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대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대영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7년 2월 16일 06시 30분쯤 사고장소북위 30도 09분 00초, 동경 125도 35분 00초</span> 제107대영호는 총 톤수 29톤, 디젤기관 450마력으로 1991년 1월 완도군 소재 J F.R.P 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되어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조의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 B는 그의 친구 C에게 선박의 관리를 위임하고 전혀 간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 소정의 해기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선원 D가 기관장 직책 수당을 받으며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1996년 8월쯤 주기관 제5번 피스톤과 커넥팅로드(Connecting Rod)가 손상되어 기관 제조자인 K조선 목포 공장에 보내 수리하였으나 수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기관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었다.그 후 1996년 12월쯤 수리비를 지불하고 선박 운항을 재개하였고, 1997년 2월 14일 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가 처음으로 승무하기 시작하였으나 기관 및 운전의 제반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다음 날인 15일 06시 30분쯤 동인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제주도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예정 조업지인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기관장직도 겸하고 있으므로 주기관의 운전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선원 전남섭이 기관장 직책 수당을 받고 있어 자신은 주기관에 대해서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기관의 윤활유 섬프(Sump)는 부족한 윤활유의 상태로 주기관 매분 회전수 1,600, 선속 약 8.7노트로 항해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16일 06시 30분쯤 북위 30도 09분 00초, 동경 125도 35분 00초 지점에 이르자 기관실에 당직자가 없는 가운데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 12미터로 불며 파고 2-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수심인 A는 즉시 크랭크 커버를 개방하여 점검해 본 바 크랭크 축과 메인 베어링이 서로 고착되어 터닝(Turning)이 되지 아니하였다.주기관이 운전 불능 상태로 빠져 항해할 수가 없어 닻을 놓고 대기하면서 어업 무선국에 구조 요청하였고 그 후 해양경찰서 함정에 예인 구조되었다.귀항 후 자세히 점검 결과 실린더 블록 및 메인 베어링 하부 하우징(Housing)에 금이 가고 크랭크 축과 메인 베어링이 고착되며 커넥팅로드가 휘어져 있었으나 모두 수리를 마치고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1996년 8월쯤 제5번 피스톤과 커넥팅로드(Connecting Rod)가 손상되어 수리한 사실이 있었고 이번의 사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위 부품이 손상되었을 뿐 만 아니라 실린더 블록과 메인 베어링 하부 하우징에 금이 간 것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루어 메인 베어링의 중심선의 정합(整合)상태가 불량하여 실린더 블록에 부당한 응력이 작용되고 있었고, 더욱이 충분히 보충되지 아니하여 윤활유 부족 상태에서 파랑의 영향으로 선박이 경사되고 이로 인하여 윤활유 펌프가 흡입 불량으로 된 나머지 베어링 등 각부에 충분한 윤활유를 공급하지 못함으로서 과열되어 크랭크 축과 메인 베어링이 고착되고 약해진 실린더 블록에까지 손상이 확대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서 윤활유를 충분히 보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운전 중인 주기관의 윤활유 양을 자주 점검하여 부족할 경우 이를 보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이 손상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를 충분히 보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