 전복된 재경호를 영도구 하리 앞 해상까지 선미예인한 후, 크레인의 도움을 받아 바로 세운 다음, 다시 수영구 소재 N조선소로 예인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약 200 내지 3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제107대정호는 진침로 030도, 속력 약 9노트로, 재경호는 선수방위 090도, 속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통발을 양승중에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에 따라 양 선박은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2) 재경호의 운항부적절재경호는 부산항 출입항로 바깥의 비교적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곳에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0 내지 3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그의 처와 함께 통발 양승작업에만 전념하다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보다 이른 시각에 먼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5시 방향 약 100미터 거리에서 발견함으로써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3) 제107대정호의 운항부적절제107대정호는 부산항 출입항로 바깥의 비교적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곳에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0 내지 3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속력을 감속하지도 아니하고,약 9노트로 항해하면서 레이더에 의한 주위경계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눈에 의한 주위경계를 하였다면 상대선을 200 내지 300미터에서 발견하고 재경호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나 위치보고를 한다고 이 또한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하였다.

(4)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07대정호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0 내지 3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선국에 위치보고를 하기 전에 주위 선박의 동정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재경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재경호가 조업에 열중하느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시점에 상대선을 발견하는 등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7대정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주위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가능한 한 다른 선박과 접근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두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시행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계가 200 내지 3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재경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중에 주위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107대정호측이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 것과 경계소홀로 재경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재경호측이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