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대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 대성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8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57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23일 23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1분 00초, 동경 129도 31분 00초(임원항 북동방 약 10마일 해상)</span> 제107대성호는 1981년 8월 명주군 주문진읍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3.45미터, 너비 5.24미터, 깊이 2.70미터의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집어등용 안정기는 기관실내 우측격벽의 앞쪽 20대, 뒤쪽 50대와 식당벽쪽 20대 등 모두 90대가 설치되어 있고, 상갑판상의 1.5킬로와트용 집어등 180개와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의 집어등의 전력공급은 발전기로부터 주배전반과 안정기를 거쳐 각집어등으로 보내지고, 안정기의 입력전선은 외경 약 1.5밀리미터의 고무로 피복된 모두 90가닥의 전선으로, 직경 약 20센티미터의 한묶음으로 되어 있으며 보호관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중간중간을 묶어 기관실내 벽면을 따라 각각 안정기로 보내진다.수심인 기관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는 1996년 10월 하순경 안정기 20대를 전기설비자격이 없는 자신과 선원들이 증설한 후 절연저항 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검사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선내전선상태가 쥐가 갉아 먹거나 낡아서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단락될 위험이 있음에도 같은해 5월 승선한 이후로 이에대한 절연저항이나 전선피복상태에 대한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등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수심인 A를 포함한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6년 11월 23일 12시경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묵호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날 16시 30분경 조업지인 임원항 북동방 약 10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37도 21분 00초, 동경 129도 31분 00초 지점에 도착하여 해묘를 놓고 조업준비를 한 후 같은날 17시경부터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오징어 조업중 수시로 기관실을 왕래하면서 윤활유 상태, 발전기의 운전상태 등을 점검하면서 혼자 당직근무를 수행하던중 같은날 22시경 순찰을 한 후 화재발생시까지 상갑판상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어로정리작업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기관실내 주배전반에서 안정기로 연결되는 전선중 일부가 단락되어 과전류에 의한 불꽃이 발생되면서 전선피복과 비닐장판 등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징어 정리작업을 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같은날 23시 20분경 작업중인 한 선원이 “기관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기관실로 달려가 확인한 결과 기관실 우현하부측 안정기 입력전선의 묶음에서 화염이 솟는 솟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기관실내로 진입을 할 수 없어서 양수기에 의한 살수 진화작업을 못하고 소화전 4개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불길은 잡히지 아니하고 화재발생 주위의 전선피복, 비닐장판, 목재발판 등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기관실 전체로 확산되자 진화작업이 불가능함을 느낀 수심인 A는 같은날 23시 50분경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전선원이 퇴선한 후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96대경호에 의하여 같은달 24일 00시 20분경에 모두 구조되었다.그 후 K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정이 같은날 03시경 도착하여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같은날 04시경 전소되어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2.0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전반에서 안정기로 가는 전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전선이 단락되면서 과전류에 의하여 생긴 불꽃이 전선의 피복, 비닐장판 등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며, 화재발생당시 기관실에 당직근무자가 없어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화재가 확산되어 전소.침몰하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시행해야 하며 낡은 전선들의 피복상태와 절연저항 시험 및 새로 증설한 안정기 입력선의 절연저항상태 등을 철저히 검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으며, 화재발생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초동진화 작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게 한 것은 기관실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안정기 입력선의 절연상태 불량으로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